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진실밝히기

황우석박사 9차공판 소식

淸潭 2007. 3. 21. 23:00
황우석박사 9차공판 소식

제 1신)

황우석박사 관련 9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 주재로 금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 형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이 주목받는 것은, 지난 2월21일 자 법원 정기인사에서 전임 황현주 판사가 이임되고 신임 한범수 부장판사 (사시 25기)가 새로 부임하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9차 공판은 원래 증인으로 예정된 문신용 서울대교수와 이용욱 한양대교수 ( 전 서조위 위원)의 출석여부가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으며, 이들이 출석한다면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기위한 검찰과 변호사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법정안은 전국 주요 사찰에서 올라 온 비구니스님 30여명이 방청을 위해 앞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을 포함한 시민 120여명이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법정안의 특이한 부분은 황우석박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정민권의학박사(닉네임 하비지)님이 변호사석에 동석하고 있으며,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물을 이용 별도의 브리핑을 재판부에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 2신) 재판 시작 전 현장 사진

 

   
 
  ▲ 재판 시작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황우석박사 지지 시민들  
 

 

.
 

▲ 지지시민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제 3신) 재판장 인정신문과 사건인지를 위한 중요확인 작업 진행 중

황 박사 "수정란을 체세포로 조작 지시한 적 없다"


재판부가 새로 바뀌어 현재 피고인 인정신문 진행 중이며,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인사 소개 등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


이후 전체적인 사건 개요에 대해서 검사측 신문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재판부와 검사측 간에 오가고 있다.


재판부는 황우석박사 측에도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검사측은 재판부에 황우석박사를 기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황우석박사가 동물복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여 이로인한 기업 연구비 투자비를 유치 편법 횡령할 목적으로 논문 조작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검사측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재판장은 황우석박사에게 질문을 하면서, ‘체세포 샘플을 둘로 쪼개어 유전자 지문 검사를 조작하여 체세포 복제, nt-1의 수립의 증거로 사용하였는지’ 를 물었다.


이에 황우석박사는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임을 과학적 확신을 아직도 갖고 있다” 고 답변을 하였고, 다시 재판장은 “박종혁 연구원에게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지고 체세포인 것처럼 꾸미는 조작 작업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를 물었으며, 황우석박사는 단호하게 “지시한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장 : 배아체 검사 결과를 테라토마 검사결과로 사진을 조작하였는가?

황우석 : 테라토마 사진조작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제 4신) 문신용 증인의 재판장 심문 진행중

검사 : 황우석 박사를 처음으로 만나 공동연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문신용 : 황우석 박사는 본인에게 인간난자 제공과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경련 지하다방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이때부터 실질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검사 : 노성일은 난자제공과 줄기세포 배양에 대한 업무를 맡고, 문신용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자문과 임상실험을 하기로 업무분담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는 가

문신용 :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다. 난자라고 해서 인간난자와 동물난자가 차이 가 있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노성일 이사장이 적극적 찬성으로 나오고 나는 동의하는 수준에서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 에 검사님의 질문처럼 그렇게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

검사 : 역할 분담에 대해서 재차 질문
문신용 : 인간 체세포 복제를 하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난자에 대한 자 문역할을 했었고, 황우석 박사는 체세포 핵치완에 대한 전문적인 작업을 하였다.
처음에는 명확한 구분은 없었지만 나중 작업에 들어가보니 자연스럽게 그 렇게 흘러갔다.

검사 : 인간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성공하였을때는 임상학 적으로나 여러면으로 봤 을때 상당히 파급적이며 특히 인간의 난치병 치료에 길이 열리는 것으로 파 악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신용 : 체세포 복제에 대한 20~30년 동안 열심히 연구한다면 조금은 희망적이지 는 않겠느냐(다소 비관적이며 냉소적인 톤으로)

검사 : 황우석 박사팀에게 인간난자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원을 파 견하는 등 작업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문신용 : 여러 연구원들이 실제로 업무전수 차원에서 파견근무가 되었으며,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졌다.

검사 : 황우석 박사는 동물난자에 대한 분야가 뛰어났고 본인은 인간 난자에 대한 부분이 뛰어났기 때문에 협력작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문신용 : 본인과 공동연구를 하기전에 한양대에서 난자를 제공받은 것 같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체세포 복제에 대한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제 5신)

검사 : NT-1 논문 작성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가 NT-1 확립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검찰 진술에서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

문신용 : 황우석 박사는 평소 연구 진행 과정의 보안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다.
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구팀이 황우석 박사 연구 진행 과정조차 아는 것이 없다.


