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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중님 이젠 호계원 판결도 무시

淸潭 2011. 9. 5. 17:13

 

법일 스님 “영담 스님 이젠 호계원 판결도 무시”
5일 “승적증명서 발급 이유 없이 거부…직무유기”
총무부, “영담 스님, 승적증명서 발급 보류 지시”
2011.09.05 16:02 입력 발행호수 : 1112 호

법일 스님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재심호계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승적을 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일 스님은 9월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심호계원의 판결 이후 총무원에 승적증명서와 수계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총무원 총무부가 아직까지 승적을 정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어 “재심호계원이 지난 8월19일 영담 스님이 (내 승적에서)비구계 수계 기록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승적을 정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누구보다 종헌종법을 지켜야 할 총무부장이 재심호계원의 판결까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재심호계원은 지난 8월19일 법일 스님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승적업무처리에 관한 령 등에 의하면 승적에 관한 정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이 법령을 확대해석해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기록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재심호계원은 이 같은 결정을 지난 8월24일 총무원 총무부와 법일 스님에게 각각 전달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관계자는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따라 최근 법일 스님의 비구계 수계 기록에 대해 정정했다”며 “다만 내부결재가 필요해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법일 스님의 승적증명서와 수계확인서 발급을 일단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었다”며 “따라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문제는 실무자로서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법일 스님의 승적 문제는 지난해 10월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빚어졌다. 당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은해사 종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법일 스님의 비구계 수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원조회결과를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법일 스님에 대해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법일 스님은 즉각 법규위원회에 ‘승적조회결과 처분 종법위배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법규위원회는 총무원장이 발급한 수계확인서 등을 근거로 “총무부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신원조회결과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총무부는 지난 1월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구족계 수계 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다. 총무부는 이어 1월18일 은해사에 공문을 발송, “법일 스님은 대전사 주지의 자격이 상실됐다”는 후속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법일 스님은 호계원에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직권남용에 의한 승적 삭제는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초심호계원은 지난 5월30일 심판부를 열어 “영담 스님이 법일 스님의 수계기록을 삭제한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무효”라며 “승적을 원상태로 복원시키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직권을 남용한 총무부장 영담 스님에 대해 “종헌종법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했다.


총무부는 초심호계원의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그 결과 재심호계원은 “총무부가 법일 스님의 수계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