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원장선거인단, 교구종회 중심으로 구성”
- 종단쇄신위, 7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 채택
“추천위 후보자 천거 후 선출…선추천후선출 도입”
“방장 권한 축소·임회 구성 강화” 총림법 개선안도- 2013.01.07 17:02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17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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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가 교구종회를 중심으로 총무원장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에 송부할 것을 결정했다.
종단쇄신위는 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과 ‘총림법 개정에 관한 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위원장 밀운 스님은 회의에 앞서 “종단쇄신위 활동에 대한 사부대중의 기대가 높다”며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결정된 사안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호히 집행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된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은 ‘선추천후선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단쇄신위는 이날 선추천후선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선제 확대방안’과 ‘직선제 도입’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간선제 확대방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선추천후선출 제도는 ‘총무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천거하고, 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이 투표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추천위는 선교율 또는 종단의 신망 받는 인사와 종헌종법기구 및 공직자 등으로 구성되며, 종헌종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자격 등을 토대로 2~3인을 복수 추천한다.
선거인단은 기존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교구본사별 10명씩 총 321명으로 구성했던 것과 달리 교구종회를 중심으로 재편했다. 교구종회의원은 산중총회에서 결정하며 법계별 배정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과 재가자 참여를 보장토록 규정해 명실상부 사부대중 공의에 의해 총무원장이 선출되도록 했다.
쇄신위원들은 “선추천후선출 제도는 종단 행정수반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고 사부대중 공의로 선출하는 획기적인 개혁안”이라며 “특히 교구종회의 역할 강화와 지위 확대는 지역불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의로 동의했다. 또 총무원장의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한 원로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기존 승랍 30세, 세납 50세에서 승랍 40세, 세납 60세로 상향조정해 제안할 것을 결정했다.
‘총림법 개정에 관한 제안’은 방장 권한 축소와 임회 구성 및 권한 강화로 요약된다. 쇄신위원들은 “방장스님의 총림주지 추천권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총림주지 선출에 대중의 공의가 반영되고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단쇄신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임회에서 총림주지 후보를 복수추천하고 방장스님이 최종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과 방장스님이 임회의 동의를 얻어 총림주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 2가지를 제안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총림의 정의를 사찰이 아닌 교구로 확대해 선·교·율 기관을 소속 수말사에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단의 현실을 반영해 율원, 강원, 염불원 대신 행원이나 자비원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총림 임회가 교구종회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했으며, 임회위원은 당연직 외에 산중총회를 통한 직선직 위원과 종회의원, 원로의원, 비구니, 재가자 등 사부대중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총림주지 임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해임 규정을 신설했다.
종단쇄신위는 이날 청규제정의 기조와 방향도 결정했다. 승가청규는 불교의 사회참여 등에 대한 실천적·계도적 분야(작지계)를 중심으로 일상 위의에 대한 바라이제 목차를 통한 제한·금지하는 분야(지지계)를 병행해 수립된다. 이밖에 위촉직 쇄신위원 주경 스님이 기획실장 임명으로 당연직 위원이 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 원로의원 혜승 스님을 추대했다.
한편 밀운 스님은 이날 “원로의장 취임”을 이유로 쇄신위원장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으나 쇄신위원들이 ‘한시적 기구’임과 ‘종단 쇄신 마무리’ 등의 요청으로 사퇴의사를 철회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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