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인곡당(법장스님)

德崇禪學 3-4 제4주제 발표:만공의 법맥

淸潭 2008. 2. 22. 18:01
 

德崇禪學 3-4 제4주제 발표:만공의 법맥

 

박해당(서울대)


  Ⅰ. 머리말

  만공(滿空)은 경허(鏡虛)의 뒤를 이어 한국선불교를 중흥시킨 선승이며,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덕숭문중(德崇門中)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중추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만공의 가르침이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도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단지 만공의 법맥적(法脈的)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지켜오고 있는 덕숭문중의 정체성, 더 나아가 덕숭문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계종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덕숭문중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맥은 다음과 같다.

  태고보우(太古普愚) → 환암혼수(幻庵混修) → 구곡각운(龜谷覺雲) → 벽계정심(碧溪淨心) → 벽송지엄(碧松智嚴) → 부용영관(芙蓉靈觀) → 청허휴정(淸虛休靜) → 편양언기(鞭羊彦機) → 풍담의심(楓潭義甚) → 월담설제(月潭雪霽) → 환성지안(喚醒志安) → 호암체정(虎巖體淨) → 청봉거안(靑峰巨岸) → 율봉청고(栗峰靑杲) → 금허법첨(錦虛法添) → 용암혜언(龍巖慧彦) → 영월봉율(永月奉律) → 만화보선(萬化普善) → 경허성우(鏡許惺牛) → 만공월면(滿空月面)黃貞洙(泰震), ꡔ鏡虛․滿空의 禪思想硏究-德崇山門 形成을 中心으로ꡕ,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학위논문, 1999, 187쪽.


  즉 태고보우를 초조(初祖)로 하여 청허휴정과 경허성우를 거쳐 만공에게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공이 경허의 법을 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허 이전의 법맥이 과연 의심의 여지없이 올바른 것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와는 다른 법맥을 제시하는 주장들이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공의 법맥에 대한 올바른 규명은 현재의 법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봄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주장들을 살펴보면 청허휴정에서 용암혜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초조에 대한 규정, 초조에서 청허휴정에 이르기까지와 용암혜언에서 경허성우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허의 법맥과 경허의 법맥여기에서 ‘경허의 법맥’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청허휴정 이전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가 아니라, 청허휴정에서 경허성우에 이르기까지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겠다.
을 나누어 각각에 대한 주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청허나 경허의 법맥에 대한 논의는 법맥을 바라보는 관점, 즉 법맥관(法脈觀)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그것은 법맥관에 따라 법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법맥에 대한 판단히 달라지며, 잘못된 법맥관은 법맥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법맥관을 바탕으로 청허와 경허의 법맥을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법맥관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그 다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맥관을 모색하여 법맥에 대한 주장들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법맥관이 더 타당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법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공의 법맥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법맥 정립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Ⅱ. 법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

   1. 청허의 법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
  청허의 법맥에 관한 주요한 주장으로는 청허 스스로 밝힌 법맥과 나옹법통설(懶翁法統說), 태고법통설(太古法統說) 그리고 보조법통설(普照法統說)이 있다.
    1) 청허가 밝힌 법맥
  청허는 1560년에 지은 「碧松堂大師行蹟」에서 자신의 법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사의 법휘는 지엄(智嚴)이고 호는 야노(埜老)이며 거처한 집은 벽송(碧松)이다. (중략) 먼저 연희교사(衍熙敎師)를 찾아가 원돈교의(圓頓敎義)를 물었고, 다음으로 정심선사(正心禪師)를 찾아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은밀한 뜻을 격발하여 현묘한 뜻을 함께 떨쳤으니 깨달음에 이익되는 바가 많았다. 정덕(正德) 무진(戊辰)년 가을에 금강산 묘길상에 들어가 ꡔ대혜어록(大慧語錄)ꡕ을 보다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에 의심을 품어 오래지 않아 칠통을 깨뜨렸다. 또한 ꡔ고봉어록(高峰語錄)ꡕ을 보다가 ‘다른 세상으로 날려버려야 한다’는 말에 이르러 이전의 견해를 한꺼번에 떨구었다. 그러므로 대사께서 평생 발휘한 것은 고봉과 대혜의 선풍이다. 대혜화상은 육조(六祖)대사의 17대 적손(嫡孫)이고, 고봉화상은 임제(臨濟)선사의 18대 적손이다. 아아, 대사께서는 (중국의) 바다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은밀하게 오백년 전의 종파를 이어받은 것이, 마치 정자(程子)나 주자(朱子)가 천년의 뒤에 태어나 멀리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실마리를 이어받은 것과 같으니, 유교나 불교나 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이다.한불전7:752중-753상.


