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록 -한국불교선학연구원 회칙
韓國佛敎禪學硏究院 會則
第1條 (名稱)本院은 韓國佛敎禪學硏究院이라 칭한다.
第2條 (所在)本院은 韓國禪의 根本道場인 德崇叢林 修德寺內에 두고 국내외에 分院을 둘 수 있다.
第3條 (目的)本院은 佛祖의 慧命을 계승하고 근대 韓國禪佛敎의 중흥조인 鏡虛・滿空禪師를 비롯하여 근대 선사들의 思想과 家風을 연구・재조명하여 禪風을 진작하고 韓國佛敎를 중흥시키며 나아가 21세기에 부응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제시하여 인류사회를 佛國土로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다.
第4條 (事業)本院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鏡虛・滿空禪師를 비롯하여 근대 선사들의 思想과 家風그리고 韓國禪에 대한 연구・재조명 및 선양
2. 法語集과 硏究論文集 刊行
3. 국제・국내불교학술회의 및 강연회 개최
4. 국내외 각학회와의 교류
5. 韓國禪 연구자의 연구활동지원 및 장학사업
6.기타 本院의 목적에 필요한 교육・번역・출판 등의 사업
第5條 (理事會)本院의 운영과 후원을 관장하는 理事會는 鏡虛․滿空의 사상을 선양할 수 있는 덕망있는 분으로 구성하되 7인 이내로 한다.
第6條 (任員의 權限과 任命)
1. 顧 問:德崇叢林方丈을 포함한 덕망이 높은 분으로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2. 理事長:理事會에서 選任한다.
3. 院 長:本院을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理事長이 任命하여 理事會의 認准을 받는다.
4. 監 事:本院의 재산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1인을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5. 室 長:本院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며, 院長이 추천하여 理事長이 임명한다.
6. 幹 事:室長을 보좌하고 업무를 주관하는 간사는 理事長이 임명한다.
7. 職 員:그외 필요에 따라 職員을 둘 수 있다.
第7條 (任員의 任期) 모든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重任할 수 있다.
第8條 (總會) 定期總會는 매년 1회 11월에 개최하며, 臨時總會는 필요에 따라 理事長이 소집개최할 수 있다.
第9條 (硏究委員) 학술 및 연구활동을 하는 硏究委員은 院長이 추천하여 理事會의 認准을 받는다. 硏究委員의 任期는 1년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第10條 (會員) 本院의 회원은 硏究會員과 一般會員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硏究會員은 석사과정 이상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자로서 불교학을 비롯한 이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院長이 추천하고 理事長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一般會員은 佛敎와 禪思想에 관심을 가지고 本院의 취지에 뜻을 함께 하는 자로 한다.
第11條 (財政) 本院은 基本財産과 會員의 회비와 성금 및 기타수입으로 운영하며, 本院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第12條 (運營委員會) 本院의 운영을 위하여 運營委員會 後援會 등을 둘 수 있다.
第13條 (附則) 本院의 會則은 創立總會日인 199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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