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정헌 예술위원장 해임효력 유지 결정
- ▲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조선일보 DB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술위가 후임 위원장을 임명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김 전 위원장과 후임 위원장 중 누가 예술위를 대표할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예술위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감안할 때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화부는 200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재임 중 잘못된 기금운용으로 예술위에 50여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자체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한때 ’한지붕 두 위원장’ 사태를 빚기도 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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