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사 9차공판 소식 | ||||||||||||||||
제 1신) 황우석박사 관련 9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 주재로 금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 형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이 주목받는 것은, 지난 2월21일 자 법원 정기인사에서 전임 황현주 판사가 이임되고 신임 한범수 부장판사 (사시 25기)가 새로 부임하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9차 공판은 원래 증인으로 예정된 문신용 서울대교수와 이용욱 한양대교수 ( 전 서조위 위원)의 출석여부가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으며, 이들이 출석한다면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기위한 검찰과 변호사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법정안은 전국 주요 사찰에서 올라 온 비구니스님 30여명이 방청을 위해 앞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을 포함한 시민 120여명이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법정안의 특이한 부분은 황우석박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정민권의학박사(닉네임 하비지)님이 변호사석에 동석하고 있으며,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물을 이용 별도의 브리핑을 재판부에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 2신) 재판 시작 전 현장 사진
. ▲ 지지시민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제 3신) 재판장 인정신문과 사건인지를 위한 중요확인 작업 진행 중 황 박사 "수정란을 체세포로 조작 지시한 적 없다" 재판부가 새로 바뀌어 현재 피고인 인정신문 진행 중이며,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인사 소개 등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 이후 전체적인 사건 개요에 대해서 검사측 신문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재판부와 검사측 간에 오가고 있다. 재판부는 황우석박사 측에도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검사측은 재판부에 황우석박사를 기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황우석박사가 동물복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여 이로인한 기업 연구비 투자비를 유치 편법 횡령할 목적으로 논문 조작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검사측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재판장은 황우석박사에게 질문을 하면서, ‘체세포 샘플을 둘로 쪼개어 유전자 지문 검사를 조작하여 체세포 복제, nt-1의 수립의 증거로 사용하였는지’ 를 물었다. 이에 황우석박사는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임을 과학적 확신을 아직도 갖고 있다” 고 답변을 하였고, 다시 재판장은 “박종혁 연구원에게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지고 체세포인 것처럼 꾸미는 조작 작업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를 물었으며, 황우석박사는 단호하게 “지시한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장 : 배아체 검사 결과를 테라토마 검사결과로 사진을 조작하였는가? 황우석 : 테라토마 사진조작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제 4신) 문신용 증인의 재판장 심문 진행중
제 5신)
제 6신) 문신용 “줄기세포 연구는 환상이다.”
제 7신)‘문신용’ 교신저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적 자세로 일관
제 8신)변호인단 심문 시작
제 9신) 15분간 정회 선언, 오후 5시 15분 현재 재판부는 오후 5시 15분 현재 15분 간 정회를 한다고 선언을 했다. 재판정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등 지지 시민들이 대거 몰려 입추의 여지가 없으며, 250여명의 지지시민들이 문신용 등 증인 심문을 지켜보고 있다. 제 10신) 황 박사 연구 후원금 내역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 변호사 : 노성일에 의하면 ‘지문검사 판독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당연한 일이 아닌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박종혁 김선종이 줄기세포 배양 전문가인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증인은 미즈메디측의 검사를 통과한 NT-1결과물을 믿었다고 하는데 문신용: 사이언스 발표를 믿은 것이다. 변호사: NT-1 지문검사를 한 윤현수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 아닌가? 문신용: 윤현수에게 문의한 결과 공여자와 실제 유전자 데이터에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 변호사가 자료를 제시하며 세응단에 관련 논문이 없지 않느냐고 추궁) 문신용: 세응단 운영위원들이 확인하고 초고를 작성한다. 나는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할 뿐이다. 그 확률이 1천조 분의 1 이다. 제 보고서에 씌여있다면 인정한 다. 변호사: 미즈메디 배양기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문신용: 다 믿었다. 변호사: 증인 연구소의 의학수준과 기술은? 문신용: 상당수가 있다. 변호사: 만약 건강한 복제 배아를 준다면 미즈메디에서 키워 낼 수 있다고 보는가? 문신용: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노성일은 검찰조서에서 ‘NT-1 특허지분과 관련 노성일 지분 중 10%를 역으로 황 박사와 문신용에게 다시 준다’고 진술 했는데? 문신용: 근거가 없다. 변호사: 노성일은 이 부분에서 검찰조사시 4번이나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다. 알고 있는가? 문신용: ‘특허 재분배’는 노성일의 제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변호사: 증인은 검찰에서 2005년 후원금이 황 박사의 논문에서 연구결과가 대폭 증가한 것에 연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 문신용: 모른다 (이 때 변호사가 문신용의 검찰진술 관련 자료를 직접 보여줌) 변호사: 2005년 논문 전 후 황 박사의 후원금 증가 내역을 증인이 알 수 있나? 문신용: 모른다 (이 때 변호사는 검찰 진술조서에는 대폭 증가 했다고 주장한 부분과 엊갈린다며 황 박사 연구 후원금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검찰 조사에서는 확신하듯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변호사: 위 사항과 관련 검찰진술을 번복 하겠는가? 문신용: 번복하겠다. 변호사: 증인은 신산연의 감사로 있었는가? 문신용: 검찰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찰에서 그러더라 검찰 조사 이전에는 감사인 줄 몰랐다.