검사 : 증인은 황우석 박사팀 엠플을 냉동보관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서조위에서 엠플 반환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

문신용 : 엠플을 냉동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NT-1을 보관하고 있는데 서조위에서 당시 DNA핑거프린트 검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여 1개를 보낸 바 있고 우리 자체 연구소에서 1개를 꺼내어 배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실패라는 용어보다는 냉동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이 세포가 분화하는 바람에 세포 유지가 어려웠다.

검사 : 처녀생식이라고 서조위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는데...

문신용 : 유영준의 보고로 황우석 박사 연구를 확신하였으나 서조위 발표 내용을 보고 환자 공여자와 실제 DNA가 달라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검사 : 황우석 박사가 논문 작성 시 중요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사이언스에 게재하였는데 논문 진실성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없었습니까?

문신용 : 논문 조작 사실에 대해서 나는 평소 황교수를 신뢰하였다. 황교수의 겸손함에 감탄하였으며 따라서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검사 : NT-1은 핵이식 과정중 불안정 상태로 처녀생식이라고 확신하고 또 증인은 NT-1이 체세포일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는데..

문신용 : 배아연구는 어려운 일이다. 나는 처녀생식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지만 서조위와 검찰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처녀생식일 가능성에 신뢰를 갖고 있다.

검사 : NT-1은 난치병 치료를 위해 불완전한 줄기세포라고 확신하는가

문신용 : 네

 

 제 6신) 문신용 “줄기세포 연구는 환상이다.”
2004년 말 이후 황 박사와 연락이 없었다

검사 : 자기 이식은 환자 치료용으로 부적합하고 여성의 폐경기 이전 건강한 난자를 이용하여야 하나 황우석 박사의 난자 이용 수율이 1/242, 즉 0.42%로 확률이 현저히 낮은데 건강한 난자로 체취하기 위하여 여성이 과배란 주사를 맞는 등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 12명에서 14명의 건강한 난자를 제공 받아야 하는데 윤리적 문제가 없겠는가

문신용 : 자기이식은 난자를 대량으로 필요로 한다. 이 것은 임상적용상 그 응용이 불가능하며 효율성도 떨어진다.

검사 : NT-1 확립과정에서 동물영양 세포를 확인하고 생쥐를 통한 병원성 감염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등 임상을 위한 과정이 험난한데 이 부분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결과가 성급하게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가

문신용 : 그 것이 배아연구의 한계점이다.

검사 : 2004년 논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알고 있는가

문신용 : 서둘러 논물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몰랐고, 논문 조작 사실도 몰랐다.

검사 :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실효성, 경제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2005년 논문에서 난자 및 사용개수를 조작하였다. 면역검사와 염색체 사진 등 대부분의 실용결과에 대해서 조작하였다. 공동연구자로서 전혀 몰랐나

문신용 : 몰랐다. 2005년 논문이 나도 모르게 런던에서 발표 된 이후 황우석 박사가 귀국하여 전화를 걸어와 저자모임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나도 모르게 논문이 발표된 점을 고려하고 논문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자 모임에 가지 않았다.

검사 : 2005년 논문 조작에 관여하지 않은 이유는 황우석 박사 독주에 대한 불쾌감 때문인가

문신용 : 검찰 조사에서 진술 한 바와 같이 줄기세포 임상적용은 10~20년 이상 걸리게 되는 환상인 연구이다.
따라서, 2005년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2004년 논문과 관련 모 신문사에서 특집인터뷰 의뢰가 와서 서울대와 한양대 교수들(김계승 등)와 젊은 학자들로 인터뷰를 주선한 바 있으며, 당시 인터뷰기사가 나간 이후 김계승 교수가 내게 전화가 와서 “황우석 박사가 강력하게 항의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2004년 말 노성일과의 대화에서도 “내가 강의를 할 때마다 줄기세포 연구가 환상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해서 황 박사가 문신용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

문신용 : 2005년 논문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기획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검사 :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실험결과 과정에 황박사가 국가보안상 말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
문신용 : 2004년말 이후 황 박사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


검사 : 황우석 박사는 배아연구를 난자효율에서 6%로 끌어올렸고 15배 상승시켰다고 2005년 논문 결과를 자평하였는데, 이 것이 황우석 박사 표현에 의하면 난치병 환자에게 희망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신약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신용 : 나는 평소 기자인터뷰와 강의 중 줄기세포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냐 잘 못된 것이냐가 중요하고 기본은 희망이냐 환상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최종 수혜자는 환자인데 너무 앞서간 희망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당시 분위기상 황 박사 연구에 반론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

검사 : 줄기세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하게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신용 : 안되는 일이다. 참고 기다려야 했다. 환상을 주고 거짓 가능성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사 : 서조위와 검찰발표를 보면 NT-4,5,6,7와 NT-8,11,13이 일시에 콜로니옴이 형성되었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를 알고 있었나

문신용 : 2005년 논문을 몰라서 몰랐다. 다만 하루에 4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

 

 제 7신)‘문신용’ 교신저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적 자세로 일관
황 박사는 줄기세포의 비젼을 과장했다.


