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국기 게양 방법 및 관리방법

淸潭 2009. 9. 11. 22:19

[별표1]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위치(제6조제5항 관련)

1. 국기 게양 방법

국경일ㆍ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

2.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2008. 7. 17. 부터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할 기의 수가 2개인 경우

게양할 기의 수가 3개인 경우

3.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된 경우(2008. 7. 17. 이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 때

다른기와 함께 달 때

○ 게양대가 홀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 때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게양대가 짝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 여러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중앙)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왼쪽)

 

[별표2]

가로기의 게양 방법(제9조제8항 관련)

1. 국기만 게양할 때(차량 진행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2.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때

다른기

다른기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비고 : 하나의 기둥에 꽂이를 달리하여 위 그림과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함

[별표3]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1. 단독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2. 공동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3.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별표4]

실내 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제11조제2항 관련)

 

1. 구성 : 국기, 국기틀

2. 국기의 규격 등

○ 국기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 × 300㎜)

○ 국기의 표면 :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3. 국기틀의 규격 등 : 1종(2개 색상)

형 태

크 기

재 질

색 상

좌우보필형

밑판 574×350㎜

원형목 32㎜(지름)

두께(국기부분) 18㎜

목 재

밤색,

연한밤색

○ 국기틀 사진

(밤색)

 

(연한밤색)

4. 국기틀의 색도

○ 밤 색 : pantone 18-1239TP

○ 연한밤색 : pantone 16-1327TP

5. 국기 및 국기틀 규격의 변경

게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기는 3: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국기틀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별표5]

실내 게양(게시) 범위(제11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구 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유무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2.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구 분

단체장실

부단체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유무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3.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구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교무실

교실

유무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4.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6]

국기와 일반 게시물의 게시 예(제11조제5항 관련)

1. 횡으로 배치 시

○ 2종의 경우

국 기

게시물1

 

○ 3종의 경우

 

○ 4종의 경우

 

2. 횡ㆍ종 배치 혼합형

○ 3종의 경우

 

 

 

 

 

 

 

 

 

또는

 

○ 4종의 경우

또는

 

 

3. 종으로 배치 시

 

[별표7]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제14조제5항 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가. 일광견뢰도

나. 세탁견뢰도

- 변 퇴

- 오 염

다. 발 수 도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90이상

1~8급

 

1~5급

1~5급

0, 50, 80, 90, 100

비고 : 등급은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등급을 말함

 

 

 

 

 

 

 

 

 

[별표8]

국기선양을 위한 관련 부처별 추진사항(제19조제4항 관련)

1. 각 부처 공통사항

부처별 각종 행사시 실내의 경우라도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여 TV중계나 보도사진 등에 국기가 잘 보이도록 한다.

각종 임명장 수여식, 기자회견(예 : 기자회견장의 배면 장식)이나 회의시에도 TV화면에서 국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다.

각종 대회나 각급 기관ㆍ단체, 교육원 및 학교 등의 시상품 또는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 세트를 증정한다.

독립건물을 가진 각종 협회, 사회봉사 및 시민운동단체 등 산하 유관단체의 건물과 민간대형건물에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을 권장한다.

○ 각급 기관ㆍ단체명의로 제작ㆍ배포하는 수첩ㆍ달력 등에 국기 수록 및 국기 다는 날을 표시하도록 한다.

각 부처 발간 정부간행물의 표지에 국기문양 등 국가상징물을 활용한다.

○ 국기게양대 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대형국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한다.

○ 모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보급 국기를 구입ㆍ활용한다.

다만, 조달청에 해당 호수의 국기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와 조달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2.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부처 공통 추진사항

○ 기관 홈페이지, 구내방송, 직원조회, 게시판 등을 활용하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산하 각급 기관ㆍ단체 및 관련 기업체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3. 부처별 소관사항

부처명

소 관 사 항

비 고

행정안전부

◦국기 보급 및 선양 계획 수립ㆍ총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한 지도ㆍ지원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및 관리 실태 점검

국가상징 선양사업 추진 및 우수기관(개인) 포상 실시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추진

- 국기 달기 계획 수립ㆍ통보

- 관보에 국기 달기 홍보

- 정부청사(중앙ㆍ과천ㆍ대전) 국기 달기 안내 방송 실시 및 전광판 홍보

각급

기관

단체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통신

위원회

국가상징 선양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 국경일 계기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

