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1심 판결 원문 공개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선고 직후 찾아간 기자에게 "인터넷에 뜬 판결 기사가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속보 경쟁을 하는 통신사 특성상 미리 기사를 써놓고 결론만 급하게 붙여 놓다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 대형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원 기자실에서 늘상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을 보다 정확히 알리기 위해 이곳 블로그에 재판부가 제공한 판결 요약본 전문을 공개한다. 판결문은 25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모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2006고합463 사건의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1. 판결 선고의 요지 및 심리 경과
가. 선고 요지
○ 피고인 황우석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 피고인 이병천 : 벌금 3,000만 원
○ 피고인 강성근 :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 윤현수 :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김선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장상식 : 선고유예(유예된 형 : 징역 4월)
나. 심리 경과
1996. 5. 12. 공소제기
2009. 8. 24. 변론종결
2009. 10. 26. 판결선고
다. 공소사실(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의 요지 및 판단
* 심리진행 중 검사가 2차례에 걸쳐 피고인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음.
번호 |
피고인 |
공소사실 요지 |
판단 |
1 |
황우석 (前 서울대교수) |
〈SK(주), 농협중앙회 연구지원금 편취〉 -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내용이 상당 부분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진실한 것인 양 가장하여, ․ 2005. 9. 농협중앙회로부터 10억 원 편취 ․ 2005. 10. SK(주)로부터 10억 원 편취 |
무죄 |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 2000. 10. ~ 2005. 2.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소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31억 5,400여만 원 중 5억 9,200여만 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한 후 횡령 |
유죄 | ||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 2004. 11. ~ 2005. 2. 허위 세금계산서 등 이용하여 돼지 구입비 명목으로 1억 9,200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
유죄 | ||
2 |
김선종 (前 미즈메디 연구원) |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 - 04. 10. 5. ~ 05. 4. 20.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Miz)를 서울대 배아복제 줄기세포(NT-2~8, 10, 11, 13, 14, 4+) 배양접시에 섞어심기하여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업무 방해 |
유죄 |
〈개 줄기세포 섞어넣기〉 - 05. 8. 개 줄기세포 테라토마 실험을 준비하면서 개 줄기세포 2종과 NT-11, NT-4의 인간 줄기세포를 섞어 넣어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업무 방해 |
유죄 | ||
〈관련 증거인멸 교사〉 - 05. 12. 이OO, 김OO에게 수정란 줄기세포 반출현황, 해동․동결장부 등 관련 장부 및 컴퓨터 파일 삭제, 서울대 줄기세포 관련 시료 샘플 은닉 등 관련 증거인멸 교사 |
유죄 | ||
3 |
이병천 (서울대 교수) |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 99. 8. ~ 05. 12. 허위 세금 계산서 등 이용하여 미구입 재료비 허위 청구 또는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약 2억 상당 편취 |
유죄 |
4 |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 01. 10. ~ 05. 12.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하여 미구입 재료비 허위 청구 또는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약 1억 상당 편취 |
유죄 |
5 |
황우석 (前 서울대교수) 이병천 (서울대 교수) |
〈민간지원 연구비 편취〉 - 공모하여, 00. 10. 경 허위 세금계산서 등 이용하여 미구입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기망, 신산연 연구비 5,000만 원 편취 |
유죄 |
6 |
황우석 (前 서울대교수) 장상식 (산부인과 병원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모하여, 05. 1. ~ 05. 8. 난자 제공 대가로 25회에 걸쳐 불임시술비 등 약 3,800만 원 상당 이익 제공 |
유죄 |
7 |
윤현수 (한양대 교수) |
〈미즈메디 연구비 편취〉 - 03. 1. ~ 05. 9.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하여 미구입 재료비 구입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즈메디 연구비 5,800여만 원 편취 |
유죄 |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황우석의 SK(주), 농협중앙회 연구지원금 편취 부분
1) 논문조작 부분
가) 논문 조작 부분 정리
* 2004년의 NT-1이 처녀생식으로 유래한 것인지 여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 각종 검사용어는 첨부된 (부록) 참조.
* 각 검사의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나), 다) 항목 참조.
