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은행 안 가도 OTP 재발급한다
김영신 기자 입력 2018.02.07. 10:30
신용카드 해지 때 잔여 포인트로 대금 결제
전월 카드실적 쉽게 확인, 분실 때 신고 한번으로 정지
전월 카드실적 쉽게 확인, 분실 때 신고 한번으로 정지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올해 말부터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재발급할 때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된다. 현재 OTP는 배터리를 내장해 배터리가 방전되면 재발급을 위해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안에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나 배터리를 교체하는 OTP를 개발한다. 이렇게 되면 재발급 때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교체할 수 있다.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로 구성한 '현장 메신저'가 건의한 생활 체감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잔여 포인트로 1만원 미만의 소액 대금을 결제하고, 전월 카드 실적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분실 때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타사 카드까지 모두 정지하는 시스템을 현장 메신저의 건의에 따라 올해 초 도입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사전 안내, 금융사에 등록한 주소 한 번에 변경하기 등도 현장 메신저 활동 결과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2기 현장 메신저 활동 결과 건의사항 213건 중 104건(49%)을 수용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날 제3기 현장 메신저를 위촉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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