- 공익방송 및 공익광고 등 활용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언론사(방송ㆍ신문)에 국기 달기 홍보 협조 요청

ㆍTV 방송 진행자 코멘트 협조

ㆍTV 자막 방송

- 옥외 전광판 및 케이블TV를 이용한 국기 달기 홍보 등

◦문화CI, 관광CI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 활용 연계

-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ㆍ보급 등

각급 관광호텔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권장

방송사

언론사

교육과학

기술부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국기 교육 실시

- 국기의 뜻과 유래, 국기 게양방법 등 교육

- 그림 그리기, 글짓기 등 활용

- 게양ㆍ강하식에 학생 참여

-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국기에 관한 내용 반영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시ㆍ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파

ㆍ 부모님과 함께 국기 달기 참여 유도

ㆍ 국기 달기 ‘가정통신문’ 발송

국기 달기에 대한 소감문 발표 유도

각 시ㆍ도

교육청

부서명

소 관 사 항

비 고

지식경제부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상설 국기 판매대 설치 및 통신판매 확충

◦민간기업체의 고객사은품으로 국기 증정 권장

◦생활용품 및 학용품 등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개발

◦각 기업체의 고객 사은품ㆍ기념품으로 가정용 국기 증정 권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기업체의 사보 및 신문광고 등에 국기 달기 홍보 문안 삽입 권장

경제

5단체

전국은행연합회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및 우체국판매 상품카탈로그를 통한 태극기 판매 홍보

우정

사업

본부

국토해양부

◦공항, 호텔, 대형건물, 경기장 등에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간 간격 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국제공항 등에서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항구ㆍ선박 등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터미널ㆍ역ㆍ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기 게양

단독 및 공동주택 신축 또는 증ㆍ개축 시 국기꽂이 설치 확인점검

※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철도ㆍ전철 구내방송을 통한 국기 달기 홍보 안내 방송 실시

 

법무부

◦외국인 귀화시 국기 증정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재외동포 국기 나눠주기 운동」 추진

 

조달청

◦매일ㆍ24시간 게양에 따른 태극기 재질기준 제고

◦가로기의 조달 물품화 추진

 

부서명

소 관 사 항

비 고

지방자치단체

◦연중게양 대상 확대

-대형 할인마트ㆍ백화점ㆍ호텔ㆍ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장소

-광역자치단체 청사의 울타리기, 시ㆍ군ㆍ구의 도로변 및 농촌마을 입구의 군집기 등

- 운동장ㆍ공원 등 다중집합시설의 국기게양대

◦국기의 대형화와 게양위치 조정

- 대형건물에 걸맞는 대형 국기 게양

- 국기가 잘 보이도록 건물 형태별 게양위치 조정

-대형국기에 걸맞는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 간 충분한 간격 확보

일선 행정기관의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ㆍ운영

-시ㆍ군ㆍ구 민원실 및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등

※건물용ㆍ가정용 국기 비치

◦백화점 등 상업시설에 국기판매 권장

◦신축건물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계도

◦주된 국기게양대가 없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국기게양대 설치 계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대책 수립ㆍ시행

◦노후된 게양대 및 깃봉의 도색 등 주기적 정비 실시ㆍ계도

◦오염ㆍ훼손된 국기의 신속한 교체 실시ㆍ계도

현행 V자형 꽂이를 가급적 배너형 꽂이로 교체 또는 V자형 꽂이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혼인신고 또는 전입 신고시 국기세트 선물 증정 권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추진

-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 국기 게양 홍보 강화

통(반)ㆍ리장 등 일선 조직을 활용 각 가정 국기달기 독려

ㆍ아파트단지ㆍ상가 밀집지역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 게시판 부착, 안내 방송 실시

ㆍ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설치 권장

- 택시ㆍ버스 등 차량에 국기 달기 운동 전개

- 지역방송매체 및 지하철(버스)내 홍보 방송 실시

- 관내 주요 도로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철저

오염ㆍ훼손된 국기가 게양되거나, 깃면이 거꾸로 게양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철저

게양된 가로기의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면이 오염ㆍ훼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