년도 |
순번 |
검사종류 |
공소사실의 조작 내용 |
재판부의 판단 |
비고 |
2004 |
NT-1 |
DNA 지문분석 |
2003. 5.경 체세포만으로 분석검사하여 체세포와 NT-1 검사결과 일치하는 결과로 조작 |
인정되지 않음 |
조작을 지시했거나 알았다고 볼 수 없음 |
RT-PCR |
배아로 실험한 결과를 NT-1로 검사한 것처럼 조작 |
인정되지 않음 |
논문의 실험결과가 NT-1이 아닌 배아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 ||
면역염색사진 |
실제 검사는 했으나, SSEA-1 음성대조군 사진을 NT-1이 아닌 미즈메디 사진으로 대체 |
인정되지 않음 |
실제로 면역염색실험결과가 나왔고, 단지 음성대조군 사진 1장에 다른 줄기세포 사진이 사용된 것은 검사결과의 진실성과 관계없음 | ||
테라토마 DNA검사 |
배아체 DNA 지문분석 결과를 NT-1의 테라토마의 DNA 지문분석 결과로 조작 |
인정됨 |
논문발표 이전인 2004. 2. 6.경 실제로 테라토마 실험은 성공함. | ||
테라토마 사진 |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의 테라토마로 NT-1의 테라토마인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게재. |
인정됨 | |||
2005 |
NT-2 NT-3 |
배아체형성검사 테라토마형성검사 |
○ NT-2의 배아체 사진 조작 ○ NT-3의 배아체 사진, 테라토마 사진 조작(다만, 논문 제출 이전에 NT-2, 3의 테라토마 실험은 성공하였음) |
인정됨
|
○ 김선종이 섞어심기함. ○ 다른 모든 검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중 DNA, 면역적합성 검사결과는 김선종이 섞어심기를 숨기려 허위로 조작함 |
NT-4 NT-5 NT-6 NT-7 |
면역염색검사 핵형검사 배아체형성검사 테라토마형성검사 면역적합성검사 DNA지문분석검사 |
NT-4 내지 7의 각 검사결과 조작 |
인정됨 |
○ 김선종이 섞어심기하였음. ○ 2005. 1. 9.경 오염사고로 소멸됨. | |
NT-8 NT-10 NT-11 |
면역염색검사 핵형검사 배아체형성검사 테라토마형성검사 면역적합성검사 DNA지문분석검사 |
NT-8, 10, 11의 각 검사결과 조작 (테라토마는 NT-8만 해당함) |
인정됨 |
김선종이 섞어심기함 | |
NT-9 NT-12 |
면역염색검사 핵형검사 배아체형성검사 면역적합성검사 DNA지문분석검사 |
○ NT-9의 각 검사 조작 ○ NT-12의 면역적합성검사, DNA 지문분석 검사 조작(NT-12의 배아체검사, 핵형검사결과는 공소사실에는 빠져 있어 판단 안 함) |
인정됨 |
김선종의 섞어심기가 없었고,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지 않음. | |
모두 해당 |
인간영양세포사용 |
줄기세포 수립과정에서 생쥐영양세포와 인간영양세포를 같이 사용했음에도 인간영양세포만을 사용한 것처럼 기재 |
인정됨 |
| |
모두 해당 |
핵이식된 난자 수 |
2005년 논문 관련 핵이식된 난자 수는 275개임에도 이를 185개로 기재함 |
인정됨 |
|
나) 2004년 논문
① 유전자(DNA) 지문분석 검사 조작 부분 : ㉮ 박종혁, 김선종은 검찰조사시 처음에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신들이 체세포만으로 시료를 조작하여 검사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피고인의 지시로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최초의 검찰 조사 이전부터 논문조작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진술번복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박종혁과 피고인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검사결과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위 검사조작이 탄로날 위험에도 불구하고 NT-1을 국내외 연구소에 수차례 분양하였는데, 이는 위 조작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위 최초의 DNA 검사 조작 이후 NT-1에 대하여 실시된 각 DNA 및 핵형검사에서 김선종은 단독으로 그 검사결과를 계속하여 조작하였고,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조작을 지시했다거나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② RT-PCR 검사 조작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은 NT-1이 아닌 핵이식 배아로 RT-PCR 검사를 했다는 것인데, ㉮ 당시 실험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핵이식 배아로 검사한 결과를 논문에 사용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 당시 실험을 담당한 연구원 등 관련자들은 실제로 NT-1에 대하여 검사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핵이식 배아는 위 실험 조건을 잡는데 사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검사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 검사가 조작되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거나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③ 면역염색사진 조작 부분 : NT-1이 아닌 다른 줄기세포의 사진을 논문의 면역염색검사결과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임. 다만, 음성대조군의 역할은 검체의 표지인자에 결합하는 1차 항체를 처리하지 않아 면역염색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실험대상인 NT-1의 면역염색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검사결과의 진실성과는 관련이 없고, 음성대조군은 면역염색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이면 가능하며, 반드시 NT-1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NT-1이 아닌 다른 세포를 음성대조군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를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④ 테라토마 DNA 검사 조작 부분 : 배아체의 DNA 지문분석검사 결과를 테라토마의 DNA지문분석 결과로 조작한 사실은 인정됨.
