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줄기세포

복제배아 연구범위 …‘한시적 금지’ VS ‘제한적 허용’ 팽팽

淸潭 2007. 2. 22. 18:16
복제배아 연구범위 …‘한시적 금지’ VS ‘제한적 허용’ 팽팽
복제배아 연구범위 다음달 결론 …‘한시적 금지’ VS ‘제한적 허용’ 팽팽
[쿠키뉴스 2007-02-22 10:35]    

[쿠키 사회]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관한 법적 허용 범위가 다음달 최종 결정된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오전 제22회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줄기세포 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범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국가생명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만큼 3월중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줄기세포주 연구는 배아 연구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줄기세포주 연구는 ‘배아 연구’ 분야로 규정돼 그간 엄격한 정부 규제를 받아왔다.

 

또 특정 기관이 직접 배아를 다루지 않고 등록된 줄기세포주만 연구할 경우 별도의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줄기세포 연구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이 개정된다. 줄기세포주 연구계획은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보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범위를 ‘한시적 금지안’으로 묶을지‘제한적 허용안’으로 규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생명위도 19일 간담회에서 이 두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시적 금지안은 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핵이식하는 등의 동물 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미리 평가한 뒤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제한적 허용안은 잔여난자만 복제배아 연구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잔여난자는 수정 실패로 폐기될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추출한 난자를 뜻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성 기자 me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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