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덕사는 법 때문에 '15억원' 위기
호텔은 가능해도 요양원은 안 된다"… 연말까지 허가 받지 못하면 '공사비 지원' 취소화계사는 이웃 때문에 고민 중이지만, 충남 예산 수덕사는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에 노인요양원을 짓는 문제로 지자체·환경부에 1년 넘게 민원을 넣고 있다.
수덕사는 지난 2002년부터 덕산도립공원에 위치한 수덕사 소유 부지 14만5454㎡(4만4000평)에 '집단시설지구'를 건립해왔다. 울창한 숲 우거진 덕숭산에 식당, 여관, 주차장, 화장실 등 탐방객들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절은 더 나아가 유스호스텔을 철거한 부지에 노인요양원을 짓고 싶어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공사비 15억여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여기에 수덕사측에서 2억원을 더 보태 지을 예정인데, 연말까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원이 취소될 위기다.
수덕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예산군청·충남도청·환경부 등 여러 통로로 노인요양원 설립 허가 요청과 민원을 반복했지만 계속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다. 주지 옹산 스님은 "호텔·여관·청소년 수련원은 지을 수 있어도 노인요양원은 안 된다는 법이 황당하고 답답하다"며 "상경 투쟁이라도 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 ▲ 수덕사가 노인요양원을 지으려는 부지. 자연공원법에 따라 이 자리에 호텔을 지을 수는 있어도 노인요양원은 안 된다. 한경진 기자
자연공원에 여관이나 목욕탕은 괜찮아도 노인요양원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환경부의 입장은 이렇다.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에 짓는 건물은 ▲'탐방 목적'으로 공원에 온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자연공원의 39.1%가 사유지인데, 땅 주인들은 너도나도 영리 목적으로 개발하고 싶어한다"며 "국토의 5%뿐인 자연공원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런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회원제 호화 리조트는 지을 수 있다. '탐방 목적으로 온 사람들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대신 회원제 리조트의 경우 성수기 때 비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비해 '노인요양원'은 특정 노인들만이 탐방 아닌 치료·요양 목적으로 찾기 때문에 굳이 자연공원에 위치할 이유가 없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개발 제한 때문에 일부 집단시설지구가 슬럼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국립공원 구역에서 '집단시설지구'를 해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수덕사가 지으려는 노인요양원 자리에도 유스호스텔을 철거한 지 10년이 지나 붉은 흙만 드러나 있는 상태. 수덕사 부지는 '도립공원'이므로 환경부가 직접 관할하지 않고 충남도청에서 자연공원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덕사 사무장 송재웅(55)씨는 "공직에서 33년을 있다 퇴직해 막상 민원을 넣는 위치가 되니 행정 절차와 법·공무원을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송 사무장이 정리한 민원서와 회신받은 답변서는 두툼한 파일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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