⑤ 테라토마 사진 조작 부분 :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충분함(다만, 위 논문 게재 이전인 2004. 2. 6.경 실제로 테라토마 실험이 성공하였음).
다) 2005년 논문
① 줄기세포주 확립현황 도표[TABLE 1] 조작 부분
○ 줄기세포주 수립숫자 : ① NT-4 내지 7은 콜로니가 형성된 이후 오염사고로 인해 소멸되었음에도 현재 존재하며 각 검증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된 부분, ② NT-8, 10, 11에 대한 각 검증검사가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한 부분, ③ NT-9, 12는 핵이식 후 콜로니 형성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줄기세포가 수립되었고, 각 검증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허위 게재라고 판단됨.
○ 핵이식 난자 숫자 : 제외 사유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핵이식 난자를 185개로만 기재한 것은 실제와는 달리 과장된 것으로 인정됨.
② 면역염색검사 조작 부분 : 실제로 NT-4 내지 11의 면역염색검사를 하지 않고 NT-2, 3의 면역염색사진으로 NT-4 내지 11의 사진을 만들라는 취지로 암묵적으로 지시한 결과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에 그 부분 내용이 허위로 게재된 사실 인정됨.
③ 핵형검사 조작 부분 : 직접 조작 지시한 증거는 부족하나, NT-4 내지 11에 대한 핵형검사 결과가 정상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게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한 점은 인정됨.
④ 배아체형성검사 조작 부분 :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의 배아체 사진을 NT-2번 내지 NT-11의 배아체 사진으로 만들어 2005년 논문에 허위로 게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⑤ 테라토마형성검사 조작 부분 : 논문을 투고하면서 NT-2의 테라토마 사진을 NT-3, 4의 테라토마 사진인 것처럼 표시하고, NT-4 내지 8에 대하여 테라토마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것은 알고도 묵인한 점이 인정됨.
⑥ 면역적합성검사 조작 부분 : NT-4 내지 12의 HLA 실험결과가 체세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논문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됨.
⑦ DNA 지문분석결과 조작 부분 : NT-4 내지 12의 DNA 실험결과가 체세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논문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됨.
⑧ 인간영양세포 사용 조작 부분 : 논문에 생쥐영양세포를 사용한 사실을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고 마치 인간영양세포만이 사용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은 허위 게재로 인정됨.
라) 결론
⑴ 2004년 논문
비록 피고인이 NT-1의 테라토마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긴 하였으나, 위 논문 게재 이전에 테라토마가 실제로 형성되는 결과가 나왔고, 실제 NT-1은 줄기세포주로서 존재하고 있는바, 비록 처녀생식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검증실험을 모두 마친 NT-1이 최초의 핵이식 배아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임.
⑵ 2005년 논문
피고인이 2005년 논문의 NT-4 내지 12에 대한 각 검증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인정되나, 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원인은 김선종이 별지 기재와 같이 NT-2 내지 8, 10, 11, 13, 14, 4+ 등 12개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수립(콜로니가 형성된 상태)된 것처럼 섞어심기를 하였기 때문이고, 김선종은 그 중 NT-2, 3에 대해서는 위 섞어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DNA 지문분석 및 면역적합성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것처럼 조작한 결과 피고인은 NT-2, 3은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하여 수립된 각 줄기세포주 모두 실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단지 논문 제출을 서두르기 위해 검증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보임.
