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조계종은 영담이란 중이 골치거리.....

淸潭 2013. 1. 17. 17:59
조계종, 법일스님 승적 ‘임시 복적’ 결정
2013.01.17 15:35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179 호

총무부 “불필요한 혼란 해소…법원판단 존중”

은해사 주지·중앙종회의원 재선거 이뤄질 듯

2월 28일 중앙종회의원 재보궐 선거일 유력

조계종 전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결정으로 구족계 기록이 삭제된 은해사 법일 스님의 승적이 임시 복적된다. 이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은해사 주지 및 종회의원에 대한 재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총무부가 최근 법일 스님의 승적을 복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총무부 관계자는 “17일 법일 스님의 승적을 임시로 복적시키기로 결정했다”며 “법일 스님의 승적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임시로 복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일 스님의 비구지위를 확인하는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된다”며 “최종 복적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2월28일로 예고됨에 따라 은해사는 이날 산중총회를 열어 본사주지 및 중앙종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은해사는 지난해 10월 주지 돈관 스님의 재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법일 스님이 “구족계 미수지자라며 주지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문제제기와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으로 당선 효력이 정지됐다. 돈관 스님은 현재는 주지 직무대행 신분으로 종무행정을 관장하고 있다. 은해사 중앙종회의원으로 당선된 장적 스님과 덕조 스님 역시 법일 스님의 문제제기와 법원의 결정으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산중총회를 통해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이 결정된 만큼 은해사 재선거를 위해서는 당선인의 사퇴가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 돈관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교구 종무행정 정상화를 위해 법일 스님의 승적이 복적되면 중앙종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에 산중총회를 열어 재선거를 치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1월 21~22일 경 교구 어른스님들을 찾아뵙고 재선거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종회 사무처는 2월28일 수덕사와 백양사, 사회분야 직능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른다. 수덕사는 주경 스님이 기획실장 임명으로, 백양사는 의연 스님의 사퇴로, 사회분야 직능의원은 원범 스님의 재무부장 임명으로 현재 공석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