  또한, 1568년에 지은 「敬聖堂禪師行蹟」의 발문(跋文)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법(法)으로써 파(派)를 논하자면 벽송선사는 (나의) 할아버지이고 부용(芙蓉)선사는 아버지이며, 경성선사는 삼촌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한불전7:757중.


  이를 통해 보자면 청허가 파악하고 있던 법계는 정심에서 지엄을 거쳐 영관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지엄에 대해 서술하면서, 선을 가르쳐준 정심에 대해서는 단지 ‘깨달음에 이익되는 바가 많았다’라고만 하였을 뿐, 정작 법맥은 곧바로 대혜와 고봉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허는 정심을 자신의 법맥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로 정심까지만 말하고 있을 뿐, 그 위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2) 나옹법통설
  휴정이 말하지 않은 정심 이전의 법계에 대한 언급은 휴정 사후인 1612년에 허균(許均)이 지은 「淸虛堂集序」와 「四溟碑」에 처음 보이는데,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청허당집서」에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도봉영소(道峰靈炤)국사가 중국에 들어가 법안(法眼)과 영명(永明)이 전하는 바를 얻어 송(宋)의 건륭(建隆)연간에 본국으로 돌아와 현풍(玄風)을 크게 떨쳐 말법의 중생들을 구제하였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비로소 선양되어 우리나라의 승려들이 이에 임제와 조동(曹洞)의 선풍을 얻어 계승하였으니, 선종에 끼친 공적이 어찌 작다고 하겠는가? 국사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은 도장신범(道藏神範)에게 전해졌으며, 청량도국(淸凉道國)과 용문천은(龍門天隱) 평산숭신(平山崇信) 묘향회해(妙香懷瀣) 현감각조(玄鑑覺照) 두류신수(頭流信修)의 6세를 거쳐 보제나옹(普濟懶翁)을 얻게 되었다. 나옹은 오래 원나라에 머물면서 두루 여러 선지식을 참방하고 원통한 경지에 곧바로 나아가니 빛나는 선림(禪林)의 사표가 되었다. 그 법을 전해받은 이는 남봉수능(南峰修能)을 적사(嫡嗣)로 하며, 정심등계(正心登階)가 이를 이었으니 곧 벽송지엄의 스승이다. 벽송은 부용영관에게 전해주었으며, 그 도를 얻은 이 가운데 오직 청허노사(淸虛老師)만을 칭하여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한불전7:659하-660상.


