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지난 10월 8(화)일 서울지방법원(서초동 소재) 417호 법정에서 열린 황우석 박사 관련 17차 공판에서는 카이스트 정재훈교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양한박사 그리고 신형두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정재훈교수와 신형두 박사는 NT-1의 처녀생식 주장에 동조를 하는 발언을 하였으며,이양한박사의 증언과 검찰의 행동 사이에 많은 의문과 미스테리를 남기면서 끝났다.
정재훈 교수의 “NT-1에 대한 각인흔 검사결과”는 과학계에서 용납하지 않는 방법
정재훈 교수가 처녀생식이라고 결론을 내린 “NT-1에 대한 각인흔 검사”는 줄기세포 연구를 하는 과학계에서 조차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정재훈 교수는 추적 60분 PD를 만난 자리에서 30계대 이상의 시료로 각인흔 검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법정에서는 자신은 60계대 이상으로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누구에게 몇계대의 시료를 받아서 검사한 것이냐고 변호인단이 질문하자 미즈메디에서 60계대 미만의 NT-1 줄기세포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교묘하게 공격을 피해갔다. 그러나 당시 미즈메디에는 60계대 미만의 줄기세포가 기록상 남아있을 수 없다며, 정재훈 교수가 사실대로 말한 것인지에 대해 변호인단이 지적했다.
이제까지는 문신용 교수만이 초기계대의 줄기세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증을 위해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만일 이번 정재훈 교수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미즈메디 역시 초기 NT-1을 몰래 숨겨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정재훈 교수는 자신이 보충자료에서 인용한 논문에 각인 유전자 발현과 각인흔 검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시인해 각인검사는 하지 않고 각인흔 검사만 한 것은 자기 모순임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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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을 끝내고 귀가하기 위해 차에 오르는 황우석 박사(아포리아 사진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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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두 박사의 NT-1에 대한 유전자 실험도 초기계대가 아니다.
신형두 박사는 서울대 조사위의 성급한 발표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하버드대의 논문에 대해서는 서울대조사위의 방법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그러나 NT-1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기존의 처녀생식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신형두 박사는 “내가 검사한 NT-1은 초기계대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계대배양이 오래된 시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시료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정재훈 교수에 이어 재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현수,김선종,박종혁, 이양한의 공통점은 한양대로 통한다.
이양한 증인은 2003년 9월 검사한 시료의 정보에 대해서 컴퓨터 하드고장이 일어나 자료가 없다는 변명을 보이고 있으며,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자기 컴퓨터의 하드고장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찾아와서 친절하게 그 정보만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태연하게 주장하였다.
윤현수에게 보낸 메일과 받은 메일 사이에 시간이 틀리는 문제를 두고 이양한 증인에 대한 변호사의 신문이 이어졌다. 2003년 10월에 윤현수가 이양한에게 보낸 메일의 시간이 2006년 3월로 검찰 조사 당시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누가보아도 조작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양한이 부인 메일을 사용하였더라도 윤현수가 이양한이 메일을 보낸 것을 알고 있는데 자료도 없는 부인에게 검사결과를 달라고 메일을 보낸 것은 그 내용이 맞지 않아 더욱 조작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지적했다.
증인이 변호사의 질문에 심하게 당황하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황급하게 검찰이 나서서 사태수습에 나서면서 해명(?)을 하는 헤프닝도 펼쳐졌다.
급기야 방청객에서는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대해서 심한 조소와 웅성거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 방청객은 “친절한 검찰이 모범답안 급조해 준다”라는 방청소감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지난 공판에서 윤현수,박종혁,김선종 대책회의를 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양한도 같은 한양대 출신(김선종,박종혁,윤현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NT-1 시료나 DNA조사의 조작혐의가 일어나고 있다.이러한 정황과 증거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공판 분위기였다.