2) 사기죄의 성부
가)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또한, 사기죄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고의가 필요하므로 행위 당시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 여하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당시 인식하고 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의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과학논문에 있어서 데이터의 오류 내지는 과장, 허위 게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논문 조작행위 자체가 논문심사기관의 심사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업무방해죄의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논문 조작행위 자체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성립과는 별개로, 논문 조작행위 이후 그 논문의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논문조작 및 이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黙秘)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재산상 거래와는 성질이 다른 연구비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논문조작과 이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연구비 지원의 동기 및 구체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논문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실제의 연구성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며, 나아가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상대방의 착오와 연구비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요컨대, 연구비 지급 계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일정한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정부나 대학교 등에서 연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SCI의 논문 등록 건수 및 인용지수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 조작된 논문이 취소될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논문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실제의 연구성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여 논문조작행위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는 달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순수 후원금의 경우라면 단순한 논문의 데이터 조작까지 일률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나) 피해자 SK(주) 부분
○ SK(주)의 이 사건 연구비 후원은 특별히 어떠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거나 구체적인 실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피고인이 계속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로 판단될 뿐이므로, 각 논문에 나타난 연구성과의 진위와는 별개로 문제의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게재되는 자체를 연구비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다거나, 논문작성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 사건 논문이 취소될 경우 당연히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보이며, 단지 이 사건 논문이 유명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게재됨에 따라 연구성과를 더욱 신뢰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논문의 각 조작행위와 그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 자체가 곧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연구성과인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 등이 실제로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적도 없는데도 이를 알면서 마치 그러한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논문의 데이터 조작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및 논문 조작행위로 인하여 그 연구성과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여 구체적인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핵이식에 의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적이 없는데도 마치 그러한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의도로 논문의 데이터 조작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연구비를 지원받을 당시 피고인은 오히려 NT-1은 물론, NT-2 내지 8, 10, 11, 13, 14, 4+ 등 12개의 핵이식에 의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도 실제 수립(당시 연구팀의 기준으로는 콜로니 형성단계)이 되었다고 믿을 만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데이터가 일부 조작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연구성과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또한, 법령이나 계약내용, 신의칙 등에 비추어 거래 당시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부작위도 사기죄에서의 소극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러한 고지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연구비를 지원받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이 사건 연구성과의 내용이나 연구비 지원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실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상황에서 그 검증 데이터를 조작한 것만을 이유로 SK(주)가 연구비 후원을 하지 않았으리라 예상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논문조작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아보면,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논문조작을 사실대로 털어놓거나 SK(주)의 호의를 거절하고 이 사건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임.
○ 그 외 언론 인터뷰 등에서 줄기세포주 수립효율을 과장하였다거나 배양과정에서의 생쥐영양세포 사용 사실을 숨겨 안전성을 과장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 역시 SK(주)의 이 사건 연구비 지원의 구체적인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무슨 고려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결국, ① 2004년 논문의 연구성과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2005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 12개나 수립되었다고 믿었던 점, ③ SK(주)는 위 각 논문의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의 인식과 같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12개나 수립되었지만 위 논문의 실험데이터가 일부 조작된 경우까지 SK(주)에서 이 사건 연구비를 후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논문 데이터 조작 및 그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SK(주)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SK(주)의 연구비 후원과 이 사건 논문 데이터 조작 및 그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다) 피해자 농협중앙회 부분
○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부작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떤 부작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이른바 보증인의 지위에 있어야 함.
○ 이 사건 연구비의 지원 용도가 ‘축산발전 연구 후원기금’으로 되어 있는 점과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구비의 구체적인 지원 경위 등을 고려하면, 농협중앙회의 이 사건 연구비 지원은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논문조작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이에 대한 허위 과장 발표 등과는 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2004년 및 2005년 논문 발표와 그에 따른 명성이 이 사건 연구비 지원의 계기가 된 것을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농협중앙회를 기망하여 이 사건 연구지원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함.
