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종정예하 법전 대종사 동안거 결제법어

淸潭 2008. 11. 11. 22:38

종정예하 법전 대종사 동안거 결제법어 내려

 

어떤 것이 임제문하의 일인가 

 


   우리 종단 종정예하 법전 대종사께서 불기 2552년 11월 12일(음력 10월 15일) 冬安居 結制日을 맞아 전국의 修行衲子들을 분발토록 격려하는 결제 법어를 내리셨습니다.

법전 대종사께서는 오조법연 선사와 납자의 문답을 예로 들며 “오역죄는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업이지만, 선가의 대종장인 임제선사는 오역죄를 당신의 안목으로 새롭게 바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무명(無明)과 탐심(貪心)과 안목부재(眼目不在) 그리고 번뇌에 얽매임 또 모든 법이 공(空)함을 모르는 것이라는 오역죄를 타파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동안거는 하루 전날인 11일(화) 저녁 결제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12일(수) 입제 당일 오전 10시경 사찰별로 방장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후 3개월간의 참선정진에 들어갑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수좌스님(참선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방부(안거에 참가하겠다는 신청 절차)를 들여 수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동안거 기간 동안에는 함께 정진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 종단은 지난 하안거에 이어 이번 동안거에서도 ‘결계와 포살’을 실시합니다. 동안거 입제일인 11월 12일까지 종단 스님들은 소속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게 되며, 안거 기간 중에는 본사별로 전체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포살을 실시합니다.

  
종단은 결계와 포살 실시로 수행종풍 진작 및 승가공의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자년 동안거 결제법어 전문입니다.

 

 

 

  

종정예하 도림법전 대종사 무자년 동안거 결제법어

 

어떤 것이 임제문하의 일인가

 


 오조법연(五祖法演)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임제문하의 일입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오역죄인이 우레소리를 듣느니라.”


오역죄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승단을 깨뜨리며,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 등으로 이는 무간지옥에 떨어질 다섯가지 죄업(罪業)입니다.


하지만 선가의 대종장인 임제선사는 오역죄를 당신의 안목으로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아버지란 ‘무명(無明)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일어남이 허공의 메아리인줄 알기에 어디를 가든지 아무 일 없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란 ‘탐내고 사랑함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탐내고 사랑함을 찾아보아도 모든 법이 빈 모양(空)임을 알기에 어디든지 집착하지 않는 것을 ‘어머니를 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는 것은 우리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한 생각과 마음이 콱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안목이 없어 어디서나 칠흑처럼 캄캄한 것을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라 합니다.

화합승단을 깨뜨린다는 것은 그대들의 한 생각과 마음이 번뇌에 매여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마음이 허공처럼 의지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일이라 합니다.

경전과 불상을 불사른다는 것은 인연이 공(空)하고 마음과 법이 공(空)함을 알고서 일념이 되어 초연히 아무 일 없으면 그것을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좋은 오역죄를 지을 수만 있으면 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이름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역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임제의 오역죄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본래 오역죄는 짓지 말아야 할 오역죄이지만 임제의 오역죄는 날마다 순간마다 지어야 하는 오역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역죄인이 우레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회마(會麽)

알겠는가?

일립두자(一粒豆子)가 폭출냉회(爆出冷灰)로다

한 알의 콩이 식은 재에서 튀어 나온다.

 

불기2552(2008)년 동안거 결제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