검사 : 수정란 줄기세포와 체세포 줄기세포는 차이가 많이 나는가

문신용 : 배반포의 건강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검사 : 황우석 박사는 두개의 줄기세포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거짓이라면 학문적으로 사형선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

문신용 : 아마도 그럴 것이다.(수긍하는 태도)


검사 : 2005년 논문 발표로 인하여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에 대한 비젼이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환상들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던 것이 바꿔치기 되었으며 논문은 조작되었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문신용 : 노성일 이사장의 검찰 발표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


검사 : 줄기세포 안정성, 실용성, 효용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면 정부나 기업에서 지원을 하였겠는가

문신용 : 그렇다면 아마도 지원이 중단되었을 것이다.

검사 : 노성일의 기자회견시 알게 되었다는데 의심을 품은 적이 언제인가

문신용 : 11월 초 한학수PD의 보도를 믿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한PD가 내게 찾아와 황 박사의 줄기세포를 검증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황 박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부탁하였으며 한PD의 장시간 브리핑을 통해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노성일 이사장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황 박사와 만나서 봉투에 메모를 하였으며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 봉투를 보여주며 줄기세포가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였다.
그리고 노성일 이사장이 ‘황 박사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 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검사 : 황우석 박사가 말하기를 “제1저자는 논문의 실질적인 모든 책임을 맡고 교신저자는 논문 전체 방향성을 잡는다는 것과 만일 논문에 문제가 생기면 1/n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문신용 : 1/n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논문에 참여한 사람의 역할이 다르고 조작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은폐에 가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검사 : 논문 조작과 책임공방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신용 : (갑자기 물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고 물을 마시며 마음을 고른 뒤 작심 하 듯 일장연설에 들어간다.)
법원에 오며 많은 생각을 하였다. 황 박사가 피고로 있고 나는 증인으로 출두하였다.
황 박사가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은 인정하지만 스승이 제자를 고발하고 과학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 심정은 착잡할 수 밖에 없다.
줄기세포 연구는 희망, 허위, 환상이 교차되는 분야이며 미국에서는 잠재적 치료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서울대학교에 세계줄기세포 허브가 설치되어 많은 환자들이 등록을 하면서 난치병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희망과 환상을 유도하여 허위적으로 사건을 벌인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후배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선배로서의 자괴감이 든다. (이 것으로 마지막 검사의 심문은 끝나고 변호사의 심문이 시작된다.)

 

 제 8신)변호인단 심문 시작
‘문신용’ 공동업무분장에 대한 책임회피와 ‘노성일’감싸기로 일관된 증언


변호사와 문신용 교수의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 : 줄기세포라는 것은 무한증식과 전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줄기세포로 칭하는가

문신용 : 미분화 된 상태에서 영원히 무한증식이 가능해야 줄기세포라 칭할 수 있다.


변호사 : 유전자 지문 검사로 줄기세포를 검증할 수 있는가

문신용 : 줄기세포 여부를 판별하는데 꼭 상관은 없지만 검사항목에는 들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 : 유전자 지문검사는 체세포와 줄기세포 동일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며 답변을 유도하였다.

문신용 : (수긍하는 태도)그런 것 같다.


변호사 : 2003년 11~12월 경 유영준 연구원이 황우석 박사의 NT-1 줄기세포를 보관 의뢰를 할 때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만든 것을 비밀로 해달라는 것을 기억하는가

문신용 : 황 박사가 지나가는 말로 줄기세포를 만든 것 같다고 말 한 적은 기억이 난다(자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줄기세포를 만든 것처럼 진술하는 태도)


변호사 : (위 말을 위증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자신있는 목소리로 증거를 제시하며 계속된 심문)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만들자 서울대학교에서 파견 된 오선경, 김희선 연구원으로부터 줄기세포를 검증해 달라고 증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라는 사실은 기억합니까

문신용 : (당황스러운 듯이)초기배아 줄기세포라고 해서 무조건 줄기세포 확립이라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검사가 끝나야 한다.