  이에 따르면 청허는 중국 법안종의 법안문익(法眼文益)으로부터 영명연수(永明延壽)를 거쳐 도봉영소 → 도장신범 → 청량도국 → 용문천은 → 평산숭신 → 묘향회해 → 현감각조 → 두류신수 → 보제나옹 → 남봉수능 → 등계정심 → 벽송지엄 → 부용영관으로 이어지는 법맥에 속하게 된다.
  한편 「사명비」에 나오는 법계는 이보다 간략한 형태로서, 영명연수 → 보조지눌(普照知訥) → 나옹혜근(懶翁慧勤) → 부용영관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金煐泰, 「朝鮮 禪家의 法統을 밝힘」 ꡔ韓國佛敎史正論-새로 캐내고 바르게 밝힌 논문 모음ꡕ, 불지사, 1997, 567~575쪽 참조.
「청허당집서」에 실린 것과 비교해볼 때 나옹혜근에서 부용영관으로 이어지는 법계는 「청허당집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써 보충할 수 있으나, 새롭게 등장한 보조지눌을 어디에 두어야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두 자료 모두에서 그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맥에서는 나옹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맥은 도저히 법안종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보조나 나옹 등을 법안종으로 규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곧바로 비판을 받게 되고, 뒤이어 등장한 태고법통설에게 밀려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태고법통설이 확립된 이후에도 이에 따르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1637년에 지은 懷白의 「霽月堂大師集敍」에는 “나옹이 중국에 가서 지공화상과 평산처림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아 돌아왔으며, 이후의 유파는 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나옹으로부터 나왔는데, 나옹의 밑으로 일곱번을 전하여 휴정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실려있다.(한불전8:113하)
, 이 주장이 상당기간 동안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태고법통설
  태고법통설은 편양언기(鞭羊彦機)가 1625년에 지은 「蓬萊山雲水庵鍾峰影堂記」와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淸虛堂行狀」에 처음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같다. 「봉래산운수암종봉영당기」에 실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4문파의 자손들이 임제종의 선풍을 잃지 않은 데에는 그 근원이 있다. 우리 동방의 태고화상이 중국의 하무산(霞霧山)에 들어가 석옥(石屋)의 법을 이어받아 환암에게 전하였다. 환암은 소온(小穩)에게 전하였고, 소온은 정심에게 전하였다. 정심은 벽송에게 전하였고, 벽송은 부용에게 전하였다. 부용은 등계에게 전하였고, 등계는 종봉(鍾峰)에게 전하였다.한불전8:253하.

  이에 따르면 청허로 이어진 법맥은 태고보우 → 환암혼수 → 구곡각운 → 벽계정심 → 벽송지엄 → 부용영관 → 청허휴정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임제의 정통법맥이다.
  언기에 의해 그 모습을 드러낸 태고법통설은 기존의 나옹법통설과 더불어 휴정의 문하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옹법통설을 버리고 태고법통설을 정통으로 확립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1640년에 중관해안(中觀海眼)이 쓴 「四溟堂行蹟」에 실려 있다.

  못난 제자인 해안은 오석령(烏石嶺) 망주정(望洲亭)의 가장자리 아랫자리에 앉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이나, (사명)대사의 정통 제자인 혜구, 단헌(丹獻) 등이 전국의 문도들과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청허는 능인(能仁)의 63대, 임제의 25세 직계 자손이다. 영명은 법안종이고, 목우자(牧牛子)는 별종(別宗)이며, 강월헌(江月軒)은 평산으로부터 분파된 것이다. 이 비(허균이 지은 비문이 있는 비)에는 우리 스승이 임제로부터 전해지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니, 만일 후세의 지혜에 눈멀고 귀먹은 이가 오래도록 전한다면 눈과 귀를 놀라게 할 일이 어찌 없겠는가? 해안은 비록 변변치 못하지만 올바르게 적는 붓은 가지고 있는데, 이 비를 가지고 와서 재삼 청하기 때문에 (중략) 삼가 쓴다.한불전8:75상-중.


  여기에 등장하는 혜구는 허균에게 사명당의 비문을 청하러 갔던 당사자로서, 나옹법통설을 창안해낸 주역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참여한 자리에서 태고법통설로 의견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나옹법통설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하여 태고법통설은 휴정 문하에서 정통의 주장으로 확립되었고,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문헌들에서 금과옥조로 떠받들렸다. 그리고 현재 덕숭문중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맥 또한 이 주장을 따르고 있다.
    4) 보조법통설
  근현대에 이르러 태고법통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보조법통설이다. 보조법통설에서도 구곡각운에서 등계정심을 거쳐 휴정에 이르는 법맥은 태고법통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구곡각운이 환암혼수가 아니라 졸암연온(拙庵衍昷)의 사법제자라고 보는 점에서 태고법통설과 다르다. 즉 졸암연온이 보조지눌의 수선사(修禪社) 법맥에 속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구곡각운을 거쳐 휴정으로 이어진 법맥은 보조지눌의 법맥이라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 주장에 따르자면 휴정까지에 이르는 법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보조지눌 → <중략> → 졸암연온 → 구곡각운 → 벽계정심 → 벽송지엄 → 부용영관 → 청허휴정