제 11신) 황 박사 연구 성과물을 세응단 중요 연구 업적으로 전용 변호사: 정부 및 기관 연구비의 경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신용: 인정한다 변호사: 줄기세포 연구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정부 연구비의 경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신용: 인정한다. 변호사: 2004년 연구비로 된 세응단 연구비로 황 박사와 당시 출장 경비로 쓰는 등 황 박사에게 지원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2004년 교신저자로서 ‘자기이식 줄기세포’와 ‘타가이식 줄기세포’연구는 세응단 사업과는 관련 없지 않는가? 문신용: 연구비로 지원한 사실 없다. 세응단 연구비를 일부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변호사: 교신저자로 인정하면서 2004년 논문을 강성근교수로부터 받은 DNA 자료를 판독한 사실은 문신용: 자문을 받고자 찾아와 자문을 해 준 적은 있다. 그러나 직접 가서 자문해 준 적은 없다. 변호사:(프리젠션 자료를 보여주며) 세응단의 성과보고서를 거짓보고 한 사실이 있는가? 문신용: 황 박사가 한 것으로 보고했다. 변호사: 사실과 다르게 보고 되었는데? 문신용: 아니다. 변호사: 공동연구에서 탈퇴 했는가? 문신용: 연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변호사: 황 박사에게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는가? 문신용: 연락은 가끔 오갔지만 논문 문제로 상의한 적이 없다. 변호사: 사건 이후 논문저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랐다고 했는데? 문신용: 2005년 논문 출간 사실을 몰랐고, 런던 발표이후에야 알았다. 변호사: (프리젠션 자료를 보여주며)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이 황 박사의 줄 기세포 연구 업적으로 등재하여 세응단의 사업 업적으로 소개했는데, 세응단과는 무관하다면 등재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문신용: 그렇지 않다. 변호사: 세응단 연구성과 중 이 건이 가장 큰 건데, 연구 성과를 몰랐다면서 등재한 것은 잘못 아닌가. 또한 비용은 물론 교류도 없었다면서 세응단 중요 연구로 등재한 것은 잘못 아닌가? 문신용: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12신) 문신용이 직접 만든 줄기세포 없다
미 NIH 등록을 문신용 업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잘못
변호사: (수정란)줄기세포가 몇 개나 있다고 보는가? 문신용: 초기 배아 상태의 15개로 파악된다. 변호사: 미국 NIH 등록 세포주는 있는가? 문신용: 저희는 없다. 변호사: 당시 황 박사와 증인이 미국으로 함께 가서 증인이 직접 발표한 것 아닌가? 문신용: 황 박사와 함께 했다. 변호사: 검찰에서 2004년 논문을 검증하겠다고 증인에게 보관중인 줄기세포를 요구하지 않았나? 문신용: 그랬을 것이다. 변호사: 검찰이 세포를 달라고 해서 넘긴 결과 검사측 발표로는 Mz1.2.3 과 Su1.2.3이 같다고 나왔는데 문신용: (변호사가 검찰조서를 확인 시켜 준 이후에야) 그랬을 것이다. 2004년 논문의 진실을 믿어서 자신있게 조사에 응한 것이다. 변호사: 미즈와 서울대 것이 정말 동일한가? 문신용: 인터넷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나도 확인을 해 보았다. 조사해 보니 동일하다. 미즈 1=서울1, 미즈 2=서울 3과 같다. 번호는 확실하게 매칭 시키지 못하겠다. 변호사: 미 NIH 등록과 관련, 2005년 세응단장 재임시 기자를 만나 개인적으로 미NIH 등록한 사실을 말한 바 있는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증인이 직접 수립한 줄기세포가 없지 않느냐? 문신용: 용어상의 차이다 변호사: 증인이 등록했다고 한 사실은 없지 않느냐? 문신용: 우리가 만든 줄기세포는 없다. 그러나 미즈메디 세포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다. 13신) 미NIH 등록 줄기세포 주는 미즈메디 것 문신용교수와 상관 없는데 증인 명의의 논문이 만들어졌는가? 변호사: 미 NIH에 미즈1를 등록시 Su1과 같았다. 증인은 Su 수립 실적에 관여한 바도 없는데 문신용: 세응단 사업단장으로 취임시 이 부분을 미스테리로 생각했다. 변호사: 미즈메디와 서울대 수정란 줄기세포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동일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달라. 중요한 부분이다. 문신용: 2002년 6월 Su1,2와 Mz1,2와 교환하여 공동연구를 하게 되었다 변호사: 박영빈연구원에 의하면 M1.2.3이 2002년 3월에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M1과 Mz2가 미즈메디에서 배양되었는데 2002년 2월 문신용과 노성일의 지시로 M과 S가 공동연구를 위해 교환 되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문신용: (박종혁이 보낸 해명서를 들어 보이며) 박종혁이 자기 실수를 인정했다. 