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조절/약물요법

혈당강하제’ 검출 불법 건강식품 적발

淸潭 2007. 3. 21. 10:10
‘혈당강하제’ 검출 불법 건강식품 적발

당뇨병 치료제인 혈당강하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 투약해야 하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마이드'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1억 8천여만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7개 업소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제품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리벤클라마이드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중국산 꽃가루 가공식품인 '금수강산골드'와 미국산 비타민E 보충제인 '시포네', '다이아펄' 등입니다.

 

식약청은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강하제인 글리벤클라마이드를 의사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 기능장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건강과학] 김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