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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한 벌에 600억원

淸潭 2007. 5. 4. 09:28

바지분실 대가로 600억원 소송제기한 美판사에 비판쇄도

 

 

정씨부인 "더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한국 돌아가고파"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자신의 바지 한 벌을 분실한 한국계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6천500만달러(약 602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미국 판사에 대해 사소한 시비로 소송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판사재임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남용에 대응하는 기구인 미국불법행위개혁협회(ATRA)의 셔먼 조이스 회장은 자신의 양복 바지를 잃어버린 세탁업자 정모씨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D.C.행정법원판사에 대해 이번 주 예정된 판사재임명(임기 10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법원판사 출신인 멜빈 웰스도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만약 자신이 이번 사건의 판사였다면 소송을 기각하고 피어슨에게 정씨에게 법률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할 것이라면서 피어슨의 판사 재임명 탈락과 변호사협회 제명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탁업자 정씨는 워싱턴에서 해온 세탁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씨의 변호사인 크리스 매닝이 밝힌 것으로 AP통신은 전했다.

매닝 변호사는 "그들은 많은 돈을 잃었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시스템에 환멸을 느꼈다는 것"이라면서 "이 소송이 그들의 생활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정씨 부인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면서 한탄했다.

그녀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번 일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면서 "신용도 나빠졌고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또 "이번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릴 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이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정씨도 "지난 14년간 세탁업을 해왔으나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고객의 옷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늘 적절하게 보상했다"고 밝혔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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