변호사 : 황우석 박사가 하루에 4개씩이나 줄기세포(배반포 핵치환)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증인은 SNU-1,2,3을 동시에 수립하였다고 검찰에 진술 한 적이 있는가

문신용 :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며 얼버무리며)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변호사 : 미즈메디에서는 수정란 줄기세포를 동시에 수립한 예가 많은데 그에 대해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신용 :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회의적 대답)글쎄요


변호사 :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연구하였는가

문신용 : 1998년 인간 줄기세포 해외 보고를 받고 나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변호사 : 2002년 9월경 SNU-1,2,3을 동시에 수립하였다고 검찰에 진술 한 적이 있는가(재차 질문)

문신용 : (지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과는 달리)동시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아마도 합산하여 진술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혔을 것이다.
9월에 SNU-1을 수립하고, 10월 이후 나머지를 수립하였는데 그 것이 합산되어 동시에 수립했다고 진술 한 것 같다.


변호사 : 증인은 줄기세포에 대한 비젼 제시의 프리젠테이션 작업을 통해서 연구자금을 획득하는데 치열한 경합을 통해 성공하였다고 알고 있다. 줄기세포를 가지고 세포응용사업단 단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맞는가

문신용 : (긍정하는 태도로 질문에 사실을 인정)


변호사 : 인간난자를 이용해서 실용줄기세포를 만들어 임상실험을 거친 후에 궁극적으로는 난치병 치료를 한다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문신용 : (부정하지 않는 태도)


변호사 : 수정란은 면역거부 반응 때문에 환자형 치료에 적합하지 않고 체세포 핵치환은 면역거부를 일으키지 않아 황우석 박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 사실이 맞는가.

문신용 : 조작된 사실을 몰랐을 땐 그렇게 했었다.


변호사 : (재차 3자 공동연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누가 어떤 분야를 맡는 것은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난자 제공에 대한 현실적인 자금 때문에 업무분장은 노성일이나 문신용에게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 강조하는 분위기)

문신용 : 무엇을 나누고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다.


변호사 : 황우석 박사가 NT-1을 수립을 한 이후 단계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메리어트호텔, 팔레스호텔 등에서 자주 회동한 사실이 있었는가, 그리고 박을순, 구자민 등으로부터 난자 제공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참고로 노성일은 논의를 했다고 증언)

문신용 : 메리어트나 팔레스호텔은 평상시에도 자주갔다. 그렇기 때문에 박을순, 구자민 연구원으로부터 나와 논의는 없었다.


변호사 : 김선종이 바꿔치기 때문에 줄기세포수립에 실패를 하였으며 만일 바꿔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적의 배양조건을 찾는데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것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문신용 :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로)글쎄요........


변호사 : 노성일에 관한 검찰의 심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증인은 자문은 맡았고 본인(노성일)은 배양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는 진술이 있다. 증인은 그 것을 부인하는가

문신용 :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보임)

심문 변호사 옆의 변호사가 검찰 심문 자료를 직접 증인에게 보여주며 확인작업에 들어가자 마지못해 “업무 분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행동이었으며 역할이었을 것이다”라며 계속 발뺌을 하자 방청석에서는 일시적으로 야유가 쏟아졌다.


변호사 : NT-1의 분산 보관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증인과 노성일에게 각각 나누어 보관되었으며 증인에게 보관된 NT-1 줄기세포는 동결처리 되었고 미즈메디에 보관된 줄기세포는 동결처리하지 않고 계속 배양하는 사고를 냈다. 증인은 서울대 조사위에서 NT-1 검증을 위해 샘플을 요구하자 이 것을 해동시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증식시켜 일부만 주려는 목적으로 계대배양을 하다가 분화가 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우석 박사가 NT-1에 대해서 수차례 반환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연기요청과 반환 거부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문신용 : 서울대에 누구의 것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였다.(방청객의 야유가 쏟아지다.)


변호사 : 김진미 연구원은 배양에 성공을 하였으며 김선종 연구원은 배양에 실패하여 Miz-1을 섞어심기 한 것이 美보건국에 등록이 되었으며, Miz-1이 Miz-5로 바꿔치기 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타 기관에 분양된 Miz-1을 회수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이 것은 미즈메디 내부에서 행해진 오래된 관행이 아닌가

문신용 : (특별한 언급없이 얼버무리며 넘어감)


변호사 : 미즈메디에서 핵변형을 일으키자 미즈메디에 보관된 NT-1을 포함하여 모든 줄기세포를 검사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NT-1은 진짜 줄기세포라고 생각을 하는가

문신용 : (노성일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

 

제 9신) 15분간 정회 선언, 오후 5시 15분 현재

재판부는 오후 5시 15분 현재 15분 간 정회를 한다고 선언을 했다. 재판정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등 지지 시민들이 대거 몰려 입추의 여지가 없으며, 250여명의 지지시민들이 문신용 등 증인 심문을 지켜보고 있다.