이양한과 검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미스터리
변호인단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국과수 서부분소에서 사용한 ABI 310 이라는 분석기계는 96개 검체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한다. 당시 서부분소 담당연구원은 2003년 10월 2일 배아체에 대한 DNA 지문분석 검사를 실시하면서, 2003년 10월 2일 오후 9시경에 자동으로 검체를 분석하도록 하고 퇴근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계는 공휴일인 10월 3일에도 계속 분석을 실시했으며,한 개에 30분 걸리므로 80여 개의 검체를 분석했기 때문에 2003년 10월 4일 오후에는 결과값이 나와야 했다.
검찰이 제시한 배아체 DNA 지문분석 검사결과는 2003년 10월 5일 오후 1시경에 처음으로 얻었다고 자료에 명시되었다고 한다. 윤현수와 박종혁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2003년 10월 5일에는 박종혁의 결혼식이 있었고 일요일이었다.
일단 공무원인 이양한은 주말이면 경기도 집으로 오기 때문에, 이양한이 확인한 것은 빨라야 10월 6일 월요일 아침이었을 확률이 높다. 설령 이양한이 일요일에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박종혁의 결혼식이 있던 10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렇지만 윤현수는 이양한에게 2003. 9. 말에 보낸 배아체 DNA 지문분석 검사결과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듣고 김선종과 박종혁을 불러 회의를 하였으며, 박종혁 결혼식에서 강성근 교수에게 통보했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에서 본다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과 이양한 사이에 엄청난 밀약이 있을 가능성이 증폭되며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박종혁의 결혼식 이전에는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결혼식 이후에는 신혼여행을 가야 했으므로 10월 5일 1시에 결과를 절대 알 수가 없다.다시 말하면,. 배아체 DNA 검사는 박종혁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와야 하는데 컴퓨터 기록을 보면 박종혁 결혼식이 있었던 10월 5일 오후 1시경에나 나온다는 것이다.
이양한이 배아체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노이즈가 나온 파일은 처음으로 검사한 파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윤현수와 이양한, 그리고 서부분소 연구원들이 말 한대로 2003년 9월에 배아체 검사결과가 존재했을 것인데 그 결과가 현재 삭제되어 있다는 결론이다.
전현용의 NT-1에 대한 각인유전자 검사결과의 자료만 복구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9월 배아체 검사에 대한 결과만 특수한 케이스로 데이터 복구가 안 된다는 이양한의 주장과 공조를 취하고 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더 가관인 것은 유영준 연구원의 실험실 노트에 대한 컴퓨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참고용으로 사본을 받아 볼 수 없냐는 변호사의 요청에 대하여,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 드리죠!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정작 자료를 주지 않고 “제 컴퓨터는 특수한 컴퓨터(?)라서 자료를 빼기 어렵다” 는 핑계로 돌려주지 않는 태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수 많은 자료는 제대로 작동되고 유영준에 관련된 자료만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또한, 황우석 박사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문신용 교수에게 NT-1검증을 하기 위하여 동원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지만, 끝내 반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NT-1에 대한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와 기회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진실규명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80명에 달하는 증인을 세워 장기전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오직 NT-1에 대한 국제적 검증이나 줄기세포 재연만이 줄기세포의 진실을 밝히는 길이다.과학적 진실을 종교적 교리로 설명하거나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이 처녀생식 결과가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녀생식에 집착하는 이유가 특허강탈에 일조한다는 견해가 있다. 검찰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직 처녀생식 여부를 가지고 목을 메는 이유는 국내 매국세력과 야합한 전략적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소리=임상현.장수임]
결혼식 시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신랑을 불러서 미즈메디 연구소의 윤현수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인 이양한은 주말에는 장성에서 집인 경기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결과를 확인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전에 시행한 검사결과를 숨기거나 삭제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결과가 노이즈로 안나온 경우에는 이전 5월 시료와 대조할 필요가 없다. 무언가 다른 결과가 나와야 이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이번 검사결과가 노이즈로 나왔다면 DNA 양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나, 전문가인 이양한이 이를 모를리가 없다. DNA시료는 2004년 동시에 의뢰된 다른 미즈메디 줄기세포 시료보다 DNA 농도가 10분의 1로 낮다는 점에서 본다면 , 이전 시료와 대조하기 보다는 이번 시료를 가지고 농도를 달리하며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에 참여한 한 지지자는 “2003년 9월말에 실시했던 NT-1 배아체 DNA 지문분석 검사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고, 왜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노이즈만 남은 검사결과가 처음 시행한 검사결과로 둔갑되었는지를 찾야야 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같은 해 7월과 10월 검사결과가 있는데 유독 9월 배아체 검사에 대한 결과만 기계고작으로 인해 데이터가 없다는 이양한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까? 국과수는 기계가 고장나서 2003년 9월에는 업무를 중단하고 있었던 것일까?
