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재기 발판 마련…法 "줄기세포주 신청 받아줘야"
황우석 박사가 국내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윤리적·과학적 논란과는 별개로 등록대상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황 박사가 등록을 신청한 줄기세포주(Sooam-hES1)는 지난 2003년 4월 수립됐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줄기세포주를 국가가 관리하는 등록제를 시행해왔는데 황 박사가 신청한 줄기세포주를 그해 9월 반려했다.
난자수급 과정의 비윤리성 등 윤리적 문제와 함께 단성생식에 의한 세포주 생성 가능성 등 과학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쳐녀생식'이라고도 불리는 단성생식은 수정없이 난자가 분할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를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제도가 연구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는 점을 판단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에는 난자수급 등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때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 방식이든, 단성생식배아 방식이든 불문하고 등록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 박사가 신청했던 줄기세포주가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로는 밝혀내기 어렵고 감정신청도 철회돼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앞서 황 박사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으며 복직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에서는 승소했다.
또한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 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황 박사는 그동안 태국 등에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원자들이 세워준 수암생명과학연구원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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