   2. 경허의 법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
  경허의 법맥에 대한 주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경허를 청허의 11세손, 환성의 7세손으로 보는 것(이하 ‘11세손설’로 칭함)이고, 둘째는 청허의 12세손, 환성의 8세손으로 보는 것(이하 ‘12세손설’로 칭함)이고, 셋째는 청허의 13세손, 환성의 9세손으로 보는 것(이하 ‘13세손설’로 칭함)이다.
  이 가운데 11세손설과 12세손설은 같은 자료의 다른 판본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11세손설과 12세손설 각각을 살펴본 뒤, 이를 비교검토하여 하나의 주장으로 단일화한 다음, 13세손설의 내용을 알아보겠다.
    1) 11세손설
  11세손설은 경허의 직전제자(直傳弟子)인 한암(漢巖)이 지은 「先師鏡虛和尙行狀ꡕ(이하 ‘「선사행장」’으로 칭함)과 ꡔ鏡虛集ꡕ 발간에 즈음하여 만해(萬海)가 지은 경허의 「略譜」에 나타난다.
  두 자료 가운데 시대적으로 앞서는불기 2958년 辛未(1931년). 만해의 「약보」가 언제 저술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를 담고 있는 ꡔ경허집ꡕ의 서문 또한 만해가 지었는데, 그 시기가 불기 2969년 壬午(1942년)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약보」도 이 무렵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사행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경허화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비록 도가 완전하지 않고 성품을 점검하지 못하였으나 일생동안 바라온 것은 바로 이 하나를 분명하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제 늙었다. 이 뒤로 내 제자들은 마땅히 내가 용암장로(龍岩長老)의 법을 이은 것으로 도통의 연원을 정리하고, 만화강사(萬化講師)를 나의 수업사(受業師)로 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다.
  이제 남기신 가르침을 따라 법의 근원을 거슬러올라가 보면, 경허화상께서는 용암혜언스님을 이으셨고, 용암혜언스님께서는 금허법첨스님을 이으셨고, 금허법첨스님께서는 율봉청고원문에는 ‘栗峰靑果’과 되어있으나, ꡔ東師列傳ꡕ의 「龍巖禪伯傳」에서는 ‘栗峰靑杲’로 적고 있다.(한불전10:1034하) 여기에서는 앞선 기록인 ꡔ동사열전ꡕ에 따라 ‘栗峰靑杲’로 통일하였다.
스님을 이으셨고, 율봉청고스님께서는 청봉거안스님을 이으셨고, 청봉거안스님께서는 호암체정스님을 이으셨는데, 청허스님께서 편양스님께 전하셨고, 편양스님께서는 풍담스님께 전하셨고, 풍담스님께서는 월담스님께 전하셨고, 월담스님께서는 환성스님께 전하셨다. 그러므로 경허화상께서는 청허스님께는 11세손이시고, 환성스님께는 7세손이시다.한불전11:654상-하.


  만해의 「약보」에는 이보다 간략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다.

  (경허선사가) 32세 때에 홍주(洪州)의 천장암(天藏庵)에 머물렀다. 하루는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려고 하면서, 특별히 법을 이어온 연원을 밝혔는데, 스스로 용암화상의 법을 이은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경허선사는 청허에게는 11세손이고, 환성에게는 7세손이다.한불전11:588중.


  그런데 만해에게 ꡔ경허집ꡕ의 출판을 의뢰한 이가 경허의 직전제자인 만공이라는 점,한불전11:587중.
역시 직전제자인 한암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 만해가 「약보」의 끝부분에서 밝히고 있듯이, 여러 사람들이 남기고 있는 이런저런 자료들과 평소에 듣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고해 「약보」를 저술하였다는 점한불전11:588중-하.
등을 고려해볼 때, 최소한 만해가 이 글을 쓰던 시기에 경허문도들의 주류적인 견해는 11세손설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이상의 두 자료에 따르면 경허의 법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