제 10신) 황 박사 연구 후원금 내역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

변호사 : 노성일에 의하면 ‘지문검사 판독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당연한 일이 아닌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박종혁 김선종이 줄기세포 배양 전문가인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증인은 미즈메디측의 검사를 통과한 NT-1결과물을 믿었다고 하는데

문신용: 사이언스 발표를 믿은 것이다.


변호사: NT-1 지문검사를 한 윤현수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 아닌가?

문신용: 윤현수에게 문의한 결과 공여자와 실제 유전자 데이터에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 변호사가 자료를 제시하며 세응단에 관련 논문이 없지 않느냐고 추궁)


문신용: 세응단 운영위원들이 확인하고 초고를 작성한다. 나는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할 뿐이다. 그 확률이 1천조 분의 1 이다. 제 보고서에 씌여있다면 인정한          다.


변호사: 미즈메디 배양기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문신용: 다 믿었다.


변호사: 증인 연구소의 의학수준과 기술은?

문신용: 상당수가 있다.


변호사: 만약 건강한 복제 배아를 준다면 미즈메디에서 키워 낼 수 있다고 보는가?

문신용: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노성일은 검찰조서에서 ‘NT-1 특허지분과 관련 노성일 지분 중 10%를 역으로 황 박사와 문신용에게 다시 준다’고 진술 했는데?

문신용: 근거가 없다.


변호사: 노성일은 이 부분에서 검찰조사시 4번이나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다. 알고 있는가?

문신용: ‘특허 재분배’는 노성일의 제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변호사: 증인은 검찰에서 2005년 후원금이 황 박사의 논문에서 연구결과가 대폭  증가한 것에 연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

문신용: 모른다


(이 때 변호사가 문신용의 검찰진술 관련 자료를 직접 보여줌)


변호사: 2005년 논문 전 후 황 박사의 후원금 증가 내역을 증인이 알 수 있나?

문신용: 모른다


(이 때 변호사는 검찰 진술조서에는 대폭 증가 했다고 주장한 부분과 엊갈린다며 황 박사 연구 후원금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검찰 조사에서는 확신하듯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변호사: 위 사항과 관련 검찰진술을 번복 하겠는가?

문신용: 번복하겠다.


변호사: 증인은 신산연의 감사로 있었는가?

문신용: 검찰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찰에서 그러더라

검찰 조사 이전에는 감사인 줄 몰랐다.

 

제 11신) 황 박사 연구 성과물을 세응단 중요 연구 업적으로 전용


변호사: 정부 및 기관 연구비의 경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신용: 인정한다


변호사: 줄기세포 연구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정부 연구비의 경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신용: 인정한다.


변호사: 2004년 연구비로 된 세응단 연구비로 황 박사와 당시 출장 경비로 쓰는 등 황 박사에게 지원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2004년 교신저자로서 ‘자기이식 줄기세포’와 ‘타가이식 줄기세포’연구는 세응단 사업과는 관련 없지 않는가?

문신용: 연구비로 지원한 사실 없다. 세응단 연구비를 일부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변호사: 교신저자로 인정하면서 2004년 논문을 강성근교수로부터 받은 DNA 자료를 판독한 사실은

문신용: 자문을 받고자 찾아와 자문을 해 준 적은 있다. 그러나 직접 가서 자문해 준 적은 없다.


변호사:(프리젠션 자료를 보여주며) 세응단의 성과보고서를 거짓보고 한 사실이 있는가?

문신용: 황 박사가 한 것으로 보고했다.


변호사: 사실과 다르게 보고 되었는데?

문신용: 아니다.


변호사: 공동연구에서 탈퇴 했는가?

문신용: 연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변호사: 황 박사에게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는가?

문신용: 연락은 가끔 오갔지만 논문 문제로 상의한 적이 없다.


변호사: 사건 이후 논문저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랐다고 했는데?

문신용: 2005년 논문 출간 사실을 몰랐고, 런던 발표이후에야 알았다.


변호사: (프리젠션 자료를 보여주며)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이 황 박사의 줄 기세포 연구 업적으로 등재하여 세응단의 사업 업적으로 소개했는데, 세응단과는 무관하다면 등재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문신용: 그렇지 않다.