라) 기 타 (판결문상 기재되지 않은 내용임)
○ 검찰은 이 사건 2004년 및 2005년 논문 발표 이후 피고인이 정부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합계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면서, 이 사건 각 논문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정부나 민간단체 등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할 리가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결국 정부나 그러한 민간단체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유독 SK(주)와 농협중앙회가 지원한 이 사건 2건과 관련해서만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 논문조작 행위 자체는 위계로 사이언스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우리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상 사이언스지가 발행되는 미국에서 이 사건과 같은 논문조작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을 우리 형법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판진행 중 예비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가 없음(⇒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논문조작 부분을 따로 떼어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
나. 피고인 황우석의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의 점
⇒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산연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중 5억 9,000여만 원 상당을 사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실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유죄로 인정됨(⇒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 특경법상의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한 이상 법원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 검사가 기소한 죄명에 따라 처벌함).
다. 피고인 황우석의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와 피고인 황우석, 이병천의 민간지원 연구비 편취의 점
⇒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
라. 피고인 김선종의 각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의 점
⇒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등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
* 2005년 논문과 관련된 김선종의 섞어심기 현황은 (별지3) 참조.
마. 피고인 이병천, 강성근의 각 사기의 점
⇒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관련증거도 충분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됨.
바. 피고인 황우석, 장상식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 피고인들의 행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문제의 법문이 이른바 ‘난자의 공유’(인공수정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난자의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음.
○ 위 법률이 2008. 6. 5. 개정되면서 실비보상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공수태 시술대상자’와 ‘난자제공자’를 구별하고 있는 법 제15조 제1항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어 개정 법률 제15조의4에 규정된 ‘난자제공자’라 함은 제3자를 위해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할 뿐, 본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채취한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어, 법률의 개정 이후에도 ‘인공수태 시술대상자’에게는 여전히 실비보상 명목의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결국,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됨.
사. 피고인 윤현수의 사기의 점
⇒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등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
3. 피고인별 양형과 그 이유
가. 피고인 황우석
○ 과학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필연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뒤따르는 인간 난자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더욱 유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실험을 위해 난자를 공여한 사람들에게 법으로 금지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나 횡령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도 외형상 합계 8억 3,500여만 원에 달하여 상당히 큰 편이고, 그 과정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기도 하여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이 있으며,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액도 전혀 반환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난자 이용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 관련 학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난자의 공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믿은 데에도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및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도 법적 평가와는 별개로 그 피해액 대부분은 연구원들의 복지 등 넓게 보면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연구와 어느 정도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자신의 치부(致富)나 기타 사리(私利)를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거의 없어 보이며, 오히려 거액에 이르는 자신의 농장과 각종 상금 등을 공익재단이나 과학기술 연구단체에 기부하기도 하였음. 그리고 횡령이나 사기의 피해자인 신산연은 이 사건 피해내용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는 등 먼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 사건 피해액을 반환받기를 희망하는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음.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체세포복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리고 이미 징계처분 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하였음.
○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는 않지만, 실형으로 엄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나. 피고인 이병천, 강성근
○ 교수로 재직하면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연구비를 각 편취하였는바, 각 그 죄질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액도 적지 않음.
○ 그러나 피고인들도 현재까지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연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 황우석의 주도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책정된 연구비를 각 항목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음. 또한, 이 사건 각 피해액도 피고인들이 특별히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강성근은 최근 위암 수술을 받고 현재 투병 중이며, 유용한 연구비 중 8,800만 원 상당을 이미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에 반환하였음. 그리고 피고인들도 모두 그동안 과학자로서 나름대로 연구에 충실하여 동물복제나 줄기세포 연구 등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여 과학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피고인들도 이미 이 사건으로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 이러한 여러 가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이병천에 대하여는 벌금 3,000만 원을, 피고인 강성근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함.
다. 피고인 윤현수
○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다고는 할 수 없음.
○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역시 경솔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피해액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과학자로서 수정란 줄기세포 연구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겨 국내의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리고 이 사건으로 문제의 연구과제가 강제 종료됨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비 중 정부 출연분과 기업체의 출연금이 각 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이미 회수되었음.
○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라. 피고인 김선종
○ 줄기세포 등을 연구하면서 각종 실험을 조작함으로써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업무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환자맞춤형 체세포복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 여부에 대한 규명까지 어렵게 하는 등 큰 혼란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기는 함.
