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위치(제6조제5항 관련)
1. 국기 게양 방법
|
|
국경일ㆍ평일 |
조의를 표하는 날 |
2.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2008. 7. 17. 부터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①
②
③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
|
○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①
③
②
①
②
③
④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
|
|
|
○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할 기의 수가 2개인 경우 |
게양할 기의 수가 3개인 경우 |
|
|
3.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된 경우(2008. 7. 17. 이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 때 |
다른기와 함께 달 때 |
|
|
○ 게양대가 홀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②
①
③
국기만 달 때 |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
|
|
○ 게양대가 짝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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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중앙) |
|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왼쪽) |
|
[별표2]
가로기의 게양 방법(제9조제8항 관련)
1. 국기만 게양할 때(차량 진행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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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형태(V자형) |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
2.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때
다른기
다른기
|
|
경사진 형태(V자형) |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
비고 : 하나의 기둥에 꽂이를 달리하여 위 그림과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함
[별표3]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1. 단독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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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
3.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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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4]
실내 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제11조제2항 관련)
1. 구성 : 국기, 국기틀
2. 국기의 규격 등
○ 국기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 × 300㎜)
○ 국기의 표면 :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3. 국기틀의 규격 등 : 1종(2개 색상)
형 태 |
크 기 |
재 질 |
색 상 |
좌우보필형 |
밑판 574×350㎜ 원형목 32㎜(지름) 두께(국기부분) 18㎜ |
목 재 |
밤색, 연한밤색 |
○ 국기틀 사진
(밤색) |
|
(연한밤색) |
4. 국기틀의 색도
○ 밤 색 : pantone 18-1239TP
○ 연한밤색 : pantone 16-1327TP
5. 국기 및 국기틀 규격의 변경
게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기는 3: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국기틀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별표5]
실내 게양(게시) 범위(제11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구 분 |
기관장실 |
부기관장실 |
대회의실 (대강당) |
민원실 |
부서장실 |
일반사무실 |
유무 |
○ |
□ |
○ |
□ |
△ |
△ |
유형 (택1) |
깃대형 게시형 |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
깃대형 게시형 |
게시형 |
게시형 탁상형 |
게시형 |
2.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구 분 |
단체장실 |
부단체장실 |
대회의실 (대강당) |
민원실 |
부서장실 |
일반사무실 |
유무 |
○ |
□ |
○ |
□ |
△ |
△ |
유형 (택1) |
깃대형 게시형 |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
깃대형 게시형 |
게시형 |
게시형 탁상형 |
게시형 |
3.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구분 |
기관장실 |
부기관장실 |
대회의실 (대강당) |
민원실 |
부서장실 |
일반사무실 |
교무실 |
교실 |
유무 |
○ |
□ |
○ |
□ |
△ |
△ |
□ |
○ |
유형 (택1) |
깃대형 게시형 |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
깃대형 게시형 |
게시형 |
게시형 탁상형 |
게시형 |
게시형 |
게시형 |
4.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6]
국기와 일반 게시물의 게시 예(제11조제5항 관련)
1. 횡으로 배치 시
○ 2종의 경우
국 기
게시물1
○ 3종의 경우
○ 4종의 경우
2. 횡ㆍ종 배치 혼합형
○ 3종의 경우
|
또는 |
|
○ 4종의 경우
또는
3. 종으로 배치 시
[별표7]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제14조제5항 관련)
구 분 |
기 준 |
비 고 |
가. 일광견뢰도 나. 세탁견뢰도 - 변 퇴 - 오 염 다. 발 수 도 |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90이상 |
1~8급
1~5급 1~5급 0, 50, 80, 90, 100 |
비고 : 등급은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등급을 말함
[별표8]
국기선양을 위한 관련 부처별 추진사항(제19조제4항 관련)
1. 각 부처 공통사항
○ 부처별 각종 행사시 실내의 경우라도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여 TV중계나 보도사진 등에 국기가 잘 보이도록 한다.
○ 각종 임명장 수여식, 기자회견(예 : 기자회견장의 배면 장식)이나 회의시에도 TV화면에서 국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대회나 각급 기관ㆍ단체, 교육원 및 학교 등의 시상품 또는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 세트를 증정한다.
○ 독립건물을 가진 각종 협회, 사회봉사 및 시민운동단체 등 산하 유관단체의 건물과 민간대형건물에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을 권장한다.
○ 각급 기관ㆍ단체명의로 제작ㆍ배포하는 수첩ㆍ달력 등에 국기 수록 및 국기 다는 날을 표시하도록 한다.
○ 각 부처 발간 정부간행물의 표지에 국기문양 등 국가상징물을 활용한다.
○ 국기게양대 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대형국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한다.
○ 모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보급 국기를 구입ㆍ활용한다.
