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불교관련

법화경 오시설법

淸潭 2015. 4. 29. 12:57
법화경 오시설법

▷ 오시설법(五時說法)의 도시(圖示)

혜량 저 / 법화경 입문 /수미산 1998.11.

   오미(五味)
열반경에 우유를 정제할 때의 다섯단계의 맛에 비유해서 오미(五味)가 설해져 있다.
    -유 미: 갓 짜낼 당시의 맛.
    -낙 미: 우유에서 정제된 지방을 주성분으로 한 버터치즈에 상당하는 맛.
    -생소미: 낙(酪)의 위에 남아있는 것으로 크림을 주성분으로 한 연유(煉乳)에 해당한다.
    -축소미: 생소가 익어서 발효된 것, 방향(芳香)이 있는 유산균음료에 해당한다.
    -제호미: 소(蘇)를 정제해서 짜낸 액체로서 진한 감미(甘味)한 약용 등으로 쓰여진다.

화엄시

장소

·가야성 근처의 보리수 아래 및 칠처팔희

기간

·21일간

·대방광불화엄경

위(位)

·법화경 다음가는 귄대승겨.유미(乳味)라고 이름 한다.
·가립실보토(假立實報土)에서 별원이교를 설하고 겸(兼)이라고 이름한다.
·돈교(頓敎)라고 하며(不定敎도 있음)의의(疑宜)의 교

융(融)

·일추일묘(一추一妙) = 상대묘(相待妙)= 추묘(추妙)를 판(判)

결경(結經)

·범망경(梵網經)

  ※ 대론(大論)에 가로되 19세기 출가, 30세 성도·80입멸, 이 논(論)은 용수보살의 조(造)·수명 300년 30만의 논사이며, 부법장(付法藏)의 제 13, 불멸후 700년의 사람이다.
◎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셨을 때, 법혜·공덕림·금강당·금강장등의 4보살에게 가(加)하여 돈대(頓大)의 근성(根性)을 위해 제석천의 망이 되는 인타라망(因陀羅網)과, 모든 보살이 불도수행을 하여 그 과보로서 거주하는 국토로서,
  ① 인·천 등의 범부도 성문·연각·보살·불의 성자도 함께 사는 국토인 범성동거토.
  ② 견사혹을 끊고 아직 진사·무명혹을 남기고 있는 성문·연각·보살이 사는 국토인 방편유여토.
  ③ 별교의 초지이상, 원교의 초주이상의 보살이 사는 국토인실보무장애토.
  ④ 법신·반야·해탈의 삼덕을 갖춘 부처가 사는 국토인 상적광토라는 사토(四土)의 하나인 무장애토의 상(相)을 나타내어,별원(別圓)의 양교로서, 주행향지(住行向地)의 공덕과 법계유심(法界唯心)의 이(理)를 설하시니 소위 화엄경이라 합니다. 

  이 경에는 십주 ·십행·심회향·십지·불과 등 41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에는 신고(新古)의 두가지 번역이 있는데 육십화엄(60화엄)은 구역이며 팔십화엄은 신역이되며, 이 화엄은 화의(化儀)로서 돈부(頓部)에 해당되고, 화법(化法)으로는 별원(別圓)이되겠습니다.
  이 경의 차례로는 성도의 초초에 설하시니 비유컨대 해가 떠서 먼저 고산(高山)을 비춤과 같으며, [불도수행을 거듭하여 두텁게 선근을 쌓은 중생이라는 후식선근(厚殖善根)으로 이 돈설을 느끼나, 돈설은 본시 소(小)를 위해서가 아니며, 그 초분(初分)에 있어서는 오래도록 성문이없고 후분(後分)에는 즉 있으니, 또한 회좌(會座)에 있다고 해도 귀머거리와 같고 벙어리와 같도다라고 풀이하게됩니다. 경문(신해품)에 가로되[즉 방인(傍人)을 보내어 급히 쫓아가서 바로 돌아오게 하려하니 내지 민절(悶絶)하여 땅에 쓰러짐, 곧 곁사람 보내 급히 쫓아가 데려오라 시키거늘, 그때 사자 빨리 달려가 그를 잡으니 (卽遣傍人,急迫將還,爾時使者,즉견방인,급박장환,이시사자,질주왕촉).
  아들 놀라고 겁내 원통타 하여 크게 외치되, 잘못한 것 없는데 왜 잡는가(窮子驚愕, 稱怨大喚, 我不相犯, 荷爲見促,궁자경악,칭원대환,아부상법,하위견촉) 사자 더욱 다급히 강제로 끌어왔나이다.(使者執之愈急 强牽將還,사자집지유급 강견장환). 이때에 아들은 생각하되, 죄없이 잡혔으니 필시 죽게 되리라하여, 더욱 겁내 괴로워해 땅에 쓰러지거늘(우시궁자, 자념무죄, 이피수집, 차필정사, 전갱화포, 민절벽지, 于時窮子, 自念無罪, 而被囚執, 此必定死, 轉更徨怖, 悶絶壁地)

