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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쥔 물증! ‘이재명 결재’ 뜯어보니

淸潭 2023. 1. 29. 18:00

[동앵과 뉴스터디]검찰의 쥔 물증! ‘이재명 결재’ 뜯어보니

동정민입력 2023. 1. 29. 15:08
 
 
▶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의 결재’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욱·유동규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검찰이 물증을 갖고 있지 않다”

검찰은요,
최소한의 물증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결재한 문서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대장동 개발 고비 고비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결재를 하거든요.

최근 대장동 관련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름이 146차례나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지시했다” 14회
“승인했다” 18회
“이재명에 보고했다” 32회.

최소한 대장동의 범죄 혐의를
이재명 성남시장은 알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승인·결재한 문서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하면서
이 부분을 물어봤을 겁니다.

▶이재명은 무엇을 ‘결재’해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성남 제1공단 공원화와
대장동 개발 결합 개발하게 된
과정을 설명 드렸죠.

이때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했었죠?
“나는 1공단의 공원만 만들면 되니까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은 마음대로 하라”

알아서 하라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이야기 한 후
대장동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시장이 승인과 결제를
해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승인·결재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볼 텐데요.

① 터널↑ 용적률↑ 임대↓

첫 번째는 터널, 용적률,
임대아파트 문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러자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요구를 해요.

1공단 부지에 공원 만들려면
돈 많이 들고, 사업성 떨어지니까
세 가지 요구를 들어 달라고요.

“성남시가 서판교터널을 뚫어달라”,
“용적률 올려달라”
더 높게 지으면 분양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마지막 요구는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춰달라”

김만배 씨는
이걸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서판교터널 개설하라’고 하고,
용적률을 150%에서
180%까지 올려줍니다.
높게 지을 수 있게
허가를 해 주는 거죠.

또 임대 아파트 비율을
20%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15%까지 내려줍니다.

검찰은, 이 자체가
‘배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인의 ‘제1공단 공원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재선 선거 자금을 받았던
것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왜 과도한 혜택이냐?
이것만 하나 좀 살펴볼게요.

서판교터널이 개설하라고
지시는 내렸지만
이후 비공개로 부칩니다.

누구만 알아요?
대장동 업자들만 아는 겁니다.

대장동 업자들은
이 서판교터널 개설을
자기들의 초기 자본금
유치하는 데 씁니다.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자본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PFV,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
설립을 해야 됩니다.
현행법상 납입 자본금
50억 원 내야 하고요,
또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이행 보증금도 수십억 내야 해요.

이것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
투자 자본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빌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이런 초기 투자 자본금을
누군가가 대야 그걸 보증 삼아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장동 일당은
돈 마련을 위해
서판교터널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서판교터널은
판교IT단지와 대장동을
이어주는 터널입니다.

당시 이미 판교IT단지는
큰 성공을 이루어 놓은
상황이었어요.

당시 IT단지 회사들
매출만 54조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개발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대장동과 이곳이 이어지게
터널을 뚫기만 하면
대장동 사업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이걸 앞세워서 무려 초기 자본금
500억 원을 유치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장동 일당만 서판교터널이
뚫린다는 걸 알았고,
이렇게 초기 자본금 유치 하고
사업성도 높이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② 타당성 결과 승인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단계로 넘어갑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와
성남시 측이 짜고 치는
불공정한 사업자 공모를
했다고 보죠.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승인했을까요?
‘타당성 결과 승인’입니다.

2014년 11월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할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법대 후배예요.

그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
들어와서 무얼 맡느냐?
투자사업파트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장동 사업의 그림을 그려요.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정민용 변호사 통해서
대장동 사업을 하겠다고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를 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썼습니다.

그런데,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사람일까요?
유동규 사람일까요?
좀 헷갈리죠.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공
입사를 하자마자 한 게
‘타당성 검토’를 맡기는 겁니다.

대장동 투자 타당성
검토를 맡기는데,
이걸 왜 맡기냐면
대장동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지분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이 투자가 적절한지를
알아보는 타당성 검토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는
곳에 맡깁니다.

그런데, 좀 납득하기
힘든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원 조사 결과
대장동 개발을 하면
평당 900만 원,
총 예상 개발 수익을
1,200억 원대 정도로 갖고 와요.
검찰은 턱없이 낮게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타당성 검토 맡기기
두 달 전에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이재명 시장에게
예상 사업 수익이 4천억 원
넘을 거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타당성 검토는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느냐?

검찰이 보니까,
대장동보다 훨씬 땅값 싼
고양시 어느 특정 동을
개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결과를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턱없이 사업 수익이
낮게 책정된 걸 알면서도
이미 공모 때 대장동 업자들에게
사업자 선정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③ 공모 지침서 승인

그 다음, 구체적인 대장동 사업
공모 작업을 시작을 하죠.