변호사: 세응단 연구성과 중 이 건이 가장 큰 건데, 연구 성과를 몰랐다면서 등재한 것은 잘못 아닌가. 또한 비용은 물론 교류도 없었다면서 세응단 중요 연구로 등재한 것은 잘못 아닌가?

문신용: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12신) 문신용이 직접 만든 줄기세포 없다

미 NIH 등록을 문신용 업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잘못

 

변호사: (수정란)줄기세포가 몇 개나 있다고 보는가?

문신용: 초기 배아 상태의 15개로 파악된다.


변호사: 미국 NIH 등록 세포주는 있는가?

문신용: 저희는 없다.


변호사: 당시 황 박사와 증인이 미국으로 함께 가서 증인이 직접 발표한 것 아닌가?

문신용: 황 박사와 함께 했다.


변호사: 검찰에서 2004년 논문을 검증하겠다고 증인에게 보관중인 줄기세포를 요구하지 않았나?

문신용: 그랬을 것이다.


변호사: 검찰이 세포를 달라고 해서 넘긴 결과 검사측 발표로는 Mz1.2.3 과 Su1.2.3이 같다고  나왔는데

문신용: (변호사가 검찰조서를 확인 시켜 준 이후에야) 그랬을 것이다. 2004년 논문의 진실을  믿어서 자신있게 조사에 응한 것이다.


변호사: 미즈와 서울대 것이 정말 동일한가?

문신용: 인터넷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나도 확인을 해 보았다. 조사해 보니 동일하다.  미즈 1=서울1, 미즈 2=서울 3과 같다. 번호는 확실하게 매칭 시키지 못하겠다.


변호사: 미 NIH 등록과 관련, 2005년 세응단장 재임시 기자를 만나 개인적으로  미NIH 등록한 사실을 말한 바 있는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증인이 직접 수립한 줄기세포가 없지 않느냐?

문신용: 용어상의 차이다


변호사: 증인이 등록했다고 한 사실은 없지 않느냐?

문신용: 우리가 만든 줄기세포는 없다. 그러나 미즈메디 세포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다.

 

13신) 미NIH 등록 줄기세포 주는 미즈메디 것

문신용교수와 상관 없는데 증인 명의의 논문이 만들어졌는가?


변호사: 미 NIH에 미즈1를 등록시 Su1과 같았다. 증인은 Su 수립 실적에 관여한 바도 없는데

문신용: 세응단 사업단장으로 취임시 이 부분을 미스테리로 생각했다.


변호사: 미즈메디와 서울대 수정란 줄기세포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동일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달라. 중요한 부분이다.

문신용: 2002년 6월 Su1,2와 Mz1,2와 교환하여 공동연구를 하게 되었다


변호사: 박영빈연구원에 의하면 M1.2.3이 2002년 3월에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M1과 Mz2가 미즈메디에서 배양되었는데 2002년 2월 문신용과 노성일의 지시로   M과 S가 공동연구를 위해 교환 되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문신용: (박종혁이 보낸 해명서를 들어 보이며) 박종혁이 자기 실수를 인정했다.


변호사: Su1.2 수립이 2001년 9월과 10월인데, Mz1.2.3 수립 시점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문신용: 우리보다(서울대) 미즈메디팀이 빨랐다.


변호사: 박종혁으로부터 그 해명서를 언제 받았나?

문신용: 이 문제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서울대 진실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따라서 본인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 박종혁연구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변호사: 검찰조사에서는 미즈메디와 인구의학연구소와 인적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문신용: 인적교류는 없었다. 만난 사실은 있다. 공동연구 한 사실이 있다. 이를 2006년 검찰 조사시 까지는 몰랐다.


변호사: 미국 MIH가 2002년 8월 세계 줄기세포 72개 주를 등록 받고 연구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문신용: Su 1.2.3으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


변호사: 증인은 M1을 NIH 등록시 서울대를 수립기관으로 변기하여 마치 M1이 서울대에서 수립 한 것처럼 Su1으로 등록한 것은 증인의 경력 쌓기용 아닌가?

문신용: 황당무계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 증인 논문을 보면 증인이 수립했다는 Su1이 실제는 미즈메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산부인과 병원에서 얻은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미즈메디 것과

          동일 할 수 있는가?

          따라서 Su 배아는 서울대 산부인과에서 얻은 것 아닌가?

문신용: 맞다. 이 세포가 미즈메디로 바뀐 것이다.

