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동국대 이사, 불교방송 이사장인 영담 스님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석왕사 토지를 종단 승인 없이 개인 명의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처음 폭로했던 조대영 씨가 영담 스님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불교도총연합회 부총재 조대영 씨는 10월 28일 “영담 스님이 25년간 석왕사 주지로 재임하며 절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하고 그 대금의 상당을 유용, 횡령했다”며 영담 스님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조 씨는 고발장에서 “영담 스님은 석왕사 주지로 재임하며 사찰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전환했을 뿐 아니라 사찰 재산을 담보로 총 45억여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사적으로 유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영담 스님의 명예 등을 염려해 종단지도층에 자료를 보내 조용히 처리해 줄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종단의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영담 스님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21억 원의 월급을 모아 땅을 샀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불교정화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또 고발장에서 영담 스님과 관련된 비리의혹을 자세히 열거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석왕사의 재산회복은 물론 성직자로서 양심을 저버린 영담 스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사찰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는, 빌린 돈으로 다시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구입한 부동산 역시 근저당을 설정해 돈을 빌려 땅을 사는 방식으로 개인재산을 불려왔다. 그 결과 영담 스님이 1983년 주지로 재임한 이후 25년간 개인명의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반면 사찰의 부동산은 당초에 3/4가량이 소실됐고, 매각대금도 보전돼 있지 않았다. 특히 영담 스님은 개인 명의로 전환한 사찰 부동산을 석왕사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두었다가 돈을 빌리기 위해 가등기를 해제하고, 또 돈을 추가로 빌리고 난 뒤 다시 가등기를 하는 등 시정의 투기꾼들조차 하기 어려운 방식을 통해 개인재산을 축적해 왔다.
그럼에도 (그 많은 부동산을)개인 돈(월급)으로 구입했다고 거짓 변명을 하고 있지만, 주지로 임명될 당시 젊고 별다른 재산이 있을 리 없는 영담 스님이 사찰재산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많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으며, 설령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면 굳이 석왕사 앞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이다.
따라서 조 씨는 “개인명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다는 자체가 그 부동산이 석왕사 재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유용한 것 자체가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가 이처럼 영담 스님의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영담 스님의 석왕사 부동산 불법 축적’의혹은 결국 사회법에 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영담 스님이 종회의원이자 동국대 이사, 불교방송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까닭에 종단 안팎에서는 지난해 ‘신정아 가짜 학위 파동’으로 홍역을 앓았던 불교계가 또다시 내부 비리의혹 문제로 세간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 씨의 주장처럼 종단 사정기관인 호법부가 영담 스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를 함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수습했다면 ‘8․27범불교도대회’를 통해 높아진 불교계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교계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한편 이에 앞서 영담 스님은 지난 10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씨를 부천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973호 [2008년 11월 07일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