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담 스님, 부산BBS 윤원호 운영위원 해임
- 재단사무국, “10·27위원회 회의서 종단 명예훼손” 밝혀
윤 위원 “비방한적 없다…위원장 독단운영 지적했을 뿐”- 2011.12.08 11:08 입력 발행호수 : 1125 호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이 지난 6일 10·27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문제삼아 윤원호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의 해임을 결정했다.
불교방송 재단사무국은 12월8일 “불교방송 운영위원 임면권을 가진 이사장 영담 스님이 12월7일자로 윤원호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을 해임했다”며 “윤원호 운영위원이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직책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을 한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사무국은 또 “윤 운영위원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의 정책의지를 비방하고, 조계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조계종은 불교방송 설립의 최대공헌 종단이자 불교방송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조계종과 종단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명예훼손은 불교방송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 윤원호 전 운영위원에 대한 해임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불교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해임조치는 지난 12월6일 윤원호 위원을 비롯한 10·27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영담 스님의 독단적 운영을 이유로 위원장 해임을 결의한 것에 대한 결과다. 사실상 보복성 조치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윤 위원은 “영담 스님이 10·27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더욱이 사조직화 하려 한다”며 “10·27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살려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영담 스님의 위원장 해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반면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 해임과 관련해 윤원호 위원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위원은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은 올 2월 불교방송이 필요에 의해 임명한 것일 뿐 오히려 짐을 덜게 돼 홀가분하다”며 “분명한 것은 당시 10·27위원회 회의에서 총무원장 스님과 조계종에 대해 어떠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발언을 하지 않았다. 영담 스님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08년 10·27특별법 제정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으로부터 불자대상을 받았다”며 “불자의 한 사람으로 불교와 조계종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10·27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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