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쌍계·범어사 총림 지정 통과
- 조계종 중앙종회, 7일 만장일치로 결정
종회·집행부 구성된 총림실사특위 구성- 2012.11.07 12:16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17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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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가 산고 끝에 새로운 총림으로 지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는 11월7일 속개한 제192회 임시회에서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 총림 지정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를 결의했다. 이에 조계종 총림은 해인총림, 영축총림, 조계종림, 덕숭총림, 고불총림에 이어 동화, 쌍계, 범어사 등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다만 중앙종회는 기존 총림 역시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중앙종회와 총무원, 교육원 집행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사를 진행, 종법위반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화사와 쌍계사, 범어사는 지난 10월16일 총무원에 총림 지정을 신청했다. 총무원은 10월17~18일 해당 교구를 방문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19일 종무회의의 결의로 중앙종회에 송부를 결정했다. 다만 총림 지정을 신청한 세 곳 모두 염불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미흡해 “2년 내 시설을 갖춰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제안 설명을 통해 “총무원은 향후 2년 내 총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춰 운영해야 하며, 중앙종회에서 총림으로 지정 후에도 율원 및 염불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총림을 해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승가고유의 산중공의를 통해 대중의 뜻이 반영되고 수행자 본분을 교육하는 종합도량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승가교육의 비약적 발전은 물론 지역포교 활성화와 지역 불교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종회의원 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새로운 총림 지정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종헌종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과 승가 화합과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조건부 지정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무애 스님은 “총림은 선원과 강원, 율원, 염불원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종헌종법에 따라 총림 지정 요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정 스님도 “조건부 승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신고 하는 격”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성직 스님은 “지역불교 발전과 선거로 인한 폐단 근절 등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만큼 미흡하지만 총림 지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산 스님도 “거점사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 불교를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난상토론이 이어지자 중앙종회는 합의를 위한 정회에 들어갔고,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신규 총림을 비롯해 기존 총림에서도 율원, 염불원 등에 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된 만큼 향후 중앙종회와 총무원, 교육원 등으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 전체 총림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총림 실사위원회 종회의원은 무애, 혜림, 장명, 대오, 종민, 원학, 성직, 주경, 상화 스님으로 결정됐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날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의 건'의 차기 회의 이월을 결정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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