 

제 14신) 황우석박사 연구 국민 기망행위 아니지 않느냐

변호사 ‘과기부 보고 된 연구업적 보고 부풀린 것 아니냐’


변호사: 2002년 증인이 세포응용사업단장으로 취임 된 이후 줄기세포연구를 세응단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연구비 1520억를 책정하였고, 이 중 1240억을 정부 연구비 지원으로, 민간분야 280억으로 나뉘어 연구비를 지원 받기로 했다.

문신용: 그렇다. 이 중 실제 추진비용은 연간 80억~100억으로 총 300억을 넘기지 못했다.


변호사: 이때 줄기세포 연구 목표 수립 주를 10개로 과기부에 신고 했는데, 실제 11개로 수립되었다고 과기부에 제출 한 바 있는가?

문신용: 예


변호사: 정분화로 1년전 수립 되었다고 보고한 Su 1.2.3.4.5.6.7.10.11.13 등 쎌라인이 100% 발생되었다고 보고 했는데, 이 중 Su 1.2.3은 증인이 세응단장을 맡기전인 2002년 8월이전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그렇다면 세응단장 취임 후 실적에 Su1.2.3은 넣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문신용: 그렇지 않다.


변호사: 연구과제 신청시 10개를 목표로 했는데, 2004년~2005년 성과 보고시 11개를 했을 때, 이 중 Su1.2.3은 2001년 9월에 수립 되었으므로 증인이 세응단장으로 있던 시기에는  Su1.2.3를 넣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문신용: 그렇지 않다. 당시  Su1.2.3는 초기 계대 배양 단계로 최종 검증을 마무리 한 시기가 2004년 이후 이기에 당연히 연구 결과에 포함 된 것이다. 기간상 오차일 뿐이다.


변호사: 2001년 8월 수립 된 Mz1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줄기세포 주인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Su1이 Mz1과 같은가?

문신용: 동일하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측과 문신용 간의 치열한 확인 작업이 계속 됨)


변호사: 증인이 관여한 프론티어 사업을 보면, 줄기세포 사업이 실용화 되면, 1단계 사업 보고서에 6000억의 실용 수입이 예상 된다고 보고했고, 60억의 응용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는데?

문신용: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


변호사: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분화 과정이 제한적이라는 특성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 했는데?

문신용: 성체 줄기세포의 최대 단점이다.


변호사: 이에비해 배아 줄기세포는 ‘면역거부’면에서 탁월한 세포가 아닌가?

문신용: 인정한다


변호사: 이를 과기부에서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인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증인은 2003년 국회에서 인간복제 연구가 치료 부분에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

문신용: 희망을 피력한 것이다.


변호사: 당시에는 8세포기 이후 분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되던 시기 아닌가?

문신용: 맞다


변호사: 당시 증인은 이제 연구까지 결과적으로 5년 이후 임상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10년 이내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문신용: 맞을 것이다.


변호사: 배아연구는 수정란 +체세포 연구의 차이를 말하며, 배아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냐? 황우석박사의 연구전망은 국민 기망행위가 아니지 않는가?

문신용: 과장 된 것이다.

---------

 

제 15신) 이용성 “처녀생식 가능성 여전히 주장”
처녀생식에 관한 부정적 견해는 믿을 수 없다.

(문신용에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업데이트 되며 생략하고 바로 이용성 중인 심문으로 들어갑니다.)


검사:핵이식 이후 일주일 동안에 배반포가 형성이 되고, 이 이후 내부 세포괴를 추출하여 10계대 배양이상을 추출하면 줄기세포라고 인정하는가!


이용성: 꼭 10계대 배양이라는 단서는 없으며,일반적으로 무한 증식이 되는 수순을정의 내릴 수 있다.


검사: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는 70계대 배양이상도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라도 있는가!


이용성:세포 성질로 본다면 70계대배양인지 10계대 배양인지 육안으로 구별을 못할 뿐 아니라, 추정도 못한다, 단지 실험실 데이터에 그렇게 적혀있다면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다.


검사: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체세포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줄기세포 성질 유지,계대배양의 성질 유지,인간의 장기로 분화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이용성:체세포 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저야 하며,줄기세포의 성질을 대체로 유지하여야 한다.(검사질문에 대체로 인정)


검사:체세포 복제가 맞으려면 어떤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는가!


이용성:자가 증식이 있어야 한다.전분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dna패턴이 체세포와 일치하여여야 한다,


검사: 핵이식 입증은 체세포가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하는가!


이용성: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조금틀리더라도 지문분석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다.