사실상 공모를 하려면
기준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시험 기준.

그 시험 기준을
좋게 말하면 합작이지만
대장동 사업자가 사실상
자기들 맞춤형으로 짭니다.

어떻게 짜느냐?
건설사는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합니다.
본인들은 건설사가 없고,
건설사가 들어오게 되면
개발사업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없으니까
아예 건설사는
사업자 공모 신청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하는데
모든 게 하나은행에게
유리하도록 합니다.

신용등급, 실적 평가, 대출 등급을
하나은행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게 기준을 짜요.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마련을 하고,
이걸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대로 승인을 합니다.

짜고 치기가 어느 정도냐면,
공모 지침서 나온 건
당연히 비공개겠죠.
그런데 공개하기 전에
출력을 해서 아예 그냥
대장동 사업자에게 줘버립니다.

심지어는요.
내부적으로 자산관리사 설립자만
점수를 많이 주도록 기준을 짰는데,
지침서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침서에 없으니까 다른 후보들은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3개의 사업자가 경쟁을 하는데
나머지 2개 사업자는
자산관리사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일당 팀만
‘화천대유 자산관리사’를 만들고
공모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 겁니다.

④ 특혜 심사 결과 보고

대장동 사업자 공모.
말씀드린 것처럼
3개 회사가 신청을 합니다.

성남의 뜰,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

그런데 심사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민용 변호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사업자를 얻었을까요?

점수를 가장 높게 얻은
‘성남의 뜰’이 선정이 되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은요,
공모 지침서에 나온 것보다
도시개발공사에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가점을 받지 못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도 제각각이에요.
상대평가 배점표에는 A에 10점,
B와 C에도 9점 8점을 줘야 하는데
‘성남의 뜰’에 10점 주고,
나머지는 빵점을 줘버립니다.

이런 식의 심사를 거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걸
유동규 본부장은 정지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하죠.

⑤ 숨은 지분 승인

지금까지는 이런 맥락이죠.

이재명 시장이
본인의 ‘성남1공단 공원화’ 공약과
대장동 공약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대장동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정치적인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민감한 것 중 하나죠,
‘숨은 지분’을 승인.

검찰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2014년 6월경 김만배 씨가
“내 대장동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 뜻을 밝혔고,

이것을 유동규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했다...

무슨 말이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업자 공모하기 전부터
이미 본인 측 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김만배 씨는 또 한 번
“배당이 시작되면
지분의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428억 원을
주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 역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는 겁니다.

아주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검찰은 이재명 대표
소환 때 이걸 물어봤을 겁니다.

⑥ 사후 사업 승인

검찰이 ‘숨은 지분’을 의심하는 이유.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도록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인을 해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판교터널 뚫어주기로
결정한 게 2014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무려 2016년 11월까지
이걸 비공개로 부칩니다.

김만배 씨는 2016년 1월
“서판교터널 공사하는
비용을 내가 낼 테니
대신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
또 요청을 해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 통해
이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걸 승인을 합니다.

전에 한 번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올려줬는데,
이걸 더 올려줍니다.
190~195%까지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6년 11월까지
서판교터널 개통을 비공개로
한 것 역시 대장동 일당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터널 개설 계획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인
2016년 중반에 뭘 하느냐.

개발을 하려면 대장동 땅을
수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주민들에게
그 땅을 얼마로 보상 해줄 것이냐
감정 받는 게 2016년 중반입니다.

만약에 서판교터널이
뚫릴 것이 미리 알려진다면
당연히 주민들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 하겠죠.

그래서 터널 개설을 숨겼다는 건데,
그러면 11월에는 왜 공개를 했냐?

그 직후인 2017년 초
무엇을 하느냐면
주민들에게 수용한 땅을
택지로 매각해서
대장동 땅값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합니다.

대장동 땅값이 높게 책정돼야
분양가를 높이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서판교터널 개통 전에는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공개 후에 1,600만 원으로 뜁니다.
분양가를 더 높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검찰은 대장동 사건 고비 고비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고를 받았고,
승인을 했고, 결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범죄와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소한 알았을 거고
많이 갔으면 공모까지
했을 거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혐의는

자신의 정치적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남시가 받아야 할 이득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

본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였다면
대가를 바라고 특혜를 준
‘부패방지법 위반’.
더 나아가 ‘뇌물 수수 혐의’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당시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안 되려는 걸
내가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서
일부나마 이익을 환수한 것이다”

“대장동 범죄가 있다면
그건 일부 직원이 오염돼
부패에 관여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직원은
주로 유동규 본부장 얘기죠.

결국 이 대표는
당시 대장동 범죄 인지
못 했다, 몰랐다는 겁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창과 방패가 부딪힌 상황.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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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박혜연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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