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스님들 소식

영담은 중노릇 못하게 쫓아내야됩니다.

淸潭 2012. 7. 4. 16:17

 

“직무유기한 10·27위원장 영담 스님 교체해야”
 
삼보 스님 등 10·27민간위원, 총무원장에 탄원
“역사교육관 건립 지연·위원회 예산 낭비” 비판
2012.07.02 19:41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153 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위원장 영담 스님의 직무유기와 탈법적 직권남용 등을 지적하며 위원장 교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조계종 총무원에 제출했다.

 

10·27위원회 민간위원 삼보 스님은 6월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10·27위원장 영담 스님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에는 삼보 스님 외에 윤원호, 조남진, 허남오, 이명묵 위원도 동참했다.

 

 

삼보 스님 등은 탄원에서 “10·27위원회는 2009년 11월 영담 스님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판단해 위원장으로 호선했다”며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기본임무에 반하는 직무유기와 탈법적인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위원장 교체를 요구했다.

 

 

민간위원들은 영담 스님의 직무유기 및 탈법적 직권남용의 근거로 역사교육관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 지연과 10·27위원회 예산 낭비, 승려법 위반, 정실에 의한 공무집행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난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역사관 건립에 있음에도 영담 스님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단 한 번의 회의 외에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률시한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단 한 삽의 땅도 파지 못하는 등 명백한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사무실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조계사 인근 민간빌딩으로 이전해 5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임대료로 연간 2억여원을 지불하는 등 10·27위원회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은 “피해자 의료금은 총 3억2000만원이 지급된 반면, 사무실 임대료만 지금까지 5억여원이 지불됐다”며 “더욱이 영담 스님은 매달 활동비로 130만원을 받아가고 있어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를 앵벌이 취급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영담 스님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지난해 12월 영담 스님 주도로 10·27위원회 민간위원 해촉을 추진하고, 측근인 이모씨를 10·27위원회 담당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불교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모씨는 10·27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거론하자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전했다.

 

 

 

민간위원들은 “직무유기와 탈법적 직권남용 등 영담 스님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조계종의 명예회복을 위해 10‧27위원장을 즉각 교체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