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에 타 한국은행에 교환을 요청받은 지폐. /뉴시스 경기도 수원에 사는 황모씨는 최근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뒷마당 땅속에 거액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님이 장사하면서 모은 돈을 만약에 대비해 항아리에 담아 땅속에 묻어놓은 것이다. 땅을 파 항아리를 꺼내 보니 5만원권 지폐와 1만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었다. 세어보니 총 6103만원. 문제는 지폐 모두가 습기를 가득 머금어 썩어있었다는 데 있다.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황씨는 한국은행에 지폐 교환을 의뢰했는데 다행히 모두 새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 황씨 경우 외에도 장판 밑에 지폐 다발을 넣었다가 습기로 손상되거나, 장작더미 속에 보관했다가 일부가 타버리는 등 엉뚱한 곳에 돈을 보관하다가 손상된 지폐들을 교환해달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한국은행은 "손상된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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