10년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中企 접대비 한도 상향
오종택 입력 2019.12.24. 10:53
중견·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고소득 퇴직 임원 증세..어로어업소득 5천만 비과세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가 인하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기본한도금액'은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현재 소유한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면 개소세액의 부담을 70% 덜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 늘리고, 적용 기간도 정부안(1년)보다 늘어난 2년으로 확대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주도 및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1년 말까지 75% 인하한다.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혜택도 2021년부터는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축소된다.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임원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했다.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상당 부분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이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잡힌다.
다만,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2배를 적용한다.
그 동안 민박업·음식점업 등과 같이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분류됐던 어로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세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기본한도금액'이 현행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 오른다.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정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1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억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각각 늘어난다. 수입금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은 3600만원과 3000만원(매출액×0.3%)을 합해 총 6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FTA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12개 예산부수법안과 ▲세무사법 ▲인지세법 ▲관세사법 등 3개 비(非) 예산부수법안 등 15개 세법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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