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증은 있었지만, 李 고의로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년 11월 26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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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李 증언요청, 방어권 안 벗어나”
위증 자백한 김진성은 벌금형
영장심사에선 “위증교사 소명”
檢 “납득 어려운 판결… 항소”
환하게 웃으며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친 후 당 지도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 위해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국회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25일 오후 2시 37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판사석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 앞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어서자 김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재명, 무죄.”
이날 이 대표는 다소 긴장한 듯 선고 내내 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였고, 검찰 측을 향해서도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의 변호인과 악수하곤 법정을 빠져나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쉽사리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정말 무죄가 맞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와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 1심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목한 김진성 씨(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언 6개 중 4개가 거짓증언(위증)이라고 판단하면서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예를 들어 2019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과 KBS PD 최모 씨가 이 대표에게 검사 사칭 혐의를 뒤집어씌우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협의 시점을 묻자 김 씨는 “이 대표가 구속되기 전”이라고 답했는데, 김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위증이라고 자백했고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김 씨의 증언 4개를 위증으로 보면서도 이 대표가 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이 위증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재명의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교사 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이 부분에 대해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檢 주장 배척, 李 주장 수용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변론요지서)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고 이에 맞춰 증언토록 했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피고인이 (검사 사칭 사건 상황을 잘 아는)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2년 전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김 씨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본 것이다.
반면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한 이 대표의 주장은 수용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증언을 요청했을 뿐인데 김 씨가 잘못 받아들이고 위증을 했다는 취지다.
● 영장심사와 달랐던 1심 판단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 등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가 위증을 자백한 만큼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거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심리 시간이 짧은 영장실질심사와 본안 심리는 단순 비교할 수 없어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속도가 더 빠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중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犯意)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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