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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조작 및 관리감독 소홀은 인정되지만… ▲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6일 오후 황우석 박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2004·2005년 논문과 관련 줄기세포 확립 여부 등 각종 실험결과의 조작 및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논문조작은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의 줄기세포 섞어 심기 등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문제가 된 분야는 황 박사의 전문지식 범위에서 벗어나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에게 의존해야 했던 분야로, 황 박사가 제대로 지휘 감독을 하기 어려웠던 점도 인정된다.”라며 “사태가 일어난 후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철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징계사유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겨레>【작성처: 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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