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청주지법,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무죄'"

淸潭 2010. 5. 15. 16:44

청주지법,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무죄'"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장소인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를 관통해 외부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로 이어진 통행로로,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에는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돼 지름길이나 우회로로 이용될 수 없는 점, 아파트 단지의 위치가 고립돼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어 출입구에서 별도의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점,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 입주한 상가 주민들은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밤 11시께 청주시 모 아파트내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지구대에 연행됐으나 음주 측정을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sw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