윤정경, ”사기, 횡령하고 관련이 없는 검찰의 처녀생식 주장”에 강한 의혹을 제기
2년 가까이 황박사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는 정보기관 출신의 윤정경씨는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대해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한 비판을 하였다.
윤정경씨는 황박사는 무죄라는 말을 시작으로,현재 재판은 황박사님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황박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연구중단과 특허강탈을 위한 일조를 하는 것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황박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사기와 횡령죄로 기소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기와 횡령죄로 처벌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지만, 황박사는 그러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사기와 횡령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만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공유하게 한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황박사님에게는 그러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하였다.다만 황우석 박사는 일을 하다가 관리를 하면서 밑의 사람들을 꼼꼼하게 세부까지 챙기지 못한 부주의는 있지만, 그것은 형사재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황박사에 대한 사기죄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횡령에 대한 혐의도 무죄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관리하는 임무에 반해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인데, 황박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쓴 물건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그 당시에 연구비 지출방법에서 세부적인 서류정리가 좀 미비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황박사는 과학기술 연구 전문가이지 재무회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재무회계상 서류정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재물을 편취(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것인데,황박사는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자신의 돈)까지 투입해서 지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돈을 집어넣는 횡령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률적으로는 황박사가 무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윤정경씨는 “왜 지금 재판이 이렇게 질질 끄느냐!”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황박사에대한 유죄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황박사가 기소되어 있는 것은 2005년 논문 그것을 바탕으로 SK와 농협에서 돈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기소되어 있는데, 2005년 논문과는 상관이 없는 2004년 논문에 나타난 NT-1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윤정경씨는 마지막으로, “황박사님이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것이 공표되어서,그 동안의 추월 당했던 것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윤정경씨와 인터뷰 내용)
NT-1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혹과 우연의 일치
검찰은 황우석 박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자료만 정밀 조준해서 데이터가 복구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해 7월과 10월 검사결과가 있는데 유독 9월 배아체 검사에 대한 결과만 기계고작으로 인해 데이터가 없다는 이양한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까? 국과수는 기계가 고장나서 2003년 9월에는 업무를 중단하고 있었던 것일까?
전현용의 NT-1에 대한 각인유전자 검사결과의 자료만 복구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9월 배아체 검사에 대한 결과만 특수한 케이스로 데이터 복구가 안 된다는 이양한의 주장과 공조를 취하고 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더 가관인 것은 유영준 연구원의 실험실 노트에 대한 컴퓨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참고용으로 사본을 받아 볼 수 없냐는 변호사의 요청에 대하여,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 드리죠!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정작 자료를 주지 않고 “제 컴퓨터는 특수한 컴퓨터(?)라서 자료를 빼기 어렵다” 는 핑계로 돌려주지 않는 태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수 많은 자료는 제대로 작동되고 유영준에 관련된 자료만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또한, 황우석 박사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문신용 교수에게 NT-1검증을 하기 위하여 동원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지만, 끝내 반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NT-1에 대한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와 기회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진실규명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80명에 달하는 증인을 세워 장기전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오직 NT-1에 대한 국제적 검증이나 줄기세포 재연만이 줄기세포의 진실을 밝히는 길이다.과학적 진실을 종교적 교리로 설명하거나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이 처녀생식 결과가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녀생식에 집착하는 이유가 특허강탈에 일조한다는 견해가 있다. 검찰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직 처녀생식 여부를 가지고 목을 메는 이유는 국내 매국세력과 야합한 전략적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소리=임상현.장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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