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있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경찰관이 무장 강도 용의자에게 발사한 탄환이 상대방의 총신을 뚫고 들어간 영화 같은 일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 사진: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제퍼슨 카운티의 호세 마르케스 부보안관이 쏜 탄환이 강도 용의자의 총을 뚫고 들어갔다. 사건 후 용의자의 총을 찍은 사진. 출처: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경찰 보고서 ▷ *…(...) 이 사실은 당일 비번이었던 마르케스 부보안관이 용의자를 쏜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확인한 조사관의 서신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르케스 부보안관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격을 받고 용의자들에게 총을 쏘았는데, 한 발은 용의자의 다리에 맞고 한 발은 용의자의 총에 맞았다.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정확하게 용의자 권총의 총구로 들어가 상대방 탄환이 발사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수사했던 형사는 “10억 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난 일(one in a billion)”이라고 표현했다. 보고서는 “마르케스의 총격은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사용된 물리적 힘도 적절한 수준이었으므로 콜로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결론 내렸다. 마르케스 부보안관은 이날 가슴에 총을 여러 발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치료 중이다. 용의자 중 다리에 총을 맞은 사람은 검거되었으나, 다른 한 사람은 당시 찾지 못했다. 용의자들은 당시 비번이었던 마르케스 부보안관이 경찰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 ☞ 원본 글: 한국일보|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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