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탄핵안 표결에 촉각…가결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박승욱2024. 12. 14. 13:16
총리비서실 "별도 매뉴얼이나 팀 구성 안해"
탄핵안 가결 뒤 권한대행 보좌 경험 있어
탄핵안 가결 뒤 권한대행 보좌 경험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1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총리비서실, 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비서실, 국조실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추진됐을 때 고건 대행 시절 국조실장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 상황을 대비하는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지난 7일과는 달리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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