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바람피우면 10억 위자료"각서는 무효

淸潭 2010. 12. 12. 18:38

"바람피우면 10억 위자료"각서는 무효

 

법원 "폭로위협 때문에 썼고 액수 지나쳐"

 

부정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에 못 이겨 쓴 거액의 위자료 각서는 공증 등 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입시학원장 A(45)씨는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지난해 12월 B(42ㆍ여)씨를 만났다.

둘 다 이혼한데다 경제적 여건과 취향 등이 비슷해 급속히 가까워진 이들은 올해 2월 서울 도심의 월세 430만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두 달이 흐르자 A씨는 밤늦게 갑자기 외출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해 전화를 걸었다가 깜짝 놀랐다. A씨가 또다른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

B씨는 "학원 등에 복잡한 여자관계를 알리겠다"며 격분했고, A씨는 '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위자료 10억원을 주고 헤어진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

 

이 각서에는 B씨가 요구하면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신용카드 청구서도 공개하겠다고 동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뒤 마음을 바꿔 '위협에 의해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B씨는 약속한 10억원을 내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부지법 민사14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각서의 공정성이 없어 무효"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자관계를 폭로한다는 말이 교육업 종사자인 A씨에게 큰 위협이 된 것으로 보이며, 3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동거 때문에 10억원을 (위자료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