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진실밝히기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 단독 섞어심기 조작”

淸潭 2008. 3. 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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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605/20060512/1150927.html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 단독 섞어심기 조작”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11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박사와 공모없이 수정란 줄기세포를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로 조작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 황우석 박사는 2~3번 줄기세포의 지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논란이 불거질 때까지 체세포 줄기세포가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월 11일 서울 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백 22일 동안 강도 높게 진행해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 발표에서 김선종 연구원이 지난 2004년 10월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황우석 박사의 서울대 연구실로 몰래 가져와 서울대의 배반포와 섞어심는 방법으로 수정란 줄기세포로 마치 환자 맞춤형 2번 줄기세포가 확립된 것으로 조작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종 연구원은 또 1차 섞어심기 성공 뒤 같은 방법으로 3번 줄기세포 등 나머지 줄기세포에 대한 섞어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줄기세포 조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미즈메디 병원의 김 모 연구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연구원은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학자로서 장래 보장, 그리고 주변의 기대감 때문에 줄기세포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김선종 연구원을 업무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박사 논문 조작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해 황우석 박사의 지시에 의해 광범위한 데이터와 사진 조작이 이뤄져 사이언스지에 허위 논문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2004년 논문의 경우 줄기세포 1번에 대한 테라토마 형성 실험 등 관련 실험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지만 황 박사의 지시에 따라 박종혁과 김선종 연구원이 실험테이터와 사진 등을 조작해, 허위 논문을 사이언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논문의 경우도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서 확립된 것으로 믿었던 맞춤형 줄기세포는 2개에 불과했지만, 황 박사의 지시에 따라 강성근 교수와 김선종, 권대기 연구원이 실험 테이터와 사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1개 줄기세포가 확립된 것으로 허위 논문을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의 논문 조작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해 정확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한 행위가 사이언스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논문조작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한 전례가 국내는 물론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찾기 힘들어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 박사 사기·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정부와 민간 연구비를 가로채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황 박사는 지난 2005년 9월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하고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긴 채 농협중앙회와 SK으로 부터 각각 10억원 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박사는 또 지난 2000년부터 신산업 전략 연구원으로부터 소 구입비 명목 등으로 받은 31억 여원 가운데 5억 9천 여만원을 차명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 2000년 부터 2005년 까지 모두 28억원을 가로채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황우석 박사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인건비로 지급한 것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각각 2억 4천만원과 1억 천만원을 가로챈 이병천, 강성근 교수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박사 생명 윤리법으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황우석 박사가 한나 산부인과 병원 등 4개 병원으로 부터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황우석 박사와 장상식 한나 산부인과 병원장을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황 박사와 장 원장는 지난해 1월 부터 8월까지 난자 제공 대가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3천 8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황우석 박사는 한양대 기간윤리심의위원회가 연구를 조건부 승인하였음에도 난소 관련 사항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는 등 승인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연규선 기자
입력시간 : 2006.05.12 (10:27) / 수정시간 : 2006.05.12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