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시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혔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뛰어 넘으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씨 관련 발언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골프 발언'과 관련해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은 해외에서 열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자료는 되지 못하고,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이라고 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성남시는 공공기관 종전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은 것이 인정되며, 해당 발언은 그런 상황에 대한 것으로 그 중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발언이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순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표된 내용의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 부분이 진실과 차이나거나 과장됐다해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각하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 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내용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후 선고를 약 2주 앞둔 지난 11일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선거법상 '허위의 사실'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크게 세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한 것이다"는 발언도 선거법 위반 대상에 올랐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고,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렸다.
2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나중에 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2심에서 감형받으며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유지나 차기 대선 출마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