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다고 계약해지 요구, '안돼'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뒤 집값이 크게 오르자 일부러 잔금을 안 받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던 집주인에게 법원이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모 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잔금 지불 전까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잔금 지불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당된다며 김 씨가 돈을 갖고 약속 장소에 간 이상 잔금 지불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3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사기 위해 계약금 2천만 원을 주고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뒤 집값이 3천만 원 오르자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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