○ 그러나 피고인도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대체로 성실히 살아왔고,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리고 이 사건 실험 조작은 연구소의 사정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분담시키지 못하고 매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수면을 취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피로에 시달리다가 연구성과에 대한 압박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과학도로서 나름대로 연구에 충실하여 줄기세포 연구 등에서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됨. 특히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인 피고인 황우석이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선처를 희망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마. 피고인 장상식
○ 난자 이용과 관련하여 법으로 금지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고인 황우석의 요청을 받고 오로지 과학적 연구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수정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채취한 잉여난자를 그들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 황우석을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별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받기까지 한 사실이 있어 범행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또한, 당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초기로서 별다른 선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난자 공유가 대체로 허용되고 있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우리나라의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난자 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다고 판단됨.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비록 인공수정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난자를 공여한 일정한 사람들에게 실비를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고, 피고인이 난자 공여자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의 재산상 이익도 실질적으로는 신설된 실비보상 규정에 따른 액수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임. 피고인 역시 지금까지 지방세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을 납부한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결과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피고인 장상식에 대하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상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특별히 형의 선고를 유예함(유예된 형 : 징역 4월).
4. 기타 특이사항
○ 총 43회에 걸쳐 공판심리 진행, 대략 70명 정도 증인신문 실시
○ 검찰과 피고인들 측에서 신청한 각종 서증과 증인 등은 그 ‘목록’만도 대략 170쪽 내외
○ 판결문은 목차 10여 쪽을 제외하고도 250여 쪽 분량
○ 판결문에는 과학분야의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므로 50여 개의 각주로 설명을 붙여 이해의 편의 도모
(별지)
<2005년 논문 각 줄기세포 섞어심기 현황>
NT -번호 |
핵이식 |
배반포 부착 (Seeding) |
김선종의 섞어심기 |
콜로니 생성 발견 |
비고 |
NT-2 |
2004. 9. 17. |
2004. 9. 24. |
2004. 10. 5. |
2004. 10. 6. |
|
NT-3 |
2004. 11. 13. |
2004. 11. 19. |
2004. 11. 24. |
2004. 11. 25. |
|
NT-4 NT-5 NT-6 NT-7 |
2004. 11. 29. |
2004. 12. 5. |
2004. 12. 10. |
2004. 12. 11. |
2005. 1. 9. 오염사고로 모두 소멸 |
NT-8 |
2005. 2. 7. |
2005. 2. 13. |
2005. 3. 7. |
2005. 3. 9. |
|
NT-9 |
2005. 1. 27. (1차) 2005. 2. 14. (2차) |
2005. 2. 2. (1차) 2005. 2. 20. (2차) |
섞어심기 안함 |
콜로니 미생성 |
1차 이후 콜로니가 형성이 되지 않아 2차 시도 |
NT-10 |
2005. 2. 4. |
2005. 2. 9. |
2005. 3. 7. |
2005. 3. 9. |
|
NT-11 |
2005. 1. 29. |
2005. 2. 3. |
2005. 3. 7. |
2005. 3. 9. |
|
NT-12 |
2005. 1. 1. |
2005. 1. 7. 내지 1. 9.경 |
섞어심기 안함 |
콜로니 미생성 |
|
NT-13 |
2005. 2. 23. |
2005. 3. 2. |
2005. 3. 7. |
2005. 3. 9. |
2005년 논문에 미포함 |
NT-14 |
2005. 3. 30. |
2005. 4. 4. |
2005. 4. 20. |
2005. 4. 22. | |
NT-4+ |
2005. 3. 30. |
2005. 4. 4. |
2005. 4. 20. |
2005. 4. 22. |
(부록)
<각종 검사 용어>
① DNA지문(fingerprint) 분석은 배아줄기세포가 체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검사인데, 체세포와 줄기세포 시료에서 DNA를 추출하여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
- 즉,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여 형성된 배아줄기세포는 결국 체세포에서 유래된 것이 되므로 DNA지문분석을 하면 이론상으로 위 배아줄기세포의 유전자는 난자제공자의 유전자나 성숙된 난자 자체의 유전자가 아니라 체세포 공여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 다만, 난자공여자와 체세포 공여자가 동일한 즉 난자공여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핵이식하는 자가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의 경우(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는 체세포와 줄기세포의 DNA지문이 동일하게 나오더라도 체세포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인지 아니면 처녀생식(단성생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난자만으로 분열하여 줄기세포가 된 경우)인지 여부의 구별이 애매모호하게 되는데 이는 난자공여자와 체세포 공여자가 동일하여 같은 DNA을 가지므로 난자공여자의 처녀생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와 난자공여자의 체세포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가 모두 같은 DNA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
② 면역염색검사는 수립된 줄기세포가 일반적인 줄기세포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증실험으로서, 보통 줄기세포의 경우 표면에 일정한 항원(AP, SSEA-1, SSEA-3 SSEA-4, TRA-1-60, TRA-1-81, Oct-4 등)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 항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증을 하게 되는 것.