아함시

장소

·파라나국의 녹야원. 동거토설(同居土說)

기간

·12년간

·증일아함·장아함·중아함·잡아함

위(位)

·소승경.낙미(酪味)라 이름한다.삼승(三乘)의 근성(根性)을 위해 설함
·장교만을 설함. 단(旦)이라 이름한다.
·점교(漸敎)로서 (不定敎도 있음). 유인(誘引)의 교.

융(融)

·단추=무묘

결경(結經)

·유교경(遺敎經)

◎ 이 아함은 소승교이며 부처가 성도 57일을 지나 범왕(梵王)의 청에 따라 바라나시 녹야원에있어서 아약교진여 등 5명을 위하여 삼장교의 사제의 법륜을 설하셨으니 소위 4아함 등 의 소승교를 설함이니라.
    증일아함에는 인·천의 인과를 밝히고.
    장아함에는 사견(邪見)을 파하고.
    중아함에는 진적(眞寂)의 심의(深義)를 밝히고.
    잡아함에는 선정을 밝히고, 유교경으로서 결경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경의 차례는 해가 차츰 유곡(幽谷)을 비춤과 같다는 것으로. 천행(淺行)을 밝히면 당분(當分)에 있어서 점(漸)을 깨닫게되고, 삼장은 본래 대(大)를 위함이 아니며, 회좌에 있다고 해도 대승의 보살은 소승교의 회좌에 있을지라도 적(迹)을 드리우고 소승의 중생에게 동화(同化)하게 함으로, 즉 소승교를 마치 어린아이가 보행과 언어를 배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의 다다바화(多다바和)한다는 뜻입니다.
경(신해품)에 가로되
[바야흐로 그 장자 아들을 유인하려하여, 방편 만들어 몰래두사람 몰골이 파리하고 위엄이란 없는 자를 불러 보내되 너희 저기가서 천천히 그자에게, 이에 일자리 있으니 삯을 곱으로 주리라 하고, 좋다거든 데리고 와 일을 시키라. 만약에 무슨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이르되 너를 써서 또을 치우리니,우리들도 너화 함께 일하리라 하라.(爾時長者 將欲誘引其子 而設方便密遣二人 形色憔悴 無威德者 汝可詣彼 徐語窮子 此有作處 倍與汝直 窮子若許 將來使作 若言欲何所作 使可語之 雇汝除糞 我等二人)

방등시

장소

· 욕계 ·색계의 중간 대보방. 동거토설(同居吐說)

기간

· 16년간(일설에는 8년)

· 승만경·해심밀경·금과명경·수릉엄경·관경·쌍과경·아미타경·대일경·능가경·소실지경·금강정경·유마경등

위(位)

·권대승경.생소미(生蘇味)라고 이름한다.
·장통별원의 사교(四敎)를 대비(對比)해서 설함.
·대(對)라 이름한다.
·점교(不定敎도 있음). 탄가(彈訶)의 교.

