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조절/醫藥정보

당뇨병 진료비 동네의원 가면 4분의 1

淸潭 2011. 8. 4. 11:02

당뇨병 진료비 동네의원 가면 4분의 1

 

대학병원 이용 때보다 1회 2만7630원 줄어
만성질환관리제 10월 시행

 






동네 의원 한 곳을 정해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료를 받으면 대학병원 진료비의 4분의 1만 내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사실상 확정돼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만성질환관리제의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동네 의원을 살리고, 의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추진됐으며 '단골의사제' '선택의원제'란 이름으로 불려왔다.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면 해당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률은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68세 여성 A 씨는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와 검사료를 합해 3만6340원을 냈다. 10월 이후 A 씨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8710원만 내면 된다. A 씨는 3개월마다 병원을 찾으니 연간 11만520원을 절감하게 되는 것.

당뇨병 환자들은 동맥경화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콜레스테롤 수치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가 늘수록 진료비가 증가하므로 동네 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병원 이용 환자는 진찰료를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의 60%를 부담한다.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모두에 인센티브를 줄지 평가 절차를 거쳐 선택적으로 인센티브를 줄지는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사는 여전히 제도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10월에 만성질환관리제를 시작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대상으로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의원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가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을 잘 관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의원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