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법관의 양심도 상식에 부합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22일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선 곤란하다”며 최근 시국사건 판결과 관련된 법조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89명에 대한 임명식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된다”면서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로 인한 논란 등으로 사법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의 자중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법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일부 재판과정에서 빚어진 법관의 막말파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관은 재판을 주재하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행을 해 재판주재자로서의 위엄을 잃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지난달 13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39기 89명이 신임 법관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에 임관한 법관 가운데 여성은 71%인 63명을 차지했다. 2008년 70%, 2009년 72%에 이어 올해도 70%를 웃돌았다. 경찰 경력자 3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공무원 1명 등 특이경력자 8명도 신임 법관에 포함됐다.
'사회생활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죄인을 봐준 죄는 얼마? (0) | 2010.03.05 |
---|---|
헌재, 사형제 '합헌' (0) | 2010.02.26 |
‘우리법 연구회’ 명단 (0) | 2010.02.19 |
대법 ‘경찰폭행’ 민노총 전액배상 판결 (0) | 2010.01.26 |
요즘 몇몇 판사들 제정신인가 의심 (0) | 201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