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찍은 날짜가 `열쇠' = 유부녀 A(40.여)씨와 내연남 B(42)씨는 2004년과 2006년 성관계를 가지면서 디지털카메라로 자신들의 모습을 찍어두었다.
A씨는 지난해 남편 C씨와 이혼한 뒤 B씨와 성관계 장면을 담은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보냈고, 화가 난 C씨가 간통혐의로 고소하자 간통죄의 공소시효가 3년인 점을 악용, "2003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간통사건을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진파일 분석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2004년과 2006년에 촬영한 사실을 밝혀내 A씨와 B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담배꽁초ㆍ양말로 해결 = 절도범 A씨는 올해 초 7차례에 걸쳐 슈퍼마켓에 침입해 담배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5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5건의 사건현장에서 수집한 담배꽁초와 A씨의 구강세포의DNA가 일치하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
대신 2005년 3월 충주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절도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2년여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해결됐다.
경찰은 충주사건 당시 A씨가 버리고 달아난 대포차량 안에서 양말을 발견, 양말에서 검출한 DNA자료를 국과수에 보관 중이었다.
◇휴대전화 동영상도 복구 = A씨는 B(18)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B양과 인터넷사이트에서 만나 합의하에 원조교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은 "A씨가 성폭행 당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B양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동영상 파일을 복구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으로 전송, 자백을 받아냈다.
◇음주운전 감추려 혈액 바꿔치기 = 간호사 A씨는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되자 혈액채취를 요구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동료 간호사에게 본인의 혈액과 바꿔치기 해달라고 부탁했다.
국과수 감정결과 음주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자 A씨는 "구강청정제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렸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A씨가 혈액을 채취한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에 주목, 적발 당시 채취한 혈액과 A씨의 DNA를 대조토록 해 다른 사람의 것임을 밝혀내고 A씨 및 동료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일란성 쌍둥이라더니' = A씨는 2002년 다른 사람을 속여 880만원을 가로채고,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혐의로 수배돼 있었다.
검찰은 올해 1월10일 서울의 한 모텔에 숨어지내는 A씨를 추적해 검거했으나 A씨는 "경찰이 쫓는 사람은 이름까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나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며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시했다.
검찰은 이웃에 사는 아버지까지 `일란성 쌍둥이'라고 주장해 일단 A씨를 석방했으나 새로운 주민등록증 신청시 찍은 지문과 수배자의 지문을 분석한 결과 거의 똑같고, A씨의 외할머니로부터 쌍둥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다시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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