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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 이냐? 저 남자 미쳤나?

淸潭 2024. 6. 10. 17:02
 

"이 여자 제정신?" 판사 저격한 임현택에...법원 "심각한 모욕, 깊은 유감"

입력 2024.06.10. 16:10업데이트 2024.06.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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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두고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공개 비판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에 창원지법이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모 협회장(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10일 입장을 밝혔다.

이어 “참고로 유지된 원심 판결인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내용의 비판 글을 올렸다.

또 과거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했던 사진과 함께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창원지법. /조선DB

임 회장이 비판한 판결은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주사액’(2㎖)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을 찾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했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회장은 작년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질 중범죄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