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6) 반민특위
(6) 반민특위 |
발행일 : 2008.06.19 / 종합 A2 면 기고자 : 유석재 |
1949년 1월 8일 해외로 도피하려던 화신백화점 소유주 박흥식이 백화점 현관에서 체포됐다. 그를 시작으로 관동군 촉탁 출신 이종형, 중추원 참의를 지낸 최린, 경찰 노덕술, 지식인 최남선·이광수 등이 속속 검거됐다. 그들의 혐의는 '일제하의 친일(親日)행위'였다. 반민특위(反民特委) 즉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정부 수립 이틀 뒤인 1948년 8월 17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가 민족을 해(害)한 적(敵)의 주구배(走狗輩)를 숙청할 것은 국가적 역사적 강기(綱紀)의 확립을 뜻하는 건국의 기본 정신'이라고 썼고, 이후 특위 활동을 상세히 보도했다. 건국 직후 일제와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일은 헌법에도 그 근거가 마련된 역사적 과제였다. 반민특위의 '단죄'는 친일 세력의 방해와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49년 6월 6일에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난입해 특경대원 40여명을 연행하는 폭력사태까지 일어났다. 반민특위는 조사 대상 682명 중 221명을 기소했고 1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조사 대상이 됐던 명단 자체가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반민특위 조사관이었던 이원용씨는 2002년의 인터뷰에서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친일파 심판 의지가 강했고, 특위가 작성한 명단은 당시로선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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