- 즉, 위 항원을 인지하는 항체를 줄기세포 표면에 뿌리게 되면 그 항체가 위 항원들과 결합하여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빨간색 또는 파란색 등으로 변색되는바,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줄기세포 특유의 단백질 표시인자(항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다만, 위 실험은 줄기세포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결과가 수정란 줄기세포와 달라지는 것은 아님.
③ 핵형검사(Karyotype)는 수립된 줄기세포의 염색체 외형과 숫자를 확인하여 돌연변이나 성별 등을 확인하여 줄기세포 염색체의 이상 유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X자 모양 염색체의 외형적인 손실이나 추가가 발견되면 돌연변이로, 염색체 숫자의 이상이 발견되면 다운증후군 등으로 판단.
- 핵형검사에는 CGH 검사(Comparative Genomic Hybridization, 비교 게놈 교잡법; 상대적 염색체의 양 비교 실험), SKY 검사(Spectral Karyotype-분광핵형, 염색체 검사의 일종으로 염색체들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지하여 가시화한 것으로 염색체의 이상을 판별하는 실험), G밴딩[G-banding, 핵형분석; 김자(Giemsa)시약으로 염색하여 눈으로 염색체를 관찰하므로 이러한 용어가 붙었으며, 염색체 중 시약에 의해 염색되는 부분을 밴드라 함] 등이 있는데, 줄기세포에서의 핵형검사는 염색체 수적 이상과 위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염색체 이상 유무만 확인 가능한 CGH 검사나 SKY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G밴드 검사를 하여야 확인 가능하며, 통상 줄기세포에서의 핵형검사는 G밴드 검사(핵형분석)를 의미.
④ 배아체(Somatic Cell Nuclear Transfer-Embryonic Body) 형성검사는 수립된 배아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의 특성 중 하나인 외배엽․중배엽․내배엽 등 삼배엽층으로 분화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즉 줄기세포의 전기관으로의 분화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배양접시 내에서 줄기세포를 영양세포에 부착시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세포 없이 배지(배양액, Media) 위에 띄워서 분화되도록 유도하게 되면 조그만 알갱이 같은 배아체가 형성되는데 이 배아체가 삼배엽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⑤ 테라토마(teratoma, 기형종) 형성검사는 배아체형성검사와 달리 생체에 테라토마 형성실험을 한 다음 이를 통하여 삼배엽층을 확인함으로써 줄기세포의 전기관으로의 분화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는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스키드 마우스(SCID MOUSE)의 고환 등에 줄기세포주를 주입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테라토마(일종의 암세포)에서 삼배엽층이 확인되면 배아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판단.
- 그런데, 테라토마 형성 검사는 배아체 형성검사와 달리 스키드 마우스와 같은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므로 배양접시에서 이루어지는 배아체형성검사에 비하여 더욱 확실하고 객관적인 실험방법이어서 일반적으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상 줄기세포의 경우 테라토마 형성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테라토마 형성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12주 정도가 소요되어 줄기세포 검증실험 중 가장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험.
⑥ 면역적합성 검사(HLA, human leukocyte antigen, 인간 백혈구 항원)는 환자에게 이식했을 경우 그 환자에게 면역거부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HLA 유전자는 사람의 MHC(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主組織適合複合體)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임.
⑦ RT-PCR 검사(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逆轉寫 重合酵素連鎖反應)는 검체에서 RNA를 추출하여 cDNA로 합성한 후, 특정유전자 부분을 증폭하여 해당 유전자의 발현 여부를 검증하는 실험, 부계유전자 발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처녀생식인지 여부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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