변호사: Su1.2 수립이 2001년 9월과 10월인데, Mz1.2.3 수립 시점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문신용: 우리보다(서울대) 미즈메디팀이 빨랐다. 변호사: 박종혁으로부터 그 해명서를 언제 받았나? 문신용: 이 문제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서울대 진실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따라서 본인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 박종혁연구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변호사: 검찰조사에서는 미즈메디와 인구의학연구소와 인적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문신용: 인적교류는 없었다. 만난 사실은 있다. 공동연구 한 사실이 있다. 이를 2006년 검찰 조사시 까지는 몰랐다. 변호사: 미국 MIH가 2002년 8월 세계 줄기세포 72개 주를 등록 받고 연구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문신용: Su 1.2.3으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 변호사: 증인은 M1을 NIH 등록시 서울대를 수립기관으로 변기하여 마치 M1이 서울대에서 수립 한 것처럼 Su1으로 등록한 것은 증인의 경력 쌓기용 아닌가? 문신용: 황당무계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 증인 논문을 보면 증인이 수립했다는 Su1이 실제는 미즈메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산부인과 병원에서 얻은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미즈메디 것과 동일 할 수 있는가? 따라서 Su 배아는 서울대 산부인과에서 얻은 것 아닌가? 문신용: 맞다. 이 세포가 미즈메디로 바뀐 것이다. 제 14신) 황우석박사 연구 국민 기망행위 아니지 않느냐 변호사 ‘과기부 보고 된 연구업적 보고 부풀린 것 아니냐’ 변호사: 2002년 증인이 세포응용사업단장으로 취임 된 이후 줄기세포연구를 세응단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연구비 1520억를 책정하였고, 이 중 1240억을 정부 연구비 지원으로, 민간분야 280억으로 나뉘어 연구비를 지원 받기로 했다. 문신용: 그렇다. 이 중 실제 추진비용은 연간 80억~100억으로 총 300억을 넘기지 못했다. 변호사: 이때 줄기세포 연구 목표 수립 주를 10개로 과기부에 신고 했는데, 실제 11개로 수립되었다고 과기부에 제출 한 바 있는가? 문신용: 예 변호사: 정분화로 1년전 수립 되었다고 보고한 Su 1.2.3.4.5.6.7.10.11.13 등 쎌라인이 100% 발생되었다고 보고 했는데, 이 중 Su 1.2.3은 증인이 세응단장을 맡기전인 2002년 8월이전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그렇다면 세응단장 취임 후 실적에 Su1.2.3은 넣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문신용: 그렇지 않다. 변호사: 연구과제 신청시 10개를 목표로 했는데, 2004년~2005년 성과 보고시 11개를 했을 때, 이 중 Su1.2.3은 2001년 9월에 수립 되었으므로 증인이 세응단장으로 있던 시기에는 Su1.2.3를 넣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문신용: 그렇지 않다. 당시 Su1.2.3는 초기 계대 배양 단계로 최종 검증을 마무리 한 시기가 2004년 이후 이기에 당연히 연구 결과에 포함 된 것이다. 기간상 오차일 뿐이다. 변호사: 2001년 8월 수립 된 Mz1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줄기세포 주인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Su1이 Mz1과 같은가? 문신용: 동일하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측과 문신용 간의 치열한 확인 작업이 계속 됨) 변호사: 증인이 관여한 프론티어 사업을 보면, 줄기세포 사업이 실용화 되면, 1단계 사업 보고서에 6000억의 실용 수입이 예상 된다고 보고했고, 60억의 응용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는데? 문신용: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 변호사: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분화 과정이 제한적이라는 특성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 했는데? 문신용: 성체 줄기세포의 최대 단점이다. 변호사: 이에비해 배아 줄기세포는 ‘면역거부’면에서 탁월한 세포가 아닌가? 문신용: 인정한다 변호사: 이를 과기부에서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인가? 문신용: 그렇다 변호사: 증인은 2003년 국회에서 인간복제 연구가 치료 부분에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 문신용: 희망을 피력한 것이다. 