다만, 조달청에 해당 호수의 국기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와 조달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2.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부처 공통 추진사항
○ 기관 홈페이지, 구내방송, 직원조회, 게시판 등을 활용하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산하 각급 기관ㆍ단체 및 관련 기업체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3. 부처별 소관사항
부처명 |
소 관 사 항 |
비 고 |
행정안전부 |
◦국기 보급 및 선양 계획 수립ㆍ총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한 지도ㆍ지원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및 관리 실태 점검 ◦국가상징 선양사업 추진 및 우수기관(개인) 포상 실시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추진 - 국기 달기 계획 수립ㆍ통보 - 관보에 국기 달기 홍보 - 정부청사(중앙ㆍ과천ㆍ대전) 국기 달기 안내 방송 실시 및 전광판 홍보 |
각급 기관 및 단체 |
문화체육 관광부 ㆍ 방송통신 위원회 |
◦국가상징 선양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 국경일 계기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 - 공익방송 및 공익광고 등 활용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언론사(방송ㆍ신문)에 국기 달기 홍보 협조 요청 ㆍTV 방송 진행자 코멘트 협조 ㆍTV 자막 방송 - 옥외 전광판 및 케이블TV를 이용한 국기 달기 홍보 등 ◦문화CI, 관광CI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 활용 연계 -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ㆍ보급 등 ◦각급 관광호텔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권장 |
방송사 및 언론사 |
교육과학 기술부 |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국기 교육 실시 - 국기의 뜻과 유래, 국기 게양방법 등 교육 - 그림 그리기, 글짓기 등 활용 - 게양ㆍ강하식에 학생 참여 -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국기에 관한 내용 반영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시ㆍ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파 ㆍ 부모님과 함께 국기 달기 참여 유도 ㆍ 국기 달기 ‘가정통신문’ 발송 ㆍ 국기 달기에 대한 소감문 발표 유도 |
각 시ㆍ도 교육청 |
부서명 |
소 관 사 항 |
비 고 |
지식경제부 |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상설 국기 판매대 설치 및 통신판매 확충 ◦민간기업체의 고객사은품으로 국기 증정 권장 ◦생활용품 및 학용품 등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개발 ◦각 기업체의 고객 사은품ㆍ기념품으로 가정용 국기 증정 권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기업체의 사보 및 신문광고 등에 국기 달기 홍보 문안 삽입 권장 |
경제 5단체 및 전국은행연합회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및 우체국판매 상품카탈로그를 통한 태극기 판매 홍보 |
우정 사업 본부 | |
국토해양부 |
◦공항, 호텔, 대형건물, 경기장 등에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간 간격 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국제공항 등에서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항구ㆍ선박 등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터미널ㆍ역ㆍ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기 게양 ◦단독 및 공동주택 신축 또는 증ㆍ개축 시 국기꽂이 설치 확인점검 ※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철도ㆍ전철 구내방송을 통한 국기 달기 홍보 안내 방송 실시 |
|
법무부 |
◦외국인 귀화시 국기 증정 |
|
외교통상부 |
◦재외공관 「재외동포 국기 나눠주기 운동」 추진 |
|
조달청 |
◦매일ㆍ24시간 게양에 따른 태극기 재질기준 제고 ◦가로기의 조달 물품화 추진 |
|
부서명 |
소 관 사 항 |
비 고 |
지방자치단체 |
◦연중게양 대상 확대 -대형 할인마트ㆍ백화점ㆍ호텔ㆍ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장소 -광역자치단체 청사의 울타리기, 시ㆍ군ㆍ구의 도로변 및 농촌마을 입구의 군집기 등 - 운동장ㆍ공원 등 다중집합시설의 국기게양대 ◦국기의 대형화와 게양위치 조정 - 대형건물에 걸맞는 대형 국기 게양 - 국기가 잘 보이도록 건물 형태별 게양위치 조정 -대형국기에 걸맞는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 간 충분한 간격 확보 ◦일선 행정기관의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ㆍ운영 -시ㆍ군ㆍ구 민원실 및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등 ※건물용ㆍ가정용 국기 비치 ◦백화점 등 상업시설에 국기판매 권장 ◦신축건물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계도 ◦주된 국기게양대가 없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국기게양대 설치 계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대책 수립ㆍ시행 ◦노후된 게양대 및 깃봉의 도색 등 주기적 정비 실시ㆍ계도 ◦오염ㆍ훼손된 국기의 신속한 교체 실시ㆍ계도 ◦현행 V자형 꽂이를 가급적 배너형 꽂이로 교체 또는 V자형 꽂이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혼인신고 또는 전입 신고시 국기세트 선물 증정 권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추진 -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 국기 게양 홍보 강화 ㆍ통(반)ㆍ리장 등 일선 조직을 활용 각 가정 국기달기 독려 ㆍ아파트단지ㆍ상가 밀집지역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 게시판 부착, 안내 방송 실시 ㆍ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설치 권장 - 택시ㆍ버스 등 차량에 국기 달기 운동 전개 - 지역방송매체 및 지하철(버스)내 홍보 방송 실시 - 관내 주요 도로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철저 ㆍ오염ㆍ훼손된 국기가 게양되거나, 깃면이 거꾸로 게양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철저 ㆍ게양된 가로기의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면이 오염ㆍ훼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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