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아파트 가구별 현관 들어서야 퇴근종료"

淸潭 2009. 10. 28. 18:58

"아파트 가구별 현관 들어서야 퇴근종료"

연합뉴스 | 입력 2009.10.28 13:59 | 수정 2009.10.28 14:2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인천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아파트 건물에 들어섰을 때가 아니라 자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를 퇴근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퇴근하면서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치료를 받다 숨진 육군 행정보급관 이모 씨의 아내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건물 내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이 씨가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1997년 10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관사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출혈성 뇌좌상을 입었고 만기전역 후 치료를 계속 받다가 숨졌다.

이 씨의 아내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가 "집합건물은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은 이 씨가 계단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퇴근중으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