변호사: 당시에는 8세포기 이후 분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되던 시기 아닌가? 문신용: 맞다 변호사: 당시 증인은 이제 연구까지 결과적으로 5년 이후 임상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10년 이내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문신용: 맞을 것이다. 변호사: 배아연구는 수정란 +체세포 연구의 차이를 말하며, 배아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냐? 황우석박사의 연구전망은 국민 기망행위가 아니지 않는가? 문신용: 과장 된 것이다. ---------
(문신용에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업데이트 되며 생략하고 바로 이용성 중인 심문으로 들어갑니다.) 검사:핵이식 이후 일주일 동안에 배반포가 형성이 되고, 이 이후 내부 세포괴를 추출하여 10계대 배양이상을 추출하면 줄기세포라고 인정하는가! 이용성: 꼭 10계대 배양이라는 단서는 없으며,일반적으로 무한 증식이 되는 수순을정의 내릴 수 있다. 검사: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는 70계대 배양이상도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라도 있는가! 이용성:세포 성질로 본다면 70계대배양인지 10계대 배양인지 육안으로 구별을 못할 뿐 아니라, 추정도 못한다, 단지 실험실 데이터에 그렇게 적혀있다면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다. 검사: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체세포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줄기세포 성질 유지,계대배양의 성질 유지,인간의 장기로 분화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이용성:체세포 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저야 하며,줄기세포의 성질을 대체로 유지하여야 한다.(검사질문에 대체로 인정) 검사:체세포 복제가 맞으려면 어떤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는가! 이용성:자가 증식이 있어야 한다.전분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dna패턴이 체세포와 일치하여여야 한다, 검사: 핵이식 입증은 체세포가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하는가! 이용성: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조금틀리더라도 지문분석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다. 검사:복제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줄기세포를 확인하는 방법중에 유전자 지문검사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용성: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검사:난자제공자A와 줄기세포가 다르지만 논문에는 같게 나왔기 때문에 논문조작이 아닌가?나중에 난자제공자B가 나왔다.이후 핑거프린팅하는대 48개 마커 중에서 8개가 다르고 8개 마커가 이형접합에서 동형접합의 성질을 보였는데 처녀생식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유지하는가? 이용성:일정한 염기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돌연변이 가능성은 적게 나타나며,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다만 초기 계대배양과 후기 계대배양에서 어느 시점에서 돌연변이가 변했는지 알 수 없다.그러나 모든 세포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초기 계대배양 또는 최초 복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정자와 난자가 만나 감수분열 때에 교차현상에서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를 본다면 처녀생식에 의한 감수분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검사:2003년 5월 사이언스에 투고가 되었을 때에 처녀생식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처녀생식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자,호세 시벨리의 도움으로 RT-PCR실험으로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는데.과연 이 방법이 확실한 처녀생식 감별법인가? 이용성:RT-PCR은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효용성이 있다.