검사:복제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줄기세포를 확인하는 방법중에 유전자 지문검사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용성: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검사:난자제공자A와 줄기세포가 다르지만 논문에는 같게 나왔기 때문에 논문조작이 아닌가?나중에 난자제공자B가 나왔다.이후 핑거프린팅하는대 48개 마커 중에서 8개가 다르고 8개 마커가 이형접합에서 동형접합의 성질을 보였는데 처녀생식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유지하는가?


이용성:일정한 염기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돌연변이 가능성은 적게 나타나며,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다만 초기 계대배양과 후기 계대배양에서 어느 시점에서 돌연변이가 변했는지 알 수 없다.그러나 모든 세포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초기 계대배양 또는 최초 복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정자와 난자가 만나 감수분열 때에 교차현상에서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를 본다면 처녀생식에 의한 감수분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검사:2003년 5월 사이언스에 투고가 되었을 때에 처녀생식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처녀생식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자,호세 시벨리의 도움으로 RT-PCR실험으로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는데.과연 이 방법이 확실한 처녀생식 감별법인가?


이용성:RT-PCR은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효용성이 있다.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 중에서 하나느 가동되게 하고 다른 하나는 가동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주된 확인 방법이 아니라 보조적인 확인방법으로 쓰인다.강성근 교수가 부계 유전자가 발현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가지 이유이다,강성근 교수는 40회 증폭을 하였는데, 보통 20회 증폭을 하면,유전자가 100만배 확대되는데  40회 증폭을 하면 엄청난 무리나 변형이 따를 수 있다,rna에서 dna로 돌리는 과정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기존 시료가 남아있어서 신뢰를 할 수 없다.


검사: 2003년 5월경에 네이처지가 기고를 했을때에 핵형검사가 오류가 있어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용성: 감수분열로 인하여 중심점에서 동형접합이 일어나서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많다.


검사: 서울대 조사위에서 nt-1에 대한 각인유전자의 각인흔적 자체를 검사하야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용성:메틸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부계든 모계든 어느 한쪽을 못쓰게 할 수 있다.(전문적인 용어로 빨리 설명을 하여 제대로 이해를 못함)

 

제 16신) 변호사의 처녀생식 오류 주장에 “서조위 조사 오류 부분 인정”


변호사:서울대 조사위가 객관적인 운영을 하였으며,적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는가?


이용성;별다른 반박을 안하고 적정하다고 짧게 대답


변호사:증인은 생화학 전문가이면서 줄기세포에 관련되어 조사위에 포함도었는데 전공으로 본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용성;전공은 그렇지만 주로 하는 분야가 줄기세포 분화를 다루었으며,이런 연유 때문에 서조위에 참여하는 것 같다.문신용 교수가 근무하는 세응단에서 평가의원장을 역임하여 줄기세포에 관한 실무일을 보았다.

변호사: 서울대 조사위에서는 핵치환을 한 인물이 박을순이 아닌 이유진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검찰조사에서는 박을순이라고 발표하였다. 잘못된 발표가 아닌가?


이용성:동의하지 않는다.


변호사: 숙련공이거나 비숙력공의 차이가 핵이식의 완결여부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용성: 숙련공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탈핵을 한다고 보장은 못하며, 비숙력공이라고 해서 탈핵을 못시켰다고 보장은 못한다.중요한 것은 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처녀생식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비숙련공인 이유진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용성: 체세포 공여자가 a가 아니라 b라고 지적을 하여 혼란이 왔지만 결국nt-1의 체세포는 b로 밝혀졌다.사람의 난자인 경우에 꼭 극체 옆에 핵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극체가 아닌 옆에도 붙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것을 핵으로 보고 짜 낼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증인은 사람의 난자를 본 적이 있는가!


이용성; 본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변호사: 극체가 탈핵여부의 지표인가?


이용성:탈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장 못한다.


(탈핵과정을 황우석 박사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변호사가 요청하자 재판장은 받아들였다.-미이 준비한 영상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황우석:극체 옆에 니들로 찌르고 문질러 구멍을 낸 뒤에 극체를 제거하고 탈핵을 한다.그리고 탈핵되지 못할 확률은 0.1%도 안된다. 현장 생활을 하는 연구자라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핵이 극체 옆에 없고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노쇠한 난자인 경우에 일부 나타나지만 일정한 방향에서 나타나므로 그것도 금방 체크가 되므로 핵을 찾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이용성 교수가 핵 위치가 사람 난자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황우석: 핵이식 이후에 전기 충격을 통해 배반포를 키우는데 전문가들은 누구나 질이 좋다는 것을 육안으로 알 수 있다.지금 설명을 드린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나온 것은 줄기세포 4~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