융(融)

·삼추일묘 = 상대묘(相待妙 = 추묘를 판(判)

결경(結經)

·영락경(瓔珞經)

◎ 이 방등교(方等敎)는 소위 녹원이후 반야에 앞서 4교의 기(機)에 대해서 처처(處處)에 4교의 법을 설하여, 다만 성문·연각을 탄가하고 보살을 칭양(稱揚)하는 곳입니다. 소위 밀엄경, 후엄경, 사익경, 반등경, 정명경 등이 되겠습니다.화의(化儀)에 있어서는 점교(漸敎, 아함 ·방등·반야중·방등)이고, 화법(化法)으로는 장교·통교·별교·원교 등 4교로됩니다.
설교(經)의 차례에 의하면 해가 차츰 평지(平地)를 비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만수(萬水)에 임하여 그릇의 방원(方圓)에 따르고 물결의 동정(動靜)에 따라서 일불토(一佛土)를 명시함에 청정과 추악 즉 깨끗함과 더러움이 같지 않음이라는 정예부동(淨穢不同)하며, 일신(一身)을 시현(示現)함에 거세각이(巨細各異)하다는 뜻이고, 또 일음(一音)의 설법이 유(類)에 따라 각해(各解)하다는 것입니다. 또 공외(恐畏)하고 환희하고 염리(厭離)하고 단의(斷疑)하고 있다는 경의 흐름입니다.
경문(신해품)에 가로되 장자와 아들은,
[이 시일이 지난뒤에야 마음이 서로 통하여 믿게끔 되어 들고 남을 꺼리지 않게 되었으며(過是已後 心相體信 入出無難,과시이후 심상체신 입출무난)하는 분위기로 무드가 조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반야시

장소

· 취봉산 백로지등 사처십륙회.
 동거토설(同居吐說)

기간

·14년간(일설에는 22년)

·마하반야·광찬반야·금강반야·대품반야 등

위(位)

·권대승경.숙소미(熟蘇味)라고 이름한다.
·원교예 통별을 한데 묶어서 설하며 대(대)라 한다
·점교(不定敎도 있슴).도태(陶太)의 교.

융(融)

·이추일묘 = 상대묘(상대묘) = 추묘를 판(판)

결경(結經)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이상 42년이니라.

     ※ - 백론(百論), 중론(中論), 십이문론(十二門論)        
                                      ∥ 
             가상대사(嘉祥大師), 길장대사(吉藏大師)

◎ 이 대반야경은 당나라의 현장삼장(玄奬三藏)의 소역이고 바로 신역이니라.
이 반야경은 1부 600권 265품 60억 40만자 10,638지(紙)이니라.
이 반야경은 방등의 후·법화의 앞에 있어서 후삼교의 기(機)를 위하여 널리 제부(諸部)의 반야를 설하도다.
소위 문수문반야경 ·능단금강반야경·소품반야경·방광반야경·천와문반야경·대반야경 등이 되면, 다만 화의는 점교의 후이고, 화법은 통별원이니라. 이 반야경의 때도 성문·연각의 염처도품(念處道品)은 마하연(大乘)이라고 설하여, 또 신자 ·수보리로 하여금 보살을 위하여 반야를 전교(轉敎)케 하는 것입니다.
경문(신해품)에 가로되 아버지가 되는 장자는 [아들]이라 이름을 붙인 궁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는데, [그때 아들은 곧 분부받아 모든 재물, 금 ·은·진보와 여러창고를 알아두었으되(이시궁자 즉수교칙 영지중물 금은진보급제고장, 爾時窮子 卽受敎則 領知衆物 金銀珍寶 及諸庫藏) 한끼를 때울 것도 가로 챌 뜻 없었고(이무희취 일찬지의, 而無希取 一餐之意)라고, 현의(玄義)에 [대인(大人,부처)은 그 광용(光用)을 입고,영아(孀兒)는 그 정명(精明)을 잃으며, 야유(夜遊)하는 자는
복닉(伏匿, 세간을 피하여 엎드려 숨고)하고,마하지과권5상에 작무(作務, 개가 주인에게 따르지 않고 사육하는 사람을 따른다는 비유로 중생이 권교에 집착하여 일체경의 주인이신 법화경을 없신여긴다는 것)하는 자는 흥성(興盛)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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