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 중에서 하나느 가동되게 하고 다른 하나는 가동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주된 확인 방법이 아니라 보조적인 확인방법으로 쓰인다.강성근 교수가 부계 유전자가 발현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가지 이유이다,강성근 교수는 40회 증폭을 하였는데, 보통 20회 증폭을 하면,유전자가 100만배 확대되는데 40회 증폭을 하면 엄청난 무리나 변형이 따를 수 있다,rna에서 dna로 돌리는 과정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기존 시료가 남아있어서 신뢰를 할 수 없다. 검사: 2003년 5월경에 네이처지가 기고를 했을때에 핵형검사가 오류가 있어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용성: 감수분열로 인하여 중심점에서 동형접합이 일어나서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많다. 검사: 서울대 조사위에서 nt-1에 대한 각인유전자의 각인흔적 자체를 검사하야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용성:메틸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부계든 모계든 어느 한쪽을 못쓰게 할 수 있다.(전문적인 용어로 빨리 설명을 하여 제대로 이해를 못함)
제 16신) 변호사의 처녀생식 오류 주장에 “서조위 조사 오류 부분 인정” 변호사:서울대 조사위가 객관적인 운영을 하였으며,적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는가? 이용성;별다른 반박을 안하고 적정하다고 짧게 대답 변호사:증인은 생화학 전문가이면서 줄기세포에 관련되어 조사위에 포함도었는데 전공으로 본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용성;전공은 그렇지만 주로 하는 분야가 줄기세포 분화를 다루었으며,이런 연유 때문에 서조위에 참여하는 것 같다.문신용 교수가 근무하는 세응단에서 평가의원장을 역임하여 줄기세포에 관한 실무일을 보았다. 변호사: 서울대 조사위에서는 핵치환을 한 인물이 박을순이 아닌 이유진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검찰조사에서는 박을순이라고 발표하였다. 잘못된 발표가 아닌가? 이용성:동의하지 않는다. 변호사: 숙련공이거나 비숙력공의 차이가 핵이식의 완결여부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용성: 숙련공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탈핵을 한다고 보장은 못하며, 비숙력공이라고 해서 탈핵을 못시켰다고 보장은 못한다.중요한 것은 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처녀생식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비숙련공인 이유진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용성: 체세포 공여자가 a가 아니라 b라고 지적을 하여 혼란이 왔지만 결국nt-1의 체세포는 b로 밝혀졌다.사람의 난자인 경우에 꼭 극체 옆에 핵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극체가 아닌 옆에도 붙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것을 핵으로 보고 짜 낼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증인은 사람의 난자를 본 적이 있는가! 이용성; 본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변호사: 극체가 탈핵여부의 지표인가? 이용성:탈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장 못한다. (탈핵과정을 황우석 박사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변호사가 요청하자 재판장은 받아들였다.-미이 준비한 영상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황우석:극체 옆에 니들로 찌르고 문질러 구멍을 낸 뒤에 극체를 제거하고 탈핵을 한다.그리고 탈핵되지 못할 확률은 0.1%도 안된다. 현장 생활을 하는 연구자라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핵이 극체 옆에 없고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노쇠한 난자인 경우에 일부 나타나지만 일정한 방향에서 나타나므로 그것도 금방 체크가 되므로 핵을 찾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이용성 교수가 핵 위치가 사람 난자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황우석: 핵이식 이후에 전기 충격을 통해 배반포를 키우는데 전문가들은 누구나 질이 좋다는 것을 육안으로 알 수 있다.지금 설명을 드린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나온 것은 줄기세포 4~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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