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이제 절 살림은 신도들의 몫

淸潭 2012. 6. 23. 14:38

 

재가자 사찰운영 참여 보장하는 쇄신 입법안 통과
 
중앙종회, “사부대중 함께 참여하는 사찰운영”제도화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종단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
 
2012.06.22 17:41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151 호 / 발행일 : 2012-06-27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과 사찰운영, 산중공의 복원, 승단 청정성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무원장 발의의 종단 쇄신 입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과 사찰운영, 산중공의 복원, 승단 청정성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무원장 발의의 종단 쇄신 입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따라서 앞으로 조계종 사찰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며, 종단의 통일된 예산회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는 6월22일 속개한 제190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발의로 제출된 ‘종무원법’ 일부 개정안과 ‘사찰운영위원회법’ 전문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및 ‘예산회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출된 종법 재개정안은 지난 6월7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과 사찰운영, 산중공의 복원, 승단 청정성 회복 등의 1차 종단 쇄신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무행정 구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제정됐으나 사문화된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실질적으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사찰운영위원회법이 이날 중앙종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조계종 사찰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사찰운영위를 구성해야하며, 사찰운영위는 사찰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감사의 권한을 갖게 됐다. 심의의결 사안은 사찰 예결산을 비롯해 특별불사와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사찰부동산의 처분 및 기채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사찰운영위 미구성, 미소집, 의결사항 미시행의 경우 종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된다.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의무도 부여된다. 신도 운영위원는 해당 사찰 3년 이상 신도로 신도증을 소지하고 신도교무금을 납부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또 사찰 종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사찰에 기부해야 하며, 종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찰의 운영상황, 재정상태, 신도현황 등을 이유로 적용유예를 요청할 경우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 최대 3년간 예외를 인정한다. 유예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유예사유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도 종단 사찰의 예산회계 절차를 투명화·통일화하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따라서 사찰은 총무원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예산회계 절차를 집행해야하며, 1년 예산 2억원 이상 사찰의 경우 반드시 담당종무원을 두도록 했다.

 

 

 

 

특히 재정사고 및 관련 소송이 발생한 사찰은 전문회계사를 통한 감사를 받아야하고, 재산손실이 발생할 시 징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과 영수증 발급 등을 규정해 사찰 재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사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무행정학교 설치와 중앙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종무원법도 개정됐다. 종무원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함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원 재교육 및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해 종무행정에 대한 기본 소양과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사주지, 종회의원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절차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종무원법상 교역직종무원의 업무과실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직무정지와 문서견책에 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해 판결의 신중함을 더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