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부장 영담 스님, 법일 스님 구족계 또 삭제
- 16일 전결처리…“자체 조사결과 구족계 미수지 확인”
“법규위․호계원 결정 무시…종법질서 훼손” 비판여론
법일 스님, “영담 스님 징계청구…사회법 제소 강행”- 2011.09.16 20:15 입력 발행호수 : 1113 호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영담 스님)가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무효라는 재심호계원의 판결 이후 일시적으로 승적을 원상회복시켰다가 최근 다시 수계기록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법규위원회와 재심호계원의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중앙종회 등에서 총무부장 영담 스님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무부는 9월16일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전결로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 기록을 다시 삭제했다. 이와 관련 총무부 관계자는 “재심호계원의 결정은 총무부의 행정 처리에 대한 것만 문제를 삼았을 뿐 구족계 수계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며 “따라서 총무부는 재심호계원의 결정을 수용해 이를 원상회복 시켰다가 자체 조사결과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돼 다시 구족계 수계 이력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지난 8월19일 이 사건과 관련해 “승적업무처리에 관한 령에 따르면 승적 및 수계기록 등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인 승려의 신청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총무부가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기록을 삭제한 것은) 종법을 확대해석해 적용한 행정처분으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후속 종무행정조치 또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심호계원은 또 “총무부가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기록을 삭제한 것은 ‘법규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종단을 기속한다’는 법규위원회법도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규위원회는 지난해 11월29일 ‘법일 스님이 구족계 미수자로 판단된다’는 총무부의 판단에 대해 “계단위원회의 확인서, 총무원장 명의의 수계확인서, 승적원부와 2010년 총무원장이 발급한 승려증, 중앙종회의원과 사찰 주지 등을 역임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법일 스님이 비구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었다.
따라서 재심호계원이 법일 스님의 구족계 사실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이미 법규위원회가 구족계 수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총무부가 법일 스님에 대해 다시 구족계 수계 기록을 삭제한 것은 종법 질서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총무부가 수계 사실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다른 스님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유독 법일 스님에 대해서만 법규위원회와 호계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구족계 기록을 다시 삭제한 것은 종무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총무부는 지난 2009년 조계종이 특별구족계 수계 산림을 개최할 당시 법일 스님과 함께 수계산림에 참여해 논란이 됐던 당시 종회의원과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스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현소 스님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권제적까지 가능한 모 스님의 승적 의혹을 폭로했음에도 총무부는 “호법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 법일 스님은 “총무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규위원회와 호계원의 결정까지 무시한다면 불법적인 종무행정으로 불이익을 당한 종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며 “영담 스님에 대해 호법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한편 사회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승적을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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