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첫 2심 판결서 유죄
충남·대전 지역 간부들… 1심에선 유·무죄 엇갈려
작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 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금까지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 6건, 무죄 2건으로 엇갈린 가운데 내려진 첫 2심 판결이어서 향후 다른 지역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금덕희)는 14일 이찬현(52) 지부장 등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3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갑상(55) 지부장 등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졌고,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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