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소송 '승소'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황우석 박사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시행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보면, 과학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요건이 충족된다며, 난자 수급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 박사가 해당 줄기세포주를 만들 당시에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돼 있지 않았고 난자수급과 제공 등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박사는 지난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난자수급 과정의 비윤리성 등 윤리적 문제와 연구가 금지된 단성생식에 의한 세포주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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