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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구속영장 기각

淸潭 2007. 9. 18. 21:19
신정아 구속영장 기각


16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신정아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서울 서부지법은 18일 검찰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영장을 심리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신씨가 향후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신씨가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그 때는 고소나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신씨가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했다"며 "신씨가 초범이고 혐의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 사건의 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어 신씨에게는 도망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 8월께 동국대 교원 임용을 앞두고 미국 캔자스대의 학·석사 및 예일대 박사 학위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명의의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어 동국대에 제출해 조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한 허위이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자신을 예술감독으로 내정토록 한 혐의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학력으로 이화여대, 중앙대, 국민대, 상명대와 시간강사로 계약해 강단에 선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