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53] 全·盧 구속수감
- 12·12, 5·18 전격 재수사 처벌받은 '성공한 쿠데타'
-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12·12, 5·18 전격 재수사 처벌받은 '성공한 쿠데타'
- ▲ 서울지검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을 보도한 1996년 8월 6일자 조선일보.
그런데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의원 박계동에 의해 '노태우 비자금'이 폭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27일, 노태우는 대국민 사과문에서 "재임 중 5000억 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했고 퇴임 때 1700억 원이 남았다"고 실토했다. 이 와중에 "1992년 대선 때 노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국민회의 총재 김대중의 고백이 터져 나왔고 이것은 '20억+α설'로 발전했다. 김영삼은 '성역 없는 수사'의 지시를 내렸고 노태우는 11월 16일 구속됐다.
이제 12·12와 5·18 책임자에 대한 단죄 여론도 다시 높아졌다. 11월 24일, 김영삼은 그 사건들을 다시 수사할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12월 3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도주(검찰의 판단)한 전두환은 다음날 현지에서 체포, 구속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됐다. 김영삼은 "저것들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한 1년 동안 감옥에 보내놓고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 ▲ 1996년 9월 전두환(오른쪽)·노태우(가운데) 전 대통령이 12·12 및 5·18 사건 관련 재판정에 함께 서 있다. /조선일보 DB
전두환은 그동안의 생활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들은 교도소 오지 마시오." 추징금을 대부분 낸 노태우와 달리 전두환은 2008년 초까지 24%만 납부했고, 2003년에는 "내 전 재산은 예금 29만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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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김영삼 정부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소개한 1996년 정부 제작 영상물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의 일부. /유석재 기자
입력 : 2008.08.13 03:06 / 수정 : 2008.08.1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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