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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과 범위는

淸潭 2007. 5. 23. 22:25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과 범위는

 
정보통신부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포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23일 밝힘에 따라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이날 "(포털의) 영향력이 미디어측면에서나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나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포털의 미디어 기능과 콘텐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유 차관은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방치, 광고 등을 거론했지만 그밖의 다양한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며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

유 차관은 특히 정통부 차원을 넘어서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해 연구 결과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포털이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 범위에 들어올 전망이다.

일단 정통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주제는 명예훼손 부분이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뉴스와 댓글 등 악성게시물에 대해 해당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미 법리적인 해석이 내려진 부분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포털이 명예훼손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을 유발했을 경우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방치의 경우 최근 잇따라 주요 포털 들에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과 관련, 음란물에 대해 게시자는 물론이고 포털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관리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광고 문제의 경우 지난해 일부 포털에서 제품을 광고하면서 청소년들을 자극하기 위해 폭력물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전 거름망 제도가 없다는 점에 정통부는 주목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TV 광고 처럼 문제가 있는 광고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며 문제의 광고물을 게시한 포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통부는 포털이 단순한 인터넷 산업의 한 분야를 넘어 미디어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로서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포털이 정보 매개자로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의도된 편집과 같은 정보 왜곡이나 댓글 등을 통해 의식적으로 여론을 몰고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포털이 콘텐츠 제공자(CP), 중소 상인 등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감시하고,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이용자의 콘텐츠를 1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도법.제도의 틀안에서 '사회적 책임' 범위 안에 담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그동안 적절한 제재가 없는 가운데 '겁없이(?)' 성장해온 포털에 대해 정통부가 어느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느냐에 따라 국내 인터넷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