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진실밝히기

‘개 복제특허권’ 향방은…황박사측 “법률검토 중”

淸潭 2008. 6. 29. 10:32
‘개 복제특허권’ 향방은…황박사측 “법률검토 중”

 

수암연구원 "발명자와 협의없는 서울대 특허이전, 적법절차 밟겠다"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첫 복제 개 `스너피'를 탄생시키면서 등록한 `개 복제 기술특허'를 둘러싸고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스너피 복제와 관련된 특허는 전기충격의 조건, 융합 조건, 난자회수 시기 등과 관련한 것으로 특허권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지만 발명권자는 황 박사로 돼 있다.

황 박사가 소속된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29일 "서울대가 개 복제 기술특허와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알앤엘바이오에 넘긴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변리사를 통해 파악 중"이라며 "발명권자가 황 박사인 만큼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적법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황 박사가 단독 발명권자인데도 발명권자와 협의 없이 특허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알앤엘바이오가 지난 25일 "개 복제 기술특허에 대한 전 세계 전용실시권을 서울대로부터 확보했으며, 앞으로 개 복제 특허권자로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표명으로 풀이된다.

수암연구원측의 이 같은 행보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포함된 알앤엘바이오와 복제 양 돌리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스타트라이센스(전용실시권자 바이오아트)사가 개 복제 특허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알앤엘바이오는 서울대로부터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넘겨받은 뒤 권리 행사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미시프로젝트' 성공을 발표한 미국 바이오아트사의 개 복제 경매 계획에 대해 "특허권 전용실시권자인 알앤엘바이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이오아트사에 전달했다.

라정찬 사장은 "개 복제 특허의 유일한 권리자가 알앤엘바이오인 만큼 개 복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알앤엘바이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아트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양 복제 특허로는 개가 복제되지 않은 점을 보면 양 복제 특허와 개 복제 특허는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게 라 사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돌리 복제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사들인 바이오아트사는 개를 포함한동물복제 상업화가 자신들의 권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돌리특허는 포유동물의 체세포복제를 포괄하는 원천특허기 때문에 일단 체세포 핵이식이라는 원천기술을 적용하는 한 돌리특허의 권리범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선 수암연구원측도 바이오아트사와 비슷한 입장이다. 이는 이미 바이오아트사가 개 복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암측을 실시권자로 포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암연구원 관계자는 "서울대가 알앤엘바이오측에 특허 전용실시권을 넘겼다 할지라도 특허권 다툼이 일게 되면 그 주체는 서울대와 스타트라이센스사가 될 것"이라며 "만약 서울대의 전용실시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률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