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11.03 14:24 | 수정 : 2011.11.03 17:49
“징계사유 인정되지만 파면은 재량권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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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9년 경기도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관한 공동연구 체결을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황우석 박사. /연합뉴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에 대한 파면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7부(재판장 곽종훈)는 3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연구의 책임자로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조작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주요 데이터 조작은 공동 연구를 한 미즈메디 연구원이 한 것으로 보인다. 황 박사가 이런 조작을 알기 어려웠던 점, 2심까지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황 박사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된다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의 뜻을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동물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유명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제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면됐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로, 향후 5년간 교수직 등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만 받게 된다.
황 박사는 같은 해 11월 “서울대 징계위가 증거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서울대 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사실과 징계사유를 잘못 해석해 파면을 의결했다”면서 파면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사위가) 단기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황 박사가 현재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황 박사의 후원자들이 만든 재단법인으로 지난달 17일 코요테를 세계 최초로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 공식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외에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난자 제공 대가로 제공자들에게 3800만원의 불임시술비를 제공한 혐의와 연구비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