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6.21 00:15 / 수정 : 2008.06.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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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0월 2일자 조선일보는 "평화선(平和線)은 국제법상 정당하며, 일본 어선의 침범은 양국 간의 충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김병로(金炳魯) 대법원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18일 선포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은, 일본에 대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영토수호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약 97㎞)에 이르는 해역에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긋고 그곳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1957년까지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 152척, 어민·선원 2025명을 나포했다.
여기서 평화선이 독도(獨島)를 확실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포함했다는 점이 주목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평화선 선포 열흘 뒤 '일본 도서인 다케시마(竹島·독도를 일본에서 부르는 말)에 대해 한국이 영토권을 상정했다'고 항의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그것은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지는 양국 간 독도 분쟁의 시작이었다. 서기 6세기 이래 한국의 영토였던 독도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령(指令)인 SCAPIN 제677호에 의해 한국에 반환됐지만, 여전히 일본 배들이 독도를 침범하는 상황이었다.
- 독도에‘한국령’이라는 표지를 새긴 직후인 1954년 8월 28일 독도의용수비 대의 모습. 아래 작은 사진은‘평화선은 국제법상 정당하다’는 김병로 대법 원장의 담화를 보도한 1953년 10월 2일자 조선일보.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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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손을 쓸 수 없었던 시기, 울릉도 주민 홍순칠(洪淳七) 등 민간인으로 이뤄진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주해 경비 임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열악한 장비를 갖추고서도 독도에 접근하던 일본 순시선을 격퇴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고, 독도 동쪽 섬 암벽에 '한국령'이라는 표지를 새겼다. 1954년 7월 국회는 독도를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보전할 것을 결의했고, 이후 의용수비대로부터 업무를 인계 받은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가 독도 수호를 전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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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와 평화선’(코닥크롬 16㎜,No Sound Track). 1950년대 일본의 영토침탈로부터 독도를 지켜냈던 독도의용수비대와 당시 독도의 풍경을 담은 컬러 기록영화. 한국영상자료원이 최근 복원한 것으로 음성은 망실됐다